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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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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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400 | 본품은 메리야스 파일직물과 폴리에스테르직물로 접착된 인조모피를 제단 봉제한 남서용 반코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3류 주5 및 제4304호에서 기술하는 인조모피의 정의에 해당하는 의류이므로 HSK 4304.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637 | 1999-06-14 | - |
| 853650 | ㅇ 본 물품은 무선전화기의 숫자 버튼과 회로기판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의 힘에 의해 눌려질 경우 돔(dome)모양의 금속부분이 전기적인 도체 역할을 하여 회로기판의 동박면에 접촉되어 전기적인 특성을 연결시키고 외부의 힘이 없어지면 돔(dome) 모양의 금속부분이 그 부품…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21 | 1999-06-12 | - |
| 851850 |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IC, 축전기, 코일, 접속자 등을 조립한 후 전자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케이스로 패키지 한 것으로서 형태 및 구조가 무선휴대폰의 차량 전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밧데리 충전기능과 음향증폭기능이 있음 ㅇ 이러한 물품은 통상적으로 자동차안…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13 | 1999-06-08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전화번호의 입력 ·수정 ·조회와 100개 도시의 현재시간 조회, 2000년 Count down, 알람기능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메뉴는 mode 버튼을 눌러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간단한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임 ㅇ 이러한 물품은 제84…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14 | 1999-06-08 | - |
| 210690909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천연꿀은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본품은 쳔연꿀에 인삼추출물 4.1%를 첨가하여 인삼의 맛과 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는 물품으로 천연꿀로서의 순수성이 상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8 | 1999-06-07 | - |
| 1207999000 | 본품은 파쇄한 고추씨이므로 관세율표 제1207호의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서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파쇄한 고추씨가 분류되는 HSK 1207.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1 | 1999-06-07 | - |
| 842481 | 본 물품은 사람의 등에 지고 작업하는 배부식의 비료살포기로 8432호의 퇴비 또는 비료살포기에는 일반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차륜식의 기계가 분류되며 농업용의 액체 또는 분말분사용 기계는 동호에서 제외하여 8424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서에 설명하고 있음. 8424호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410 | 1999-06-07 | - |
| 1806321000 | 본품은 팽창된 쌀을 원료로 하여 초코렛, 당류 등으로 완전히 입힌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9류 류주 3항에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코렛을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을 제외한다(제1806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5 | 1999-06-05 | - |
| 0404900000 | 본품은 우유의 지질에서 추출한 genglioside 농축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인 유장분말, 유당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04호에 이 호에 신선한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 1999-06-03 | - |
| 1302199099 | 본품은 음양곽을 에탄올로 추출한 엑스로서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6 | 1999-06-03 | - |
| 950629 | 쟁점물품은 수상스키처럼 보트에 매달아 물타기할때 사용하는 튜브로 9506.2호 헤딩 및 9506호 해설서에 게기된 수상운동용구와 유사한 품목이므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39류가 아닌 95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394 | 1999-06-03 | - |
| 901910 | o 9019호 해설서에 『맛사지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등의 동작을 하는것으로, 수동식.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 안마기)의 것이 있다. 형태로는 부러쉬.스폰지.평판등의 것이 있다』 고설명하고 있음 o 8509호 해설서에 9019호의 맛사지 기기는 제외…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93 | 1999-06-03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핼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9 | 1999-06-02 | - |
| 2702100000 | 관세율표 제2702호에 특게된 물품이므로 HSK 2702.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3 | 1999-06-02 | - |
| 1806902920 | 본품은 전지분유45%, 설탕 50%, 코코아 5%로 조제된 적갈색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의 제외규정 (c)에 제0401호 내지 제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87 | 1999-06-02 | - |
| 1901902000 | 본품은 전지분유 77.5%에 치즈고형분 16.9%, 소금 3.1%, 유화제 2%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지분유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5 | 1999-06-01 | - |
| 853120 | 본물품은 발광다이오드가 부착된 숫자 표시기로서 규격에 따라 형태 및 구조가 다르나 주요기능은 발광다이오드에 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현행 관세율표상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의 세번인8531.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385 | 1999-06-01 | - |
| 820239 | ①Saw blade : 본 물품은 철강제의 지지물에 다이아몬드와 비금속제의 절단면으로 이루어진 원형 톱날로, 제8202호에는 금속, 돌등의 재료를 절단하는 각종 톱날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은 제8202.39-2000호에 분류 ②Grinding wheel : 6804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4 | 1999-05-31 | - |
| 19012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1901호의 (7)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된 것으로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20류 총설의 제외규정에 "반죽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1999-05-29 | - |
| 848210 | o 제8482호 에는 회전운동 베어링과 특수형태인 직선운동베어링도 분류되도록 해설서에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베어링은 외륜, 내륜, 전동체, 리테이너로 구성되며, 회전운동에 발생하는 마찰을 감소시키거나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동제의 속 ring과 강제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0 | 1999-05-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