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24/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043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20.43호에 “염화비닐 중합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2
2026-02-23-
600536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3
2026-02-23
551030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10.30호에는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
2026-02-23
520513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5.13호에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9
2026-02-23
611430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3
2026-02-23
85437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546
2026-02-20-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 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분류되고,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3
2026-02-19
39263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0
2026-02-19
040900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3
2026-02-13
84433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2
2026-02-13
610463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
2026-02-13
39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0
2026-02-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9
2026-02-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0
2026-02-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1
2026-02-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2
2026-02-12
851829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29호에는 “기타 확성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86
2026-02-12-
851829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29호에는 “기타 확성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87
2026-02-12-
392690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88
2026-02-1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0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