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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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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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699 | 9506호에는 운동경기시 신체의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 물품은 축구 경기시 충격으로부터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및 PVC보호대가 부착되어 있는 보호용구이므로 HSK 9506.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46 | 1999-05-15 | - |
| 854459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용전압이 600v이하의 것이므로 특게 세번인 HSK 8544.59-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49 | 1999-05-15 | - |
| 2102204010 | 본품은 스피루리나 식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2.20-401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7 | 1999-05-14 | - |
| 2106909091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로얄젤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1 | 1999-05-14 | - |
| 190190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1호에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901호에 "이들 조제품은 액상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0 | 1999-05-12 | - |
| 1904901000 | 본품은 사전조리된 멥쌀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 1999-05-12 | - |
| 0409000000 | 본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의 해설 (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Ⅷ)항에 "주요특성을 결정 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1999-05-11 | - |
| 842121 | 본 물품은 물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unit와 여과장치, 물을 살균하기 위한 자외선살균등· 광촉매 및 항균unit, 욕조의 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히터와 온도 · 시간 · 운전등을 제어하는 조절반을 갖춘 기기로, 가정의 욕실에 설치하여 욕조물을 1개월간 교환하지 않…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34 | 1999-05-11 | - |
| 2202909000 | 본품은 과당포도당액당, 구연산, 비타민, 물, 향, 기타 첨가물 등으로조제된 액상 음료를 50ml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직접 음용하며,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류주 3. 항 및 제2202호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0 | 1999-05-10 | - |
| 2308909000 | ㅇ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상 대두는 식물성 오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채유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7류의 채두류(Leguminous vegetables)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12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ㅇ 제2302호에서 규정하는 채두류(Leguminous pla…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200520900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의 물품에는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고 첨가물질의 량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2106909099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개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변성 타피오카 전분, 설탕, 탈지분유의 식료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3215110000 | 잉크젯 프린터는 프린터 내부에 프린터 헤드를 갖춘 것과 프린터 헤드를 갖추지 않은 것의 두 종류가 있으며, 프린터 헤드가 없는 기종은 카트리지에 프린터헤드가 장착되어 있음 ㅇ ① 프린터헤드가 없는 Ink cartridge는 플라스틱 카트리지에 잉크를 담아 놓은 물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8526919090 | ㅇ 본 물품은 위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현재 위치(위도, 경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계기능은 현재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의 소요시간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부가적인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 바 외형상 시계형태이나 항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방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2103909090 | ㅇ쟁점물품은 고추장제조용고추가루혼합조미료 기준에는 메주가루가 약2%정도 미달되는 물품이나 성분내역 및 성격을 중심으로 검토시 ㅇ 구성성분은 고춧가루, 찐찹쌀가루, 메주가루, 소금, 홍국균등으로서 고추장 제조용 원료의 4대 기본구성 성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ㅇ 메주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9013200000 | ㅇ 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가 분류되는 세번으로 동 해설서에 보면『레이저가 조사,교육 또는 실험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레이저 포인터는 선명한 붉은 점을 방출함으로서 Presentation등의 용도에 독립적…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1212992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 (D)항에서는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약구(곤약)가 제1212호에 특게되어 있음. ㅇ 쟁점물품인 글루코만난은 구약구(곤약)로부터 전분질 및 악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2016 | □변성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곳에서 따로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HS 2106호에 분류한다. 1.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0409000000 |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한다. O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5%이상(10-HDA함량 기준 0.08%이상)인 것. O 천연꿀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것.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천연꿀(HS…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
| 903180 | ㅇ 본 물품이 9032호상의 Functional Unit가 되기 위해서는 측정장치, 조절(제어)장치, 분사장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도로결빙예측 및 제빙액 분사조절과 각종 장치를 제어해주는 자동제어기기의 핵심부분인 조절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시된 물품들로만은 자동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28 | 1999-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