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41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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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8 | 1998-06-19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9 | 1998-06-19 | - |
| 2106909099 | HS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 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 각 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 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0 | 1998-06-17 | - |
| 2106909099 |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2 | 1998-06-17 | - |
| 2106909099 |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서는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여 제리 상태로 만든것이므로 동해설서 제외규정(b…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3 | 1998-06-17 | - |
| 0602109000 |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54 | 1998-06-12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단백질 공급원등으로 쓰이는 제 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44 | 1998-06-09 | - |
| 2106909099 | 본품은 설탕대용으로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Chewing gum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39 | 1998-06-08 | - |
| 8479892099 | ㅇ 본 물품은 측정하고자 하는 메모리 IC를 TRAY에 담아 올려주고 내려주는 LOADER, UNLOADER기능과 IC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상온(60℃), 고온(125℃) 처리하는 CHAMBER가 장착되어 있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 양품.불량품을 선별하여 주는 기능…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
| 4421909000 | ㅇ 제4410,제4411 또는 제4412호의 물품에는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 만곡, 파형, 구공한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게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
| 8541609000 | ㅇ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31)항에 해당되는 지르콘산타탄연계의 다결정 극성 압전기 엘리먼트임 ㅇ Piezo eletric ceramic element 는 관세율표해설서 규정 제3824호(31) 및 제 8541 (D) 에 의하면 " 장착된(mounted)"…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
| 5601301000 | - 본품의 용도가 넓은 의미에서는 두발용 제품으로도 볼 수 있으나 동 물품의 기능이 모발에 직접적인 영향 및 작용을 주지 않고 단순히 부착함으로써 사용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약사법상 화장품이나 염모제가 아닌 것으로 회신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발용 제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
| 0404900000 | ㅇ 천연밀크는 지방, 단백질, 무기물, 유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밀크(Milk)]라 함은 전유 또는 탈지유(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것)를 말함. ㅇ 관세율표상 Milk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 0401호에는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액체상태의 밀크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
| 3926909000 | ㅇ 본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Polycarbonate를 금형에 사출하여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임. ㅇ 본품은 LED(발광다이오드)의 기능을 부가(가시각도 확장 및 보호 등) 시키기 위한 것으로 LED의 부속품(accessory)에 해당됨. ㅇ HS 관세율표에서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
| 2308909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 내용 "이 표의 어떤 다른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의 내용에 의거 HSK 2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25 | 1998-06-02 | - |
| 3824909090 | Propylene carbonate, dispersing agent, thickener등으로 조성된 무 색의 페이스트상으로 금속제 튜브에 소매포장(5g)된 접착제 제거로서 따로 분류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18 | 1998-06-01 | - |
| 3824909090 | 4.7Cm x 7.2Cm 크기로 접어진 종이카드 안쪽일면에 3.4Cm x 5.7Cm 넓 이로 실리콘, 알루미늄, 염소, 칼륨 등의 무기화합물 등이 함유된 광물 분쇄물에 걸합재를 첨가하여 조제한 황갈색 물질을 도포하여 제조한 것으로 합성수지제 Film에 봉합하여 소매용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21 | 1998-06-01 | - |
| 8503002000 | 발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 o 발전기 완제품 27개 부위중 15개 부위는 수입하고 12개 부위는 국내에서 공급 o 완성품의 수입,국내공급 비율 ※ 수입부품중 발전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Pump starting system 및 Excitation equip…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66 | 1998-06-01 | - |
| 3926909000 | o HS해설서 제8513(6)호의 해설등에서 본 호에는 주 기능이 조명용인 경우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o 완성된 귀이개의 경우 주기능이 수지제의 귀이개로 제조되었으며 보조기능으로 귀속의 어두운 부분을 빛추도록 램프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수지제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65 | 1998-05-30 | - |
| 2106909099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의 내용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으로 조제 된 것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9 | 1998-05-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