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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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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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820102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3208호의 내용에 따라 HSK 3208.2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1998-03-17 | - |
| 9001300000 | HS9001호의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D)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 형석,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용품……의 광학용품)은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①…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137 | 1998-03-17 | - |
| 3921130000 | 관세율표 제39류 "주10"규정에 의거 HSK 391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8 | 1998-03-12 | - |
| 5801350000 | viscose rayon사를 pile사로 사용하여 두겹의 바탕직물 사이로 덧경사가 교차되게 제직한 다음 칼로 두직물을 절단하여 분리한 절단된 경파일직물이므로 HSK 5801.35-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1 | 1998-03-12 | - |
| 8709190000 | o 본 차량은 다른 차량 ·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HS 8701호에 분류되는 "트텍타"로 보기는 곤란하며, HS해설서 8709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공도주행에 부적합하므로 HS 8704로 분류하기도 어려움 o 본 차량은 회전반경 부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38 | 1998-03-12 | - |
| 87091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9 (1)(2)(3) 등에서 "이호의 차량은 공도주행에 부적당하고 최고속도 30~35KM/H 이하이며, 그 회전반경이 당해 차량 길이와 대체로 동등하며, 대부분 차에 문이 달린 운전실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물품도 농경지등…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138 | 1998-03-12 | - |
| 8527909000 | 귀사에서 질의한 인공위성수신기는 '98.3.2 김포세관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통관된 사항으로, 본 건과 같이 이미 수입통관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거 심사청구를 신청할수 있는 것임을 공지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26 | 1998-03-06 | - |
| 6211331000 | 복식사전에 보면 오버코트는 "슈트나 드레스 위에 입는 코트의 총칭 으로 본래의 목적이 방한용이기 때문에 보통 두꺼운 복지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두루마기는 "주로 겉옷으로 사용되며 추운 겨울날 외출할때에 보온을 위하여 입기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2 | 1998-03-03 | - |
| 6211431000 | 관세율표 제62류는 서양복식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 전통 한복은 서양복식과는 재단방법,형태,착용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양복식 체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본 물품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의 일종일뿐만 아니라 천의 질과 바느질 상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3 | 1998-03-03 | - |
| 7310210000 | 본품은 주요 형태를 가진 부분이 철강이고 용적이 240ml이므로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캔(용적 50리터미만)으로 분류되고 봉합되는 방법이 크림핑이므로 HSK 7310.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7 | 1998-03-03 | - |
| 13021990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4 | 1998-03-02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단백질 공급등을 목적으로 적당량을 물,우유,juice 또는 스프등에 혼합하여 식용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6 | 1998-03-02 | - |
| 18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 "이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7 | 1998-03-02 | - |
| 3824909090 | 본품은 열처리한 대나무분말과 제올라이트 혼합조제된 물품이며, 식물자체에서 발생되는 식물숙성의 원인이 되는 에틸렌가스를 흡착 하므로서 식물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0 | 1998-02-27 | - |
| 3906909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06호의 내용에 따라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0 | 1998-02-26 | - |
| 3824909090 |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2 | 1998-02-26 | - |
| 3824909090 | 아세톤에 소량의 디알킬톨루이딘등을 혼합한 무색 액상을 52ml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순간 접착제용 경화촉진제로 사용됨.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4 | 1998-02-26 | - |
| 22087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208호 및 주세법 제3조 제10호 리큐르 "나"의 규정에 의해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6 | 1998-02-19 | - |
| 35040020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제3504호의 내용에 따라 HSK 3504.0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8 | 1998-02-19 | - |
| 2106909099 |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서 식물성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등을 기제로하여 여기에 비타민 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 | 1998-02-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