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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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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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9000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70% 폴리우레탄 30%의 메리야스직물제로서 무릎부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토시 형태의 원통형 무릎 보호대이므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1998-02-03 | - |
| 3505105000 | 본품은 감자전분을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반응시켜 얻어진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분류 규정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6 | 1998-01-30 | - |
| 210690903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 | 1998-01-23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 | 1998-01-21 | - |
| 2008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 | 1998-01-16 | - | |
| 3824909090 | 본품은 액화석유가스와 냉매로 구성된 냉각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 및 동해설서 제2711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 | 1998-01-13 | - |
| 2106909099 | 본품은 대두유에 카제인,식용전분,수분,인산나트륨,식염,안정제,향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모조치즈로서, 유사한 물품을 처리한 실적 참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 | 1998-01-12 | - |
| 0406300000 | 동 물품은 위 성분과 같이 치즈 주성분의 가공치즈의 일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가공치즈"의 분류해설에 의거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 | 1998-01-0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5 | 1998-01-09 | - |
| 3307490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형상으로 된 물품으로서,제시자료상의 용도는 비닐하우스내의 방향제로 사용함.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 | 1998-01-07 | - |
| 8524311000 | 본 CD-ROM은 현재 ISO가 제공하고 있는 국제표준규격집(약40만페이지, 200권)을 수록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응용소프트웨어로서 문자, 도면, 도표등을 수록한 것이므로 8524.3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3 | 1998-01-05 | - |
| 8460310000 | HS 8460호에는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메트를 가공하는 샤프닝, 그라인등 등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HS8460.3호에는 공구 또는 커터연삭기인 샤프닝 머시인이 특게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Grinding wheel을 사용하여 금속제의 각종 공구를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72 | 1997-12-23 | - |
| 8457100000 | HS84류 주4에 머시닝센터는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일 가공물에 여러가지 형태의 기계 가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57호에 "공…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73 | 1997-12-23 | - |
| 3807009000 | 본품은 목재를 건류할 때 얻어지는 목초액(잡목성 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7호의 규정"이호에는 수지질 또는 비수지질 나무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복합성분의 물품을 분류한다"에 의거 HSK 3807.0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58 | 1997-12-12 | - |
| 9013900000 | 본 물품은 알미늄제로서 미국회사인 TASCO사로부터 OEM 방식으로 주문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물품이며 형태, 물품의 직경(1인치)등이 권총, 공기총등에 망원조준경을 부착하기에 적합토록 만들어져 있으며 HS 9013.10-0000호에 무기용의 마원조준기가 특게…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844 | 1997-12-10 | - |
| 2005109000 |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해서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7 | 1997-12-09 | - |
| 2005109000 |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8 | 1997-12-09 | - |
| 2005109000 | 본품은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이며, 순중량 250g이하의 유리병 밀폐 소메포장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내용에 의거해서 HSK 2005.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10 | 1997-12-09 | - |
| 2103100000 | 본품은 양조간장이므로 HSK 2103.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88 | 1997-12-08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섬유 가공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91 | 1997-12-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