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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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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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음료등의 흐림제로 첨가되는 조제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1999-10-15 | - |
| 1904109000 | HS 관세율표 제 1904호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의 경우에는 분 및 조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볶은 곡물의 경우에는 동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곡물을 분쇄한 것을 동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3 | 1999-10-15 | - |
| 890710 | o HS8907호의 해설에 의하면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구조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기와 같이 각종 raft(뗏목)을 예시품목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팽창식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718 | 1999-10-15 | - |
| 8302499000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조물(Structure)이란 部材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부재상호간에는 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8 | 1999-10-14 | - |
| 8302499000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조물(Structure)이란 部材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부재상호간에는 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 1999-10-14 | - |
| 902300 | 쟁점물품에서 유리제의 구(피라미드형 포함)와 새우,달팽이,해조류,해수등은 수중 생태계 모형의 단순한 구성물들로서 주요한 특성은 구성물들간 상호관계등 Know-How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HS 03류의 관상용 수산물로도, 7013호의 어항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16 | 1999-10-14 | - |
| 2303300000 | 회갈색의 맥주박 펠리트(지름 약8mm)본품은 맥주박이므로 관세율표 제2303호의 내용 "양조 또는 증류박(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및 HS관세율표해설서 (E)의 내용"주류제조시에 생기는 드레그 및 웨이스트"에 의거 HSK 2303.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 1999-10-13 | - |
| 2005909000 | 본 품은 가지를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저장처리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류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 1999-10-11 | - |
| 1209291000 | 본품은 Lupinus albus 종의 백색계의 Lupine seed로서 Lupine seed가 특게되어 있는 HSK 1209.2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5 | 1999-10-11 | - |
| 2005909000 | 본 품은 가지를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저장처리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류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위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8 | 1999-10-11 | - |
| 3005109000 | HS관세율표 제3005호에 접착성 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을 분류토록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304.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1999-10-09 | - |
| 2106909099 | 본 품은 차과가 아닌 각종(13종) 식물성 추출물과 설탕 등 당류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 해설서 제2106호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해당되어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5 | 1999-10-08 | - |
| 2932293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서 관세율표 제2932호에 특게된바 HSK 2932.29-3000호로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6 | 1999-10-08 | - |
| 2915331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서 반도체 제조용이므로 관세율표 제 2915호에 특게된바 HSK 2915.33-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0 | 1999-10-08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서 각종 국물용의 혼합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1999-10-06 | - |
| 830150 | o 제8301호 의 용어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 비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류하도록 기재하고 있음 o 호의 용어상 "유금(Clasps)"이라 함은 걸쇠 또는 죔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물품은 Cone이라는 유금으로 컨테…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93 | 1999-10-05 | - |
| 7308909000 | ㅇ 쟁점물품은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여 개당 약 800kg에 달하는 패널을 여러 개 매달아야 하므로 이미 완성된 천장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설치된 레일위에 메달아 레일위에서만 고정하여 사용되므로 구조물과 큰 차이가 없음 ㅇ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에 정의된 가구의 첫 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87 | 1999-10-01 | - |
| 852390 | - 스마트 카드의 용어 정의 제8542호 의 HS 해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드]라고 알려진 카드형상의 것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결합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하고 있으며 자기띠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8523호 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88 | 1999-10-01 | - |
| 2106909020 | HS 관세율표해설서제2106호에는 "고급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도 버터지를 기제로 하여 코코넛유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며, 식품공전에서 가공버터의 범위를 유지방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0 | 1999-09-22 | - |
| 1005909000 | 옥수수 곡립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열처리 정도가 볶은 옥수수 기준 (청검사분류 47181-261, '99. 04.02)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낟알상의 옥수수가 분류되는 HSK 1005.90-9000호에 분류함. 본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1 | 1999-09-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