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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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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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291000 | 본품은 실리콘(55% 이하), 마그네슘(2% 이상) 등을 함유한 페로알로리로서 실리콘이외의 함량이 각각 10%를 초과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2.의 내용 "기타원소에 대하여...각각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에 의거 페로실리콘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7 | 1999-09-01 | - |
| 902790 | 90류 주2"나"에 [특정한 기기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HS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시약이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은 HS9027호에 분류되는 혈당측정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97 | 1999-08-30 | - |
| 854230 | 본 물품은 플라스틱 반 원통형의 3단자 소자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아날로그 집적회로(Liner IC)로서 5V로 전압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아날로그 집적회로(Liner IC)이므로 HSK8542.30-9000에 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583 | 1999-08-25 | - |
| 3307909000 | 본품은 부직포로 얼굴형상에 맞춰서 디자인된 팩에 천연추출물인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밀봉한후 소매용 포장한것으로서 규격은 E1이며 영양보습 및 미백효과를 주고자하는 팩임 제33류 주3항의 내용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V),(5)항의 내용 "향수 또는 화장품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9 | 1999-08-24 | - |
| 847160 | 본 물품은 조작판넬, 콘트롤러 및 프린터 엔진(인터페이스, 기구작동장치 및 용지공급장치)으로 구성되며, 일반 프린터와 같이 작동원리(대전→노광→현상→전사 →정착→청소 →제전)가 동일함 본 물품은 PC에서 중대형 컴퓨터에 연결되며, 대용량의 하드 디스크를 탑재하고 있어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80 | 1999-08-24 | - |
| 850490 | 본 물품이 경합관계에 있는 제 8542호의 전자초소형조립회로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HS해설에 의하면 초소형조립품은 초소형화된 별개의 능동부품또는 별개의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접속시켜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73 | 1999-08-19 | - |
| 845090 | 미조림 또는 분해물품이 완성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 기능 및 주요 부품의 존재 여부 및 가격구성비율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수입되는 부분품은 주로 플라스틱 사출물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67 | 1999-08-17 | - |
| 2008199000 | 본품은 탈피하여 볶은 반쪽상의 볶은 대두로서 볶은 대두 기준을 충족하므로 볶은대두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6 | 1999-08-16 | - |
| 1211909090 | 본품은 동백나무속에 속하는 Camellia Assimilis의 잎을 건조시킨 것 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식물 또는식물의 부분은 식물성침출액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페퍼민트차)은 이호에 분류된다"고 기술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7 | 1999-08-16 | - |
| 121190 | 본품은 바나바나무의 잎을 건조한 것으로서 주로 의료용에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 의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분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5 | 1999-08-10 | - |
| 2309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원상의 곡물등이 혼재된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발표 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6 | 1999-08-10 | - |
| 2309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 규격 별표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7 | 1999-08-10 | - |
| 844359 | ㅇ 제8443호 에는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와 직물·벽지·포장지·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롤상의 용지공급장치가 인쇄기와 별도의 프레임에 장치되고 인쇄기 내부에 용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59 | 1999-08-10 | - |
| 382490 | 타올 소독등 질석을 산으로 추출한 것으로 칼륨,철,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군을 함유한 담황색 투명액상.천연광물을 산으로 미량요소복합비료(음료수용.페수처리용.냄새제거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본품은 HS 관세율표 제3824호 에 미량요소비료가 특게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9 | 1999-08-09 | - |
| 350510 | 본 품은 에스테르변성전분의 87%, 밀가루 11%, 밀글루텐 2% 등으로 혼합되어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밀가루도 변성전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에스테르변성전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을 판단되어 통칙 3(나)의 혼합물에 대한 주요 특성의 분류기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1 | 1999-08-09 | - |
| 2309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 규격 별표 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5 | 1999-08-07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1-다 "어류용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사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7 | 1999-08-07 | - |
| 854890 | 본건은 부분품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전기식의 부분품이므로 HS"제16부 주2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전기기기 부분품 세번인 HSK8548.9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557 | 1999-08-05 | - |
| 210690 | 본품은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 등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 세율표해설서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1 | 1999-07-31 | - |
| 1212999000 | 본품은 가죽나무잎의 새순을 염수에 침지시켜 염장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설탕절임의 조제에 사용되는 안젤리카의 줄기와 설탕에 저장처리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0 | 1999-07-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