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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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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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120000 | HS 관세율표상 전분은 HS 제1108호에 분류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의하면,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옥수수.밀.쌀)" 등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옥수수에서 얻은 옥수수전분 이므로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1999-04-12 | - |
| 1901909099 | HS 관세율표 제11류 류주 1의 나항에 제1901호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은 이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1999-04-12 | - |
| 2309909000 | 본 품은 곡물부산물인 생미강에 미생물을 배양, 발효시켜 건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23류 주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3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1999-04-12 | - |
| 852090 |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고품질의 음악을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한 후 휴대하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성녹음재생기로 현행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는 8520.90-9000이고, 관세율은 8%가 적용됨을 알림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60 | 1999-04-12 | - |
| 151790 |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 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5 | 1999-04-09 | - |
| 961320 | o 전체 부분품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2 "가"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613.20-0000호에 분류되며,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하는 수를 초과하는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되나 o 원산지 표시는 방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0-247 | 1999-04-09 | - |
| 847330 | ㅇ쟁점물품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Cards & Boards로서 현행 HSK 10단위에 하기와 같이 제8473호 에 게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ITA 협정상 적용 관세율을 양허한 바 있음 8473.30-40 : 카드 및 보드 4010 : 사운드카드 4020…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51 | 1999-04-09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서 화학적으로단일하지 아니한 화학제품과 기타의 혼합조제품"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품은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혼합조제품이므로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1 | 1999-04-08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7 | 1999-04-08 | - |
| 30049099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 항에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 포장한것"을 기 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본품은 원료 약품의 분량과 사용 목적으로 보아 의약품에 해당된다" 는 유권해석[의안 656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8 | 1999-04-08 | - |
| 2208906000 | 본 품은 수수(고량)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제조한 고량주이므로 고량주가 특게되어 있는 HSK 2208.90-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1 | 1999-04-08 | - |
| 848110 | 본건 물품은 단순한 검사.측정목적의 압력계기가 아니고 그 주요한 기능이 가스 용기내의 압력을 작업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데 있으므로 HSK 8481.10-0000호로 분류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41 | 1999-04-07 | - |
| 1905901090 | 본품은 내피를 제거한 땅콩(48%)을 밀가루.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밀가루 반죽으로 땅콩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도포후 식물유에 튀겨서 만든 물품으로, 1998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98-4-11) (검사분류 47281-330(98.7.1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6 | 1999-04-06 | - |
| 2005592000 | 본품은 찐팥 63%, 설탕 37%등으로 조제된 연적색분말을 25g 비닐팩 소매형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류 류쥬2의 나항에 제1106호의 건 조한 채두류의 분 조분이나 분말의 조제품은 제1901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8 | 1999-04-06 | - |
| 1901909091 | 본품은 흑미 50%, 검은 콩 26%, 검은 깨 18%, 검은 잣 3%, 검은 모과 3%등으로 조제한 흑색의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류에 분 조분 전분등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9 | 1999-04-06 | - |
| 392069000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면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 필름이적층된 코팅용 필름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서 기술하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품으로 적층되지 아니한 필름이고 폴리에스테르필름 이 주성분이므로 폴리에스테르필름으로 보아 HSK 3920.69-0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1999-04-03 | - |
| 200290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내용 이 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균질화토마토(예: 토마토퓨레. 페이스트 또는 농축물)와 내 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쥬스가 분류된다"에 부 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1 | 1999-04-03 | - |
| 3505105000 | 본품은 에스테르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 제3505호 및 동 해설서 내용 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6 | 1999-04-02 | - |
| 2008999000 | 고구마를 시럽으로 저장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은 HS 2008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의 내용에 의거 본 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기는 등 가 공처리한 스낵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0 | 1999-04-01 | - |
| 2202902000 | 본품은 노니쥬스 25%에 물 59%, 당 14%, 향 3%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기타 비알콜성음료"의 내용에 부합되므로 HSK2202.9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8 | 1999-0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