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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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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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010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부직포제의 남성용 작업복 (안전보호복)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210.10-2000호에 "부직포를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명시된바 본품은 HSK 6210.1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1 | 1999-07-30 | - |
| 1904901000 | 본품은 부분적으로 호화된 멥쌀에 각종 조미제등으로 조제한 양념을 도포 처리한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아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4 | 1999-07-30 | - |
| 190490 | 본품은 부분적으로 호화된 멥쌀에 각종 조미제등으로 조제한 양념을 도포 처리한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아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7 | 1999-07-30 | - |
| 7407299000 | 본품은 구리 주성분에 베릴륨 약 1.8%외에 소량의 납, 코발트등으로 합금된 구리합금의 봉으로 HS 관세율표 제15부 주 5 "가"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의 내용과 제 74류 주 1-나 및 라 "동합금", "봉"의 규정에 의거 봉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8 | 1999-07-30 | - |
| 12081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8호에 대두 분말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12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9 | 1999-07-30 | - |
| 0906101000 | 본품은 장과에 속한 식물 육계(肉桂)의 어린가지를 작게 자른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906호에 "계피는 라우러스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중국계피는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두꺼운 수피층의 모양으로 되어있다.....또한 이호에는 세편(chip…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5 | 1999-07-30 | - |
| 330190 | 식품첨가물생강을절편 . 건조하여 유기용제로 추출한 후 바로 용제를 제거한 흑 갈색 점조액상의 생강 올레오레진 본품은 건조한 생강을 유기용제로 추출하여 바로 유기용제를 제거한 생강 올레오레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3301.90-48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23 | 1999-07-29 | - |
| 3824909090 | 본품은 AI₂O₃, CeO₂, ZrO₂를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5 | 1999-07-29 | - |
| 2309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에 의하면, "조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조제품"은 제0408호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품은 계란에 유장 등이 혼합되어 조제된 물품이므로 제0408호 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료용으로 조제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6 | 1999-07-29 | - |
| 3004909900 | 대머리 치료제 인도지방에서 자생하는 7가지의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흑색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용량 : 100ml)한 대머리치료 및 발모제 관세율표 제3004호의 호제에는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 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4 | 1999-07-27 | - |
| 350790 | 분말상으로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등에서 분해 및 탈취제로 사용 본품은 남방계 열대산 과일의 과즙에서 추출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제 글루코스 6 인산 디하이드로게나제, 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나제등의 복합효소로 구성된 천연효소에 제오라이트등의 광물성 무기물등으로 조제된 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15 | 1999-07-27 | - |
| 540249 | 본품은 폴리에틸렌 40%, 폴리프로필렌 40%, 카본 20%등으로 조성된 멀티필라멘트사(10데시텍스, 90 필라멘트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및 제11부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 5402.49-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16 | 1999-07-27 | - |
| 94036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나)에 의거 주요기능을 결정할수 없으므로 동 통칙3 (나)의 규정에 따라 동 물품이 분류되는 9403호의 분류체계상 최종호(기타 용도의 가구)인9403.6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32 | 1999-07-27 | - |
| 2009801090 | 본품은 매실을 씨와 껍질을 제거, 원심분리하여 여과하여 농축한 매실쥬스농축액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난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 혹은 냉수.온수.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 같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1999-07-26 | - |
| 090420 | 본품은 관세청 : "고추다데기 기준시달"내용에 의하면, 총수분 함량기준(45%이상)및 양파등의 함량기준(10% 이상)에 미달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의하면 "이 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물질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8 | 1999-07-26 | - |
| 281210 | 본품은 무색투명액상의 Silicon tetrachloride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812호(5)항에 "Silicon tetrachloride(SiCI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2812.1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809 | 1999-07-26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골프장의 에어레이션 작업 후에 펌프에 의해 벨트구동방식으로 흙과 잔디의 부산물을 청소하는 자주식의 기계임 ㅇ 샤시와 작업부분이 일체구조로 제작된 자주식 특수차량은 해당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이동식 보행조종장치의 공원용 청소기는 8479호에 분류토록 87…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5 | 1999-07-21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골프장의 에어레이션 작업 후에 펌프에 의해 진공흡입방식으로 흙과 잔디의 부산물을 청소하는 자주식의 기계임 ㅇ 샤시와 작업부분이 일체구조로 제작된 자주식 특수차량은 해당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이동식 보행조종장치의 공원용 청소기는 8479호에 분류토록 87…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6 | 1999-07-21 | - |
| 2309909000 | 본품은 전분박, 땅콩피, 땅콩줄기, 면실박, 옥수수, 소금, 인산칼슘 등을 파쇄.혼합.압축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사료용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1999-07-20 | - |
| 870590 | ㅇ 제8705호 의 특수용도 차량은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 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HS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각종 기계·공구 및 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工作車)가 포함된다고 예시 설명…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13 | 1999-07-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