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39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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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100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분말·조분·플레이크·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본건 물품은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88%에 기타 물좇?12%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1901909099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 전분에서는 제1901호의 전분조제품은 제외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ㅇ 동일물품에 대한 실험오차를 감안할때 본건물품은 ±1%이내의 함량차이가 있는 물품이고,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에 규정한 각각의 구성성분을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3505105000 | ㅇ 본건 혼합물에 대한 제3505호 또는 제2106호의 분류구분은 변성전분에 타물질의 첨가결과 변성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품목번호 결정의 관건이며, ㅇ 변성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주요특성 결정요소…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6306120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306호 (1)에 의하면 타포린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등에 화물을 적제 할 때 우천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도포하였거나 도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 또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9403209000 | ㅇ HS 94류 총설에 가구는 가동성이 있고, 바닥 또는 지면위에 놓고 사용하며, 주로 실용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됨. - 쟁점물품은 4개의 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바닥이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며 공장 등에서 공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64 | 1999-11-05 | - |
| 0904202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4호 (2)항에 의하면 "캐프시컴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sicum frutescene 또는 capsicum annuum 종에 속하며, chillies와 paprika 2개의 주군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9 | 1999-11-03 | - |
| 2308909000 | 본품은 대두꼬투리(Soyabean pods)를 단순건조한 것으로서 사료용에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 (4) "채소의 껍질(완두 또는 콩의 꼬투라(Bean pods)등)"의 내용에 의거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0 | 1999-11-03 | - |
| 850980 | ㅇ HS 8509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서 제85…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53 | 1999-11-03 | - |
| 842489 | 쟁점물품은 시약이나 시료의 정량분석 또는 실험시 공기 유압식 피스톤 방식에 의거 정량계에 표기된 양만큼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8424호에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을 분사.살포(drip 방식 : 방울형태로 뚝뚝 떨어뜨리는 방법) 또는 분무의 형태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44 | 1999-10-29 | - |
| 392020000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저거층.지지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40μ에 나일론 필름 15μ이 적층된 것이므로 HSK 3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5 | 1999-10-26 | - |
| 392020000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40μ에 나일론 필름 15μ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6 | 1999-10-26 | - |
| 39201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Ethylene vinyl acetate 25μ과 Low density p…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7 | 1999-10-26 | - |
| 392321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품은 프로필렌 필름에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나, 에틸렌필름이 주성분이므로 에틸렌 중합체의 포장용기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8 | 1999-10-26 | - |
| 392020 | 관세율표 제3920호 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Polypropylene film 20μ과 알루미늄이 증착된 Polyet…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2 | 1999-10-26 | - |
| 1105200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동 통칙 해설 (Ⅷ)에 의거,구성물질의 중량, 성질, 역할 등으로 볼 때 감자플레이크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3-가항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4 | 1999-10-26 | - |
| 847150 | o 쟁점물품은 포토 마스크상의 회로와 최초 설계된 디자인상의 회로와의 일치여부를 검사하는 장비 및 Repair system과 Net-work으로 연결되어 검사결과 저장 및 전송기능과 또한 다른 터미널과 Net-work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Server임. ㅇ 8…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40 | 1999-10-26 | - |
| 3824909090 | 본 품은 담배끝에 묻혀 사용되며 흡연시 연소를 촉진하거나 화학반응등에 의하여 니코틴을 비타민을 비타민 B로 변화시키고, 타그의 분해를 촉진하여 니코틴 및 타르를 감소시키는 등 흡연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서 화학품과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8 | 1999-10-25 | - |
| 830249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또한 해설서에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8302호 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36 | 1999-10-25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식품의 항산화제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성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3 | 1999-10-21 | - |
| 6506999000 | 본품은 헤어밴드에 플라스틱 연결용 핀을 이용하여 보조차양과 차양을 결합시킨 크라운(운두)부분이 없는 스포츠·레져용의 자외선 차단용 모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5류의 규정에 의하면 제6501호 내지 제6505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모자로 보아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4 | 1999-10-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