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410/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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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6307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2 | 1998-08-31 | - | |
| 1004009000 | 본품은 단순한 탈곡만 한 낟알상의 껍질이 없는 귀리로서 HS관세율표 제 1004호의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hull, husk)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04 | 1998-08-28 | - |
| 2106909099 | 본품 미배아(45.33%), 감귤류과피(23.6%), 탈지미강(19.48%), 탈지대두(8.67%), 녹차추출물(3.46%)등을 혼합하여 발효, 여과, 분무건조시킨 미황색의 발효식품분말(단백질 0.3%, 회분 49.4%, 탄수화물 46.5%)로서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73 | 1998-08-18 | - |
| 2106109090 | 본 품은 얇은유부에 물엿, 설탕, 간장, 소금, 물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을 첨가하여 소매포장한 조미유부로 HS 관세율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A)항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의 해설내용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43 | 1998-08-07 | - |
| 14049020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1404호의 규정에 의거 종려나무 껍질을 지지물로 종이를 사용하여 단순히 봉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24 | 1998-07-31 | - |
| 2102202000 | 관세율표 제2101호에 효모, 기타 단세포미생물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관세율표 제2102.20-2000호에 누룩이 게기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곡물에 홍국균을 접종한 누룩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누룩이 분류되는 HSK 2102.20-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27 | 1998-07-31 | - |
| 3906901000 | 폴리아크릴아미드, 석유증유물, 계면활성제 등으로 구성된 청색액상으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 39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06.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12 | 1998-07-30 | - |
| 210690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13호 '이 호에 해당하는 건조과실 한가지 종류이상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 또는 한가지 종류이상의 식물성엑스와 같은 기타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106호)는 내용과 동해설서 제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98 | 1998-07-23 | - |
| 8508100000 | 연구실 등에서 동물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식의 전기드릴로서 약사법 제2조 제9항 및 의료용구지정등에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30호, '98.4.16) 제2조에 의한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8508.10-0000호에 분류하여…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75 | 1998-07-20 | - |
| 2106909099 | 본품은 원재료상태(Film상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2106호에 분류해야할지 또는 이것을 특정의 크기로 절단하고 소매용 포장함으로써 은단대용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구강위생용 제품류가 분류되는3306호에 분류해야할지 양론이 있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72 | 1998-07-16 | - |
| 8475100000 | HS8475.10호에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5호의 해설에 따라 램프 또는 밸브의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외한(고유기능에 따라 분류)램프 등의 조립용 기계만 분류되어야 하며, 동 호에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각종의 개별기기가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73 | 1998-07-15 | - |
| 3824909090 | 2-옥탄올, 왁스, 색소 등으로 조제된 청색고체(융점:-38도)를 합성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Thermal cube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화학공업제품이므로 HS 3824.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60 | 1998-07-09 | - |
| 3824909090 | 본품은 2종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로써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에 의거 HSK3824.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7 | 1998-07-07 | - |
| 392051 | o 아국분류번호 :HS3920→일본과 동일 o 분류근거 -비다공성(넌셀룰러)이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으며 제 3921호로 분류곤란 - 주성분이 플라스틱임.천연석의 파편.입.분은 혼합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6810호로 분류곤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15 | 1998-07-07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서 소시지류에 탄력증강 등 의 품질개량을 목적으로 0.3~1.0% 첨가하는 식품첨가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6 | 1998-07-04 | - |
| 2106109010 | 본 품은 난황분말의 특성성분(지방 등)을 일부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HSK 2106.1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7 | 1998-07-04 | - |
| 8417102010 | o 본 설비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일한 작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총 6Sets의 수소 소둔로인 바, o 각 소둔로의 구성기기인 Work base, Inner cover, Valve stand, Heating bell, C…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62 | 1998-06-30 | - |
| 3912200000 | 질소함량 11.60%의 Nitrocelluulose로서 관세율표해설서 39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96 | 1998-06-24 | - |
| 2106909099 | 본 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과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짙은 흑갈색계 불투명액상으로 건강보조식품임. 따라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93 | 1998-06-23 | - |
| 0404102130 | 본품은 밀크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유단백농축물로 (단백질 함량 79.4%)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0404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0404.10-21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89 | 1998-06-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