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41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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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506호의 (4)항 "탈교한 뼈; 즉 증기에 의하여 교질이 제거된 뼈로서 통상 분말상으로 되어 있다 (Steam bone flour)"에 해당되는 상어연골분말을 지방으로 표면을 코팅한 조제품이므로 HS0506호에는 분류 할 수 없음.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5 | 1998-05-28 | - |
| 0201300000 | 이건 물품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뼈가 제거된 쇠고기를 여러가지 양념으로 조제한 후 조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첨가되었다는 당류등이 확인이 안되며, 소금의 경우도 미량 함유된 것으로 보아 자료상의 현품이 인정 안됨. 따라서 본물품은 냉동쇠고기를 단순히 열처리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07 | 1998-05-28 | - |
| 9503901000 | 축제,카니발 또는 기타 오락용품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축제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풍선은 이호에 분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출국인 미국에서는Balloon을 제9503.90-0020호에 특게 시켜 품목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29 | 1998-05-28 | - |
| 3824909090 | 철분, 활성탄소, 목분, 염류 등으로 조제된 흑색분말을 135mm x 100mm 부직포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 합성수지제 봉지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성분조성으로 보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96 | 1998-05-25 | - |
| 4410190000 | 파티클보드의 양면을 화이버보드로 적층한 판넬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적층하고 한면에 홈가공한 W4'x L8'x T11/8"의 판넬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0호에 "화이버보드로 일면 또는 양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 및 "플라스틱 등으로 표면피복된 것"을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91 | 1998-05-22 | - |
| 2402900000 | 본품은 흡연 습관등을 줄이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제조한 담배 대용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402호에 "흡연 습관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어떤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의학적인 특성을 주기위한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88 | 1998-05-21 | - |
| 3402209000 | o 약사법상 「화장품」 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제품을 말하므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손세척제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화장…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55 | 1998-05-20 | - |
| 3824909090 | 와인 제조공정에 잔여분(포도주 박)등 유기물질에 유용한 균류, 광합성 박테리아 등을 흡착시킨 암갈색 분말로 음식물 찌꺼기등을 분해 처리하는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85 | 1998-05-19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제1211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등의 식물 (양아욱, 야생박하,가시오가피, 등)과 향신성식물(회향, 타임 등)등으로 조제한 '식이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3 | 1998-05-15 | - |
| 2106909099 | 본품은 쌀겨발효분말에 비타민 C. 포도당.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것이며, 특정 질병에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표시가 없고 단지 건강보조식품으로 표시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의 내용을 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8 | 1998-05-15 | - |
| 9006539010 | 본건의 품목분류는HSK9006.53-9010호로 결정 만약, 건전지가 카메라에 장착되지 않고 분리 포장되어 수입될경우에 건전지는 카메라와 같이 품목분류하지 않고 별도세번인 제85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41 | 1998-05-14 | - |
| 0203290000 | 본품은 목뼈에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정육 약60%, 목뼈 약40%)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관한고시(검사분류 47281-231호, '98.5.04")에 따라 HSK 0203.2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7 | 1998-05-08 | - |
| 0203290000 | 본품은 목뼈가 붙어있는 냉동한 돼지고기(정육 약55%, 목뼈 약45%)로서 감자탕용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 분류에 관한 고시(검사분류 47281-231호, '98.5.04)"에 따라 HSK 0203.2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8 | 1998-05-08 | - |
| 2710007430 | 본 물품은 석유를 기재로한 세척유로써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710호의 내용에 의거 HSK2710.00-7430호에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0 | 1998-05-07 | - |
| 2106909099 | 8년도 제4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검사분류 47281-330[98.7.14.])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51 | 1998-05-07 | - |
| 7326909000 | 본품은 Helicopter 동체 조립작업을 할때 드릴링, 리벳딩, 트리밍등 기계가공의 작업을 하기 위해 부분품을 단순히 잡아주는 기능만 하는 물품이므로, 제7308호의 철강제의 구조물 및 제 8466호의 각종 공작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과 수지식 공구의 각종 투울 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44 | 1998-05-06 | - |
| 3926909000 | 본품은 Helicopter 제조용 본딩제품의 생산치 공구 (FLC-081-001)를 제작하기 위한 모체로서 제품의 형상 결정 및 생산 치공구의 단순검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9031호의 높은 정밀도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주재질이 Epoxy R…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45 | 1998-05-06 | - |
| 2106909099 | 본품은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인 이소말트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캔디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제외규정 (d) 및 제2106호 (9)항 에서 "단과자.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32 | 1998-05-01 | - |
| 0305593000 | 주용도는 기름에 튀겨 식품에 사용할 물품이라 하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 "식용의 어피, 간장 및 어란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연한 것 또한 이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조한 명태(북어)가 분류되는 0305.5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18 | 1998-04-27 | - |
| 8521102000 | ㅇ 불완전·미조립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220 | 1998-04-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