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413/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4109000 | ㅇ 본품은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가루, 맥아추출물, 설탕, 소금으로 조제한 물품에 물을 첨가하여 가열탱크에서 호화시켜 죽으로 만든 후 드럼건조기에서 Drying·Flaking·Roasting한 후 분쇄하여 1.5mm ~ 3mm의 박편상 물품으로 분말차 제조용에 사용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8521102000 | ㅇ 불완전·미조립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KNOCK DOWN 상태로 수입되는 부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ㅇ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9006539010 | 본건의 품목분류는HSK 제9006.53-9010호로 결정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2106909099 | ㅇ 본품은 치즈성분 함량이 전체 성분중 24.8%뿐이고 일반적으로 치즈에 첨가되는 재료가 아닌 식물성 오일과 설탕 및 당이 다량 첨가됨으로서 치즈의 특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물을 제외한 74.8%중 유고형분 함량은 36.8%이고 식물성 오일 및 기타 성…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2103909090 | ㅇ 본 품은 "가염 청주 포도당 가염미린 알코올 식염 산미료0.09%, 조미료로 0.03%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알코올 약7.3% 당분 약36.2% 식염 약1.4% 아미노산 물 등)'과 " 가염청주 알코올 포도당 식염 조미료0.02% (아미노산 등) 산미료0.09%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9618009000 | ㅇ HS 9618호의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1) 양복점 및 양장점용의 마네킹 인형 이것은 의류의 제작에 있어 정확한 재봉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체의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18 | 1998-04-24 | - |
| 2106909099 | 본품은 Agar(한천)등 hsk 1302호에 분류되는 식물성 점질물에 기타 원료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식품의 점질성 향상등 특성을 개량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함이 타당합니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08 | 1998-04-23 | - |
| 3824909090 | Barium neodymium titanium oxide, Bismuth titanium oxide 등으로 구성된 회색분말상의 무기화합물 혼합물로써 관세율표 제28류 주 1의 규정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01 | 1998-04-2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9 | 1998-04-17 | - |
| 3920200000 | 본품은 롤상의 polypropylene Film이므로 HSK3920.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0 | 1998-04-15 | - |
| 1902200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 - 본품은 완전히 끝부분을 봉합한 속을 채운 파스타로서 HSK1902.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32 | 1998-04-15 | - |
| 3105200000 | 본품은 질소, 인 및 카리를 함유한 비료로써 관세율표 제31류 주5 및 해설서 제3105호의 내용에 의거 HSK3105.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6 | 1998-04-09 | - |
| 1904103000 | 본품은 팽창되어 내부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puffed rice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A)항의 곡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에 "puffed rice"가 분류되므로 HSK1904.10-3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 1998-04-07 | - |
| 0403909000 | 본품은 밀크를 효소 첨가하여 응고 제조한 물질에 방향성 물질과 식물유, dextrine등을 가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0403호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2 | 1998-04-06 | - |
| 3824909090 | Ascorbic acid,menthol ester,영지,감초,향등으로 구성된 황녹색 분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흡연시 담배끝에 묻혀서 사용함으로서 니코틴 감소와 순한맛을 내게 하는 물품으로서 담배제품이 식품위생법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1 | 1998-03-31 | - |
| 1905901090 | 소맥분 93.16%,정제염 1.16%,포도당 1.97%,이스트 2.27%,액체 쇼트닝 0.8%,기타 0.62%를 혼합하여 빵 생지를 만들어 소성한 후 분쇄,건조한 것으로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빵가루.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0 | 1998-03-26 | - |
| 130219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7 | 1998-03-25 | - |
| 1902200000 | 본품은 밀가루 반죽으로 껍질을 만들어 대두단백, 돼지고기(약12%), 밀단백, 무우말랭이, 곤약구, 양파, 각종 양념등으로 속을 채운 냉동파스타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이호의 파스타는.......... 조리 또는 속을 채운....있다."는 해설서 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8 | 1998-03-25 | - |
| 3005109000 | 본품은 갈색의 스트립상의 나일론제에 폴리아크릴게의 접착성 물질을 도포시킨 후 (양쪽에 약2.5cm를 제외하고 8가닥으로 나누어져 있음)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부착하여 통증, 근육완화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의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6 | 1998-03-25 | - |
| 3101003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101호의 내용에 따라 HSK 3101.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1998-03-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