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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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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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식이섬유 가공식품으로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7 | 1997-10-15 | - |
| 2002100000 | 본품은 껍질을 벗긴 토마토 조각상 63.9%,토마토juice 35.58%,salt 0.4%등으로 조성되어 Net.wt 2.89kg can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2호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중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가 분류 되는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3 | 1997-10-15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해산물의 비린내제거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와 제28류 및 29류에 속하는 화합물이 혼합되어 식료품으로 쓰이는 제품이므로 제38류의 제외규정 및 제 2106호 의 내용 "조제 식료품에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54 | 1997-10-06 | - |
| 3824909090 | 3겹의 PVC로된 유백색계 베개 형태의 것으로서 내부에 water, ethyleneglycol, polyvinyl alcohol,sodium silicate,P-hydrobenzoic ester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paste상의 내용물을 충전하고 접착,밀폐시킨 1개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66 | 1997-10-06 | - |
| 3824909090 | 이마등에 착용하는 물품으로서,아기나 어린이들의 발열,두통,치통등의 완화시 이마등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것임. 관세율표해설서 제38류의 내용에 따라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67 | 1997-10-06 | - |
| 2106909099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5 | 1997-10-01 | - |
| 3824909090 | 본 물품은 미생물,배지,곡피등으로 조성된 음식물찌꺼기 처리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의 제목(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 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2 | 1997-09-30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3505호에 분류되는 덱스트린과 제28류 및 제29류 화합물이 혼합.조제된 물품으로서 야채류의 흐트러짐(으깨짐)을 방지하는 식품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8류 주 1-나(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의 제외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4 | 1997-09-2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5 | 1997-09-29 | - |
| 2102204010 | 본품은 스피루리나를 정제화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스피루리나가 특게되어 있는 HSK 2102.20-4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7 | 1997-09-29 | - |
| 3809910000 | 본품은 정유, 프리폴리머 등으로 된 것으로서 섬유가공용(방향제)물품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9호에 나열된 섬유 완성 가공제 중에는 방향제가 없으나 호의 제목에 섬유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3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3 | 1997-09-29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5 | 1997-09-26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 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6 | 1997-09-26 | - |
| 3913101000 | 본품은 해조류에서 얻은 알긴산나트륨(저분자화한 입상)으로 관세율표 제3913호에서 언급한 제조공정 및 용도등에 부합되는 물품이며, 형상이 입상(granules)로서 1차 제품의 형상에 해당(제39류 총설 참조)되므로 HSK 3913.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9 | 1997-09-26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성 재료를 추출 농축하여 차제조용 원료에 이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4)항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6 | 1997-09-19 | - |
| 2009191000 | 본품은 오렌지 농축juice와 과육,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 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7 | 1997-09-19 | - |
| 2009400000 | 본품은 파인애플 농축juice와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로서,말토덱스트린은 농축juice를 분말화하기 위한 dring agent로 보아,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9호의 과실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8 | 1997-09-19 | - |
| 0207141090 | 본품은 양념되지 않은 생 닭고기 조각(약92.8%)과 파 한조각(7.2%)을 꼬치에 끼워 냉동한 물품으로 닭살이 주성분이므로,가금류의 냉동한 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3 | 1997-09-11 | - |
| 49064911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0-640 | 1997-09-10 | - | |
| 2202902000 |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B)-(2)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17 | 1997-09-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