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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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9000
FEED PREPARATIONS A-PLUS SUPER GREEN DEHYDRATED ALFALFA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섬유질사료로서 소 또는 말의 배합사료 제조시 약10%정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배합사료 원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1999-09-20-
853890
terminal(단자)
본 물품은 거래품명이 터미널(Terminal)이지만 제8536호 의 완성품 세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후 자동차용 커넥터의 하우징인 절연재료(플라스틱)와 결합하여야만 완성품 세번인 8536.90-2000에 분류할 수 있는 것임 품목분류는 제시된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661
1999-09-20-
853400
Connector; LJ37-00014A, 86.6mm(W), 16mm(L), 240LIN(3.6V)
상기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제시된 형태가 Polymide 필름에 도체소자(선)만 인쇄된 간단한 형태로서 제8534호 의 HS 해설내용에 부합되는 물품임 또한 관련규정 및 HS해설내용도 이러한 단순도체가 인쇄된 것은 기능에 따라 제8536호 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667
1999-09-20-
847330
미완성 컴퓨터(Essentia BK6722)
WCO 분류목록에는 CPU 또는 hard drive가 없는 PC는 8473.30호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함[notebook computer (laptop) without a CPU or hard drive] 본 물품이 자동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PU, H…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65
1999-09-20-
382490
Microbe mixed with organic compounds, waterHI-DEM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토질개선 및 처리시설에서의 악 취제거등으로상용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1
1999-09-17-
0210901010
Edible skin powder
본품은 소의진피를 열처리하여 건조, 분쇄한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 및 제0210호의 내용 "식용에 적합한 설육의 분과 조분" 에 의거 HSK0210.90-1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
1999-09-16-
2106909099
Food preparationETIQUETTEBEAU
본 품은 유당 주성분에 맥아당, 사이쿨로덱스트린 및 미량의 녹차추출물과 야채.과실추출물효소등으로 구성된 액 약0.003%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 미량의 녹차추출물 등이 함유된 것은 인정되나, 녹차의 특징은 없음. 따라서, 배변소취 등을 목적으로 물에타서 음용하는 것으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1
1999-09-15-
820790
세번분류와 관세환급
가. Saw blade와 Grinding Wheel의 특성을 함께 지닌 제품의 분류기준 o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상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며,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세번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정요…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43
1999-09-14-
847190
Barcode Reader
8471호에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도록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바코드를 해독하여 회계기 등에 전송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되므로 HS8471호의 용어 및 해설서 개정내용에 따라 8471.90…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6
1999-09-11-
1108140000
Manioc starch GELPRO P-82
본품은 매니옥전분 약80%에 설탕 약20%를 혼합한 것이나 체분리로 설탕과 전분이 분리되는 물품으로서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제4조(조제품의 인정기준) ①항 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조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나)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
1999-09-10-
940380
옷등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서랍장(2,3,4단)과 CD 보관함94,6단) 및 TV받침대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호 또는 부나 류의 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통칙3의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통칙3은 ①협의의표현 호에 분류 →②주요특성에 따라 분류 →③최종호 분류 원칙에 따라 순…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4
1999-09-10-
4903000000
Children's drawing or colouring bookLET'S START PAINTING
본품은 step by instruction book, special, easy to use painting pad, special shaped printing sponge, waxy cryaons, painting brush, pencil, six help outlin…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
1999-09-09-
847290
Hand-held Terminal
핸드헬드터미널은 입력장치의 하나인 바코드리더를 부착하여 바코드등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저장,인쇄하거나 모뎀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Host로 전송하기도 함 따라서 본 물품은 유통업체 및 공장 등에서 판매 또는 재고업무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컴퓨터 또는POS 시스…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0
1999-09-09-
200980
Cili fruit juice concentrateCILI JUICE
본품은 담홍시가시나무의 과실인 자리(刺梨)를 착즙하여 농축시킨 자리 과실쥬스농축액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에 "이 호에 해당하는 쥬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 또는 냉각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4
1999-09-08-
0904201000
Red pepper, Neither crushed nor ground
본품과 관련으로 고추의 주요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0904호에 분류할 지, 또는 제1603호 제2008호 등에 분류할지의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한 바, 제0904.20-1000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청 품목분류결정-결정6]에 의거 HSK 0904.20-10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3
1999-09-07-
210120
Tea extract preparationENER-VITAL
차 제조용 물품을 3g씩 알루미늄포에 담아 10포씩 소매포장한 것. 본품은 녹차추출물에 당류(결정과당 및 건조사탕수수즙), 처연과실향, 식물성추출물, 비타민C,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분말상의 차 제조용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77
1999-09-06-
2106909020
Butter fat 77% mixed with water 16%, non fat milk solids 2%,
HS 관세율표제2106호에는 "고급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포함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건물품도 버터지를 기제로 하여 코코넛유를 혼합조제한 물품이며, 식품공전에서 가공버터의 범위을 유지방분 5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5
1999-09-06-
381121
Lubricating oil additiveMORTOR UP
본 품은 Mineral oil을 함유하는 조제 윤활제 첨가제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11호의 "(A)광물유 조제첨가제, 3.윤활유첨가제"에 해당되므로 HSK 3811.21-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7
1999-09-06-
890200
Skiff boat; Engine 450-650 HP, 10.5m(L), 6.5m(W), 3.8m(D); USA
ㅇ 본 물품은 길이 10.5미터, 폭 6미터, 깊이 3.8미터의 소형선박으로서 450마력 내지 680마력(속도 5∼6노트)의 선내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참치선망 본선의 슬립웨이(SLIPWAY)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홈(SKID)이 있고, 일반적인 선박이 전…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618
1999-09-06-
852910
무선전화기용 안테나의 세율적용
o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 7및 제46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후에 관할지세관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08
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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