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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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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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060 | 대형 교량상판을 성형방법으로 제작하기 위한 내부 mold로서, 거대중량(40ton)의 형을 접고 펴기 위해 유압실린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철근과 콘크리트를 타설한후 교량상판이 성형되면 틀을 빼내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MOLD임 동 물품은 제8480.60-0000호의 광…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1 | 1999-05-28 | - |
| 30049099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에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또는 캡슐로 된 것으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한약제 성분을 함유하는 60캡슐을 소매포장한 정력강화용 의약품이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1 | 1999-05-27 | - |
| 846789 | 본 물품은 엔진에서 발성한 동력을 벨트나 기어가 진동으로 전환하여 유압실린더를 통해 바닥의 넙작한 다짐판에 진동을 전달함으로서 도로포장시 쇄석등을 다져주는 기계로서 1인이 작업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기기로, 제8467호 의 해설서에는 "사용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75 | 1999-05-26 | - |
| 842940 | 본 물품은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본체밑에 부착된 2개의 로라가 기계속에 내장된 고출력의 유압장치 의하여 회전되면서 높은 중량으로 도로의 표면을 다지고 눌러주면서 도로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계로서, 자체 디젤엔진의 동력으로 추진되며, 손잡이의 조절레버에 의해 전후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76 | 1999-05-26 | - |
| 3402901000 | 본품은 계면활성제, 유기용제, 물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에 유기용제기 용해 또는 분산된것" 을 의미하는바 HS 관세율표 해설서 규정에 의하여 HSK 3402.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6 | 1999-05-25 | - |
| 33019048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1호에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또는 초임계 액 체 추출에 의해 천연의 다포성 식물성 재료(향신료 방향성 물질)로 부터 얻어지는 올레오레진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유기용제로 추출된 Oleoresin capsicum이므로 HSK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7 | 1999-05-25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1999-05-21 | - |
| 2106909050 | 본품은 설탕, 분말유지, 효소처리 밀크유 분말, 향료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로서 비스킷등의 식품제조시 향미성부여를 목적으로 소량 첨가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특게호인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1 | 1999-05-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원재료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18 | 1999-05-20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혼합된 라면스프용 원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 1999-05-20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혼합된 라면스프용 원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1 | 1999-05-20 | - |
| 340319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303호에 석유 또는 역청류를 70%미만 함유한 윤활성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유(40%)가 주성분인 윤활성 조제품임으로 HS 3403.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3 | 1999-05-20 | - |
| 130232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 (2)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구아씨 배유분등 식물성의 점질물이 분류되며 이들 분은 점질성을 안정화 하기위하여 약간의 화학처리가 가해진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하도록 기술 되어 있고 본품은 콩과식물 구아종자의 배유에서 얻어진 점질물로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4 | 1999-05-20 | - |
| 3906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에 일차제품에는 기타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제된 것을 포함하므로 물을 제외한 최대중량이 Sodium a-crylate 공중합체이므로 HS 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5 | 1999-05-20 | - |
| 1704909000 | 본품은 설탕 75%, 전분, 젤라틴으로 조제된 구상으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에 의거 주요특성이 설탕에 있다고 보아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 1999-05-20 | - |
| 2106909099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의 내용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직접음료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에 미네랄 공급등을 목적으로 물에 희석(물 1컵에 20방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 1999-05-17 | - |
| 210690905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 (B)항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 1999-05-17 | - |
| 903180 | 본 물품은 반도체를 측정하는 측정기 부분품(Prove Card)의 정확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기기로서 - 광학식 측정기능 및 전기적 량의 측정기능과 Needle의 누르는 힘등 기타의 측정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90류 주 5의 규정 및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55 | 1999-05-17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0404호에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되고 " 이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7 | 1999-05-15 | - |
| 2106909091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로얄젤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 1999-05-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