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40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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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14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에『이 부의 註, 제84류의 註 1 및 제 85류의 註 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84류 또는 85류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16부 註 2의 "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93 | 1999-04-23 | - |
| 2106909050 | 본품은 치즈의 맛과, 향, 색깔을 내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오렌지색 분말로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3 | 1999-04-22 | - |
| 870899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과 앞좌석 사이에 장착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의 박스형태의 수납물품이나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 제작 되었고, 또한 관세율표『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제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부속품 세번인 HSK 8708.9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17509000 | 본 물품은 비디오카메라의 영상을 유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 제8517호의 HS 해설서상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반송 통신용의 기타 기기 세번인 8517.5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9503500000 | 본 물품은 6세이상의 아이들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피커를 손목에 붙인 후 고무로 연결된 밸크로(찍찍이) 부분을 손가락에 맞게 낀 다음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울려퍼지는 완구용 악기로 HSK 9503.5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27190000 | 제8527호의 HS 해설서에서 각종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는 휴대용의 것이 있으며 동일 하우징내의 것에 있어서는 음성의 기록장치나 재생장치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라디오 기능에다 램프기능을 부가시킨 것으로 주 기능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5907009000 | 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 5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09809000 |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소형가습기로 제8509호의 HS해설서(P1457)에서 하나의 중량이 20Kg이하이면 품목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공기가습기를 예시 설명하고 있는바, 가정용 전기기기 세번인 HSK 8509.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25207032 | 본 물품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가 한 세트로 제시되었으나 각각의 단위 기기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무선휴대폰은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영상을 유선으로 받을 수 있으나, 주된 기능이 공간을 통하여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주파…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43920 | 가. 펄프제조용 기계와 즐미제조용 기계의 구분범위와 한계 o 현재 펄프제조용 기계는 자가사용 또는 시판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천연펄프 생산시설을 말하며 재생펄프를 생산하는 DIP시설은 종이제조용 기계중 초지준비기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음. ※ 일부 광의로 해석하여 재생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84 | 1999-04-22 | - |
| 852990 | 본 물품은 TV 무선원격조절기의 형태에 맞게 실리콘수지로 몰딩한 후 숫자(0-9), 채널, 음량조절 버튼 등을 인쇄한 것으로서 TV의 무선 리모콘 부품으로 인정되므로 무선원격조절기 부분품 세번인 8529.90-91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88 | 1999-04-22 | - |
| 848310 | 제8483.10호에는 동력을 전달하는 각종 기계의 전동축과 차량, 항공기의 엔진에 사용되는 전동축이 분류 질의물품은 헬리콥터의 엔진에 전용되는 각종 Shaft로서 엔진내부에서 동력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83.10-1000분류되며 기분세율은 3%적용대상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9 | 1999-04-20 | - |
| 2208709000 | 본 품은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엑스분 2.48%인 주류로서 관세율표핼설서 제2208호 (B)항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 리큐르와 코디알 리 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과 일반증류주에 설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0 | 1999-04-16 | - |
| 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9020호에 "압축기.압축공기공급관.저장 실린더 또는 단거리의 경우 외기에 호스로 접속시킨 호흡용 기기"가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바 동 질의 물품은HSK 제9020.00-8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71 | 1999-04-15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참깨 (33.7%)를 포도당과 설탕등으로 조제처리하여 14x30x8mm 크기의 bar상(약4g)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1999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5)에 의거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검사분류 4728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7 | 1999-04-14 | - |
| 0904202000 | 본품은 고추분쇄물에 건생강분 5%를 첨가한 물품이나 고추의 중량 및 역활등을 감안할때 주요성분인 고추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추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2 | 1999-04-14 | - |
| 2402201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402호(2)항 담배만을 함유하고 있는 권련 외에도 이 호에는 담배와 담배 대용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권련도 포함되는데 혼합물에서의 담배와 대용물의 비율을 불문한다" 및 동 해설서의 내용 "흡연숩관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6 | 1999-04-14 | - |
| 961310 | 가스라이타의 완성품의 소요부품 10개중 수입부품이 8개로 총부품수의 80%를 차지하고, 전체구성부품중 가스를 담는 용기와,가스가 없는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수입부품가격은 35.10원으로 전체부품의 가격(54.2원)중 66.85%를차지함. 라이타의 핵심부품인 insert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25 | 1999-04-13 | - |
| 940290 | 9402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내용을 보면 - A항 (7)에 [다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거나 이들 환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위생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침대]가분류되고 - (10)항목에 [병원, 진료소 등의 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64 | 1999-04-13 | - |
| 1108120000 | HS 관세율표상 전분은 HS 제1108호에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의하면,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옥수수. 밀. 쌀)"등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옥수수에서 얻은 옥수수전분 이므로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9 | 1999-04-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