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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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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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섬유질사료로서 소 또는 말의 배합사료 제조시 약10%정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배합사료 원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총설 "(3)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 1999-09-20 | - |
| 853890 | 본 물품은 거래품명이 터미널(Terminal)이지만 제8536호 의 완성품 세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후 자동차용 커넥터의 하우징인 절연재료(플라스틱)와 결합하여야만 완성품 세번인 8536.90-2000에 분류할 수 있는 것임 품목분류는 제시된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661 | 1999-09-20 | - |
| 853400 | 상기 HS 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제시된 형태가 Polymide 필름에 도체소자(선)만 인쇄된 간단한 형태로서 제8534호 의 HS 해설내용에 부합되는 물품임 또한 관련규정 및 HS해설내용도 이러한 단순도체가 인쇄된 것은 기능에 따라 제8536호 에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667 | 1999-09-20 | - |
| 847330 | WCO 분류목록에는 CPU 또는 hard drive가 없는 PC는 8473.30호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함[notebook computer (laptop) without a CPU or hard drive] 본 물품이 자동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PU, H…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65 | 1999-09-20 | - |
| 38249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토질개선 및 처리시설에서의 악 취제거등으로상용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1 | 1999-09-17 | - |
| 0210901010 | 본품은 소의진피를 열처리하여 건조, 분쇄한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 및 제0210호의 내용 "식용에 적합한 설육의 분과 조분" 에 의거 HSK0210.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 | 1999-09-16 | - |
| 2106909099 | 본 품은 유당 주성분에 맥아당, 사이쿨로덱스트린 및 미량의 녹차추출물과 야채.과실추출물효소등으로 구성된 액 약0.003%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 미량의 녹차추출물 등이 함유된 것은 인정되나, 녹차의 특징은 없음. 따라서, 배변소취 등을 목적으로 물에타서 음용하는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1 | 1999-09-15 | - |
| 820790 | 가. Saw blade와 Grinding Wheel의 특성을 함께 지닌 제품의 분류기준 o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상의 주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며,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세번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정요…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43 | 1999-09-14 | - |
| 847190 | 8471호에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도록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바코드를 해독하여 회계기 등에 전송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되므로 HS8471호의 용어 및 해설서 개정내용에 따라 8471.90…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6 | 1999-09-11 | - |
| 1108140000 | 본품은 매니옥전분 약80%에 설탕 약20%를 혼합한 것이나 체분리로 설탕과 전분이 분리되는 물품으로서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제4조(조제품의 인정기준) ①항 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조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나)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 | 1999-09-10 | - |
| 940380 |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호 또는 부나 류의 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통칙3의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통칙3은 ①협의의표현 호에 분류 →②주요특성에 따라 분류 →③최종호 분류 원칙에 따라 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4 | 1999-09-10 | - |
| 4903000000 | 본품은 step by instruction book, special, easy to use painting pad, special shaped printing sponge, waxy cryaons, painting brush, pencil, six help outlin…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 | 1999-09-09 | - |
| 847290 | 핸드헬드터미널은 입력장치의 하나인 바코드리더를 부착하여 바코드등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저장,인쇄하거나 모뎀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Host로 전송하기도 함 따라서 본 물품은 유통업체 및 공장 등에서 판매 또는 재고업무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컴퓨터 또는POS 시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30 | 1999-09-09 | - |
| 200980 | 본품은 담홍시가시나무의 과실인 자리(刺梨)를 착즙하여 농축시킨 자리 과실쥬스농축액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에 "이 호에 해당하는 쥬스는 농축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 또는 냉각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4 | 1999-09-08 | - |
| 0904201000 | 본품과 관련으로 고추의 주요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0904호에 분류할 지, 또는 제1603호 제2008호 등에 분류할지의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한 바, 제0904.20-1000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청 품목분류결정-결정6]에 의거 HSK 0904.20-1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3 | 1999-09-07 | - |
| 210120 | 차 제조용 물품을 3g씩 알루미늄포에 담아 10포씩 소매포장한 것. 본품은 녹차추출물에 당류(결정과당 및 건조사탕수수즙), 처연과실향, 식물성추출물, 비타민C,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분말상의 차 제조용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77 | 1999-09-06 | - |
| 2106909020 | HS 관세율표제2106호에는 "고급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포함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건물품도 버터지를 기제로 하여 코코넛유를 혼합조제한 물품이며, 식품공전에서 가공버터의 범위을 유지방분 5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5 | 1999-09-06 | - |
| 381121 | 본 품은 Mineral oil을 함유하는 조제 윤활제 첨가제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11호의 "(A)광물유 조제첨가제, 3.윤활유첨가제"에 해당되므로 HSK 3811.21-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7 | 1999-09-06 | - |
| 890200 | ㅇ 본 물품은 길이 10.5미터, 폭 6미터, 깊이 3.8미터의 소형선박으로서 450마력 내지 680마력(속도 5∼6노트)의 선내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참치선망 본선의 슬립웨이(SLIPWAY)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홈(SKID)이 있고, 일반적인 선박이 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618 | 1999-09-06 | - |
| 852910 | o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 7및 제46조의 8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후에 관할지세관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다만,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608 | 1999-09-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