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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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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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9100000 | 본품은 전분질에 제지공업용 가공제의 역활을 수행하도록 Mineral fi-ller, 식물성 단백질, 탄닌등이 17.5% 조제된 물품이므로 제3809호의 강도 및 결합력 증진을 위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제지공업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6 | 1999-03-30 | - |
| 04052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5호(B)항의 water-in-oil형의 분산성유상액 을 분류한다. 데어리스프레드에는 밀크지를 유일한 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밀크지의 함유량이 39%이상 80%미만으로 되어있다. 데어리 스프레드는 무해한 락트산생산 박테리아 배양균. 비타민. 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7 | 1999-03-30 | - |
| 950800 | 일반육우와는 달리 목이 두껍고 날카로운 뿔이 앞쪽으로 나와있어 투우용에 적합하고 일정한 흥행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흥행을 위한 투우에 사용하고자 하는 소이기 때문에 HSK9508.00-2000호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19 | 1999-03-29 | - |
| 841869 | 에너지변환 재료인 열전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전자의 열을 방출하는 전자냉각모듈로서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세번인 HSK8418.69-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23 | 1999-03-29 | - |
| 2208906000 | 본품은 수수(고량)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제조한 고량주이므로 고량주가 특게되어 있는 HSK 2208.90-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8 | 1999-03-26 | - |
| 1901209000 | 밀가루, 양파, 옥수수전분, 삶은냉동감자, 소금, 설탕 등을 혼합하여 조리한 후 성형,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 베이커리제품(크래커)제조 용의 중간제품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 1901.20호에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의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8 | 1999-03-26 | - |
| 841950 | 제8419호 의 용어에 가열, 증류, 건조, 냉각등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8419.50호 에는 열 교환기가 특게되어 있음 열 교환기는 온도가 다른 2개 유체를 접촉시켜 열을 서로 교환시키는 기기이며, 본 물품도 냉각탑 내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0 | 1999-03-25 | - |
| 210120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4)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0 | 1999-03-22 | - |
| 1901902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I)항의 내용 제0401호 내지 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의 것" 및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를 들면 다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5 | 1999-03-20 | - |
| 9021309000 | 본 물품은 사람의 대머리에 심어주는 두피 삽입용의 인공모발로서 인체조직 대체품에 해당되므로 기타 인조의 인체 부분이 분류되는 9021.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7308400000 | 본 물품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임시 설치하는 가설재로 아연도금처리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 디디고 서도록 철강재를 다리처럼 걸쳐 놓은 장치)로 특게세번인 이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520909000 | 본 물품은 녹음기에 열쇠고리가 부착된 것으로 형태 및 주 기능이 열쇠고리 보다는 녹음 및 재생기능에 있으므로 기타의 음성기록기 세번인 이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9404900000 | 제8518호의 HS 해설서에 의하면 물품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경우에만 HS 851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된 기능이 HS 9404호의 베개에 있으며 부착된 스피커는 베개의 기능에 부가된 추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베개가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392690 | 본 물품은 폴리카보네이트의 재질로 만든 케이스로 DVD의 도난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임. 동 물품은 제3923호의 플라스틱제의 운반물품 또는 포장용기인 케이스의 기능 뿐 아니라 도난방지를 위해 특수 제작된 풀림장치에 의해서만 내용물을 꺼낼 수 있도록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472905000 | 제8472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사무용 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지면에 놓도록 base를 갖추고 있으며, 내장된 칼날로 파지를 가늘게 절단하는 기능이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414519000 | 제8414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팬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에 날개와 셔터가 부착된 팬으로 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4 | 1999-03-19 | - |
| 853932 | 귀하가 문의한 수은램프는 HS 분류체계상 8539.32-1000에 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광기(스탭 앤 리피트 얼라이너)에 전용되는 부분품 성격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9010.90-1010에 분류되지 않는 것이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96 | 1999-03-19 | - |
| 3301904800 | 본 품은 유기용제로 추출된 Oleoresin capsicum으로서 HS 관세율표해 설서 제3301호 규정에 의거 HSK 3301.90-48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2 | 1999-03-18 | - |
| 170290 | 본품은 벌꿀과 말토덱스트린으로 제조된 인조꿀로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4 | 1999-03-18 | - |
| 1702301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의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5 | 1999-03-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