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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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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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999000 | 본품은 Silicone oil등과 분사제 LPG가 충전되어 있는 이형조제품으로HS 관세율펴해설서 제3403호 (F : 윤활제를 기제로한 이형조제품) (2)항에 의하면 플라스틱 고무건축주물등 각종 공업에서 사용하는 윤활제를 기제로한 이형조제품에는 실리콘그리스 또는 실리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 | 1999-02-24 | - |
| 5802190000 | 본품은 폭 약150cm, 롤상의 백색염색한 테리타월지 면직물이며 제품을잘라서 쓸수 있도록 구분선이 있으나 단순히 절단함으로서 별개의 숱응?달린 제품으로 쓸수없고 별도의 봉제공정을 필하여야 제품으로 사 용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5802호 제외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 | 1999-02-23 | - |
| 1603001000 | 본품은 우육추출물에 대두에서 추출한 수용성다당류, 사이크로덱스트린을 첨가하여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의 내 용 (1)육엑스(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하에서 끊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은 액체를 농 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 | 1999-02-22 | - |
| 0404102110 | 본품은 유당을 일부제거한 변성유장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유장은 액상.페이스트상.고형(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고 락토즈 또는 어떤 미네랄의 일부분이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는규정에 의거 HSK 0404.10-21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 | 1999-02-12 | - |
| 3505109000 | Dextrine palmitate 백색분말임본품은 전분의 분해생성물인 덱스트린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한 텍 스트린 유도체로 전분의 유도체와 동일하므로 전분유도체가 분류되는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 | 1999-02-10 | - |
| 3602000000 | 본 품은 폭발력을 가진 추진제와 이를 점화할 수 있는 착화제(전기뇌같?으로 구성된 암반파쇄용 화공약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602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연소시에 화약이 산출해 내는 것 보다 더 결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연소에 의해서 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 | 1999-02-06 | - |
| 8448199010 | 본 물품은 Control box, Sensing unit 및 Amplifier unit로 구성되며 센서와 앰프는 권사기에 1EA씩 장착되며, Control box는 별도 설치되어 최대 80대의 권사기를 제어할 수 있음 본 물품은 방적의 마무리단계인 권사기에 장착되어 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93 | 1999-02-05 | - |
| 2106909099 |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상의 제빵 개량제로서 HS 해설서 제2106호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늬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 | 1999-02-04 | - |
| 3824909090 | 본품은 미생물 혼합물과 기타 소량의 무기화합물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으로 토양 및 폐수등에 함유된 석유계 탄화수소등의 오염물질을분해하는데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 및 동 해설서 내용(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화학조제품)에 의거하여 HSK 3824.9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 | 1999-02-03 | - |
| 3824909090 | 본품은 미생물 혼합물, D-limonene, Mcrobial exopolysacchride등으로조제된 액상으로서 미생물 혼합물이 탄화수소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c-lean하는것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 및 동 해설서 내용(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에 의거하여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 | 1999-02-03 | - |
| 20099010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 | 1999-02-03 | - | |
| 3824909090 | 본품은 산혼합물을 기제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60-97 | 1999-02-01 | - |
| 3505105000 | 본품은 Cationic tapioca starch이므로 관세율표 제 3505호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 | 1999-01-29 | - |
| 2835250000 | 본 품은 Ca 27.4%와 인18.54%, 불소 0.18%(건조물기준)을 함유하는 D-icalcium phosphate Anhydrate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1999-01-28 | - |
| 8539321000 | 본 물품은 스테퍼의 조명 광학계에 장착되어 광원으로서 사용되는 수은램프로 스테퍼의 전용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8539.32-1000에 특게 되어 있는바, 스테퍼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수 없음 따라서 본 물품은 용도에 관계없이 제8539.32-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39 | 1999-01-21 | - |
| 2103 | 결정구분:1999-4호 (1999년01월16일)을 검사분류 47281-571(1996년 10월 09일)로 변경/품명란을 고추다데기의 기준설정으로 변경/내용란의1.고추다데기 분류기준:1.고추다데기 분류기준: 다음 각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하여 고추다데기로 인정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 | 1999-01-16 | - |
| 2005209000 | 본품은 소금을 첨가하여 튀긴 감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4)의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텍스트린화한 것, 이들 물품은 몇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 | 1999-01-14 | - |
| 3505109000 | 본품은 전분을 산화제로 변성시킨 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 제3505호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하여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 | 1999-01-11 | - |
| 9609101000 | 분류통칙 2(가)에 의하면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HS 해설서에서는 "특정한 호에 게기 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533 | 1998-12-28 | - |
| 4601919000 | 본품은 식물성 방직재료(Sisal, 사이잘삼)을 위경사로 엮어서 만든 조물재료의 제품이므로 HSK 4601.9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42 | 1998-1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