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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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9
Chicory fiber 80% mixed with yeast cell 20% Bio-colon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섬유 가공식품으로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7
1997-10-15-
2002100000
Tomato peeled,diced with mixed tomato juice 35.58%, salt 0.4% Diced tomatoes in juice
본품은 껍질을 벗긴 토마토 조각상 63.9%,토마토juice 35.58%,salt 0.4%등으로 조성되어 Net.wt 2.89kg can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2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중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가 분류 되는 HSK 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3
1997-10-15-
2106909099
Salt 44% mixed with lactose 32%, monosodium L-glutamate 10%, sodium Picklina F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해산물의 비린내제거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와 제28류 및 29류에 속하는 화합물이 혼합되어 식료품으로 쓰이는 제품이므로 제38류의 제외규정 및 제 2106호 의 내용 "조제 식료품에 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54
1997-10-06-
3824909090
Pillow, coolingIce-non chapilo
3겹의 PVC로된 유백색계 베개 형태의 것으로서 내부에 water, ethyleneglycol, polyvinyl alcohol,sodium silicate,P-hydrobenzoic ester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paste상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접착,밀폐시킨 1개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66
1997-10-06-
3824909090
Belt,cooling Ice-non chapilo
이마등에 착용하는 물품으로서,아기나 어린이들의 발열,두통,치통등의 완화시 이마등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것임. 관세율표해설서 제38류의 내용에 따라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67
1997-10-06-
2106909099
Glycerin mixed with sucrose fatty acid esters 12%, triglycerides Carotene cloudy, OK-18918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5
1997-10-01-
3824909090
Bachillus subtils mixed with medium (Bio gran)
본 물품은 미생물,배지,곡피등으로 조성된 음식물찌꺼기 처리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 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2
1997-09-30-
2106909099
Dextrin mixed with calcium chloride 15%, calcium carbonate 15%, fum HP-23
본품은 HS 3505호에 분류되는 덱스트린과 제28류 및 제29류 화합물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야채류의 흐트러짐(으깨짐)을 방지하는 식품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류 주 1-나(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의 제외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4
1997-09-29-
2106909099
Agaricus blazei extract 21.2% mixed with lactose 54.4%, corn starch Agaricus blazei murill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5
1997-09-29-
2102204010
Spirulina Dicearth spirulina
본품은 스피루리나를 정제화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스피루리나가 특게되어 있는 HSK 2102.20-4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7
1997-09-29-
3809910000
Finishing agent (Riken resin fragrance)
본품은 정유, 프리폴리머 등으로 된 것으로서 섬유가공용(방향제)물품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9호에 나열된 섬유 완성 가공제 중에는 방향제가 없으나 호의 제목에 섬유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3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3
1997-09-29-
2106909099
Chitosan powder mixed with chitosan oligosaccharide 40%, safflower Chitosan-ACE100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5
1997-09-26-
2106909099
Agaricus blazei extract 87% mixed with dextrin 13% Agaricus blazei extract powder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6
1997-09-26-
3913101000
Sodium alginate (Depolymerization)
본품은 해조류에서 얻은 알긴산나트륨(저분자화한 입상)으로 관세율표 제3913호에서 언급한 제조공정 및 용도등에 부합되는 물품이며, 형상이 입상(granules)로서 1차 제품의 형상에 해당(제39류 총설 참조)되므로 HSK 3913.1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9
1997-09-26-
2106909099
Puerariae mixed with paeoniae 11%, jujube 8%, liquorice 8%, cinnamon Ssang hwa tea concentrate
본품은 각종 식물성 재료를 추출 농축하여 차제조용 원료에 이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4)항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6
1997-09-19-
2009191000
Orange juice concentrate mixed with pulp concentrate, maltodextrin Orange powder
본품은 오렌지 농축juice와 과육,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 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1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7
1997-09-19-
2009400000
Pineapple juice concentrate mixed with maltodextrin 50% Pineapple powder
본품은 파인애플 농축juice와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4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8
1997-09-19-
0207141090
Meat of chicken & welsh onion Chicken meat & welsh onion skewer
본품은 양념되지 않은 생 닭고기 조각(약92.8%)과 파 한조각(7.2%)을 꼬치에 끼워 냉동한 물품으로 닭살이 주성분이므로,가금류의 냉동한 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3
1997-09-11-
49064911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0-640
1997-09-10-
2202902000
Guanabana nectar Goya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B)-(2)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17
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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