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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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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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001091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시약"을 게기하고 있으며 본품은 페니실린등 16종의 항생물질이 코팅된 32개의 홀이 있는 Plastic strip 25개와 배양액(ATP medium : Tryptone, sodium chloride등 함유 7ml 용액)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5 | 1999-06-30 | - |
| 3505105000 | 본품은 옥수수전분을 에티르화한 에테르화전분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505호(A)항(4)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9 | 1999-06-30 | - |
| 2005909000 | 본품은 중국무, 소금, 칠리고추가루 및 향신료로 조제.저장처리한 장아찌이므로,HS 관세율표 제2005호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및 동 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 1999-06-26 | - |
| 210690 | 본 품은 상기의 원료로 혼합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하여.....,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5 | 1999-06-26 | - |
| 3307490000 | 본품은 Nepeta, Elsholtziae, Rosemary Ocime, Bezoin등을 겹붙인 종이에 흡착한 매트상의 가열시 방향.탈취제로서 관세율표 제3307호 호제에서 "실내용 조제방취제는 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6 | 1999-06-26 | - |
| 3808303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에 식물성장조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 수확의 증대,질의 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성장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식물호르몬은 식물성장조절의 한형태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식물활성호르몬을 함유한 식물성장조절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7 | 1999-06-26 | - |
| 210690 | 본품은 적포도를 발효, 여과 농축하여 알콜을 제거후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한 적자색 분말로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므로 포도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제조공정상 발효과정을 거쳐 제조되어 쥬스의 특성이 상실된 물품이므로 쥬스로도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8 | 1999-06-26 | - |
| 847330 | 일반적인 레이져프린터의 드럼은 드럼표면에 자화물질이 도포된 일체형의 형태이나, 본 건은 드럼과 드럼표면의 기능을 수행하는 Photoconductor로 분리하여 드럼은 프린터에 고정 장착되고 Photoconductor만 교체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임ㅇ 제16부 주2에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56 | 1999-06-26 | - |
| 1702901000 | HS 관세율표제1702호 ⓒ에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7 | 1999-06-24 | - |
| 160414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2)항에 "식초, 유 등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어류, 생선마리네이트, 생선페이스트, 앤초비페이스트 또는 연어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어류로 제조한 페이스트에 지방을 가한 것)등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 1999-06-24 | - |
| 3824909090 | 본품은 화산암과 부엽토가 혼합된 흑회색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제31류 총설에서 "부엽토(자연적으로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등을 소량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2530호로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본품은 화산암과 부엽토가 혼합된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8 | 1999-06-24 | - |
| 2302200000 | 본품은 벼의 도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미강과 싸래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2호의 (B)항에 의거 HSK 2302.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1999-06-24 | - |
| 901050 | 관세율표 9010.4호에 게기된『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에 대해 동 해설서에『반도체 웨이퍼 표면위에 도포한 감광성 막에 회로모형을 나타내는 기기』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본건 물품은 Photo Mask上의 리드프레임 회로형상을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51 | 1999-06-24 | - |
| 2106909050 | 본품은 물엿,설탕, 전지가당연유, 카라멜색소, 향료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에 의거 HSK 210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70 | 1999-06-22 | - |
| 940600 | 본건 물품은 9406호 해설서에 게기된 미조립의 불완전한 조립식건축물로 창문유리,지붕 및 마루바닥제를 제외한 건축물의 필수요소인 벽.지붕틀.기둥등이 모두 수입되며, 또한, 각 건축물의 부분에 맞게 절단 및 홈가공된 상태로 수입후 별도의 가공없이 단순조립만 하면 완성품인…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34 | 1999-06-18 | - |
| 2207200000 | 본품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변성알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7호의 규정"변성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국가간에 상이하다...."는 내용에 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0 | 1999-06-17 | - |
| 0303799099 | 본품은 머리,지느러미 및 내장을 제거하였으나, 아가미뼈와 등뼈가 있는 냉동 Tilapia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에 "이것은 통째로 된것, 머리가 없은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채로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와 동 해설서 제0303호에 "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1999-06-16 | - |
| 2206001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제외규정에 "과실쥬스 또는 야채쥬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중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라고 설명하고 있고 2206호 (5)에 "과실주:신선포도쥬스를 제외한 과실쥬스(무화과, 대추야자 또는 딸기)또는 야채쥬스를 발효하여 얻은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 1999-06-16 | - |
| 390190 | HS관세율표제39류 총설에 일차제품에는 분. 입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충진제(광물성물질), 착색제,안정제등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슴으로 본품은 Ethylene Vinylacetate copolymer(57.25%), Polyethylene(30%)의 수지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8 | 1999-06-16 | - |
| 1104299000 | 관세율표 제10류 류주 1의 나항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 는 기타 가공을 한 곡믈을 제외한다"와 동 해설서 제1104호의 (2)항 "귀리 . 메밀 및 조(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과 동호(3)항 "과피(껍질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8 | 1999-06-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