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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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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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909000 | 본품은 DE가 19.1%(Dry basis)인 말토덱스트린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1702호 (6)항의 내용 이 호에는 오직 건조상태의 덱스트로우스 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그러나 20% 이하)물품 을 포함한다"에 의거하면 HSK 17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6 | 1999-03-18 | - |
| 880330 | 제8483호 에는 각종 기계의 전동축, 변속기 등 동력전달장치와 차량 또는 항공기의 엔진을 구성하는 동력전달장치가 분류되며 제17부의 ">제8803호 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함 질의물품은 엔진과 프로펠러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87 | 1999-03-16 | - |
| 851650 | 동 물품의 상단에는 가스레인지, 하단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오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기 물품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함을 알림 -극초단파에 의해 음식을 조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가스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오븐, 오븐렌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88 | 1999-03-16 | - |
| 852830 | 본 물품은 Data projector 기능과 Video projector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기로서 제16주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두가지 기능(Data투사와 Video 투사)중 어느 한가지 기능을 주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83 | 1999-03-16 | - |
| 847989 | 반도체 제조용이란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용에 사용되는 기계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보기술협정(ITA)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도 최종적인 목적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79 | 1999-03-15 | - |
| 820730 | 제8207호 에는 제8457호 내지 제8565호의 공작기계등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공구가 분류되고,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84류에서 제외토록 제16부 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07호 에 분류되는 공구(다이스와 펀치)는 금속공작기계에 사용되는 호환성공구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4-177 | 1999-03-13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2202호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로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 | 1999-03-11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2202호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로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1 | 1999-03-11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2202호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로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2 | 1999-03-11 | - |
| 3505105000 | 본 품은 에스테르화 전분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기타 변성전분: 에스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 내용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1 | 1999-03-10 | - |
| 1102200000 | 본품은 옥수수전분으로 HS 관세율표 제11류 주(가)의 전분 및 회분량 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 2%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500㎛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이상이므로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1999-03-10 | - |
| 1702901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 인조꿀"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1702.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5 | 1999-03-09 | - |
| 4601999000 | 본품은 플라스틱이 도포된 스트립상의 지제 편조물에 부직포, 알루미 늄 적층판, 판지, 타포린등을 보강하여 방직용 직물로 마감처리한 바 닥깔개(보온)용 매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601호 (B)(2) (a)항의규정에 의거 HSK 4601.99-9000호로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9 | 1999-03-04 | - |
| 1106209000 | 본품은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량 약66%의 고구마분말로서 관세청 공고제1998-14 고구마분말 또는 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 품목분 류공고"와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6호의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 | 1999-03-04 | - |
| 2002100000 | 본품은 열처리하여 껍질을 벗긴 원형상의 토마토(63.7%)를 토마토쥬스(35.74%), 식염등으로 조제한 액에 첨적한 것을 철제캔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2.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5 | 1999-03-02 | - |
| 9506700000 | 본 물품은 보드 밑에 롤러가 있고 바퀴에 Torsion Spring을 장착하여 발을 구르지 않고도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 보드이므로 이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9006910000 | 본 물품은 카메라 촬영시 수평·수직방향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마운트로 카메라 부속품임. ㅇ 따라서 카메라 부분품과 부속품 세번인 9006.91-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8543891020 | 본 물품은 실리콘패드 부분을 눈썹에 대고 가볍게 눌러주면 속눈썹을 치켜 세워주는 미용기기로 이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8471601090 | 본 물품은 컴퓨터 입력장치인 키보드와 스캐너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키보드 또는 스캐너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키보드와 스캐너가 결합된 입력장치로 주특성이 어느 한쪽의 입력장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기타 입력장치 세번인 이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
| 8509300000 | 본 물품은 영구자석모터가 내장된 유기물 쓰레기 분쇄기로 원래 가정용 제품이나 소규모 레스토랑, 술집등 간단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주용도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분쇄기이므로 이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33 | 1999-0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