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42/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09 | 2022-05-10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29 | 2022-05-10 | ![]() |
| 320910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9.10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30 | 2022-05-10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31 | 2022-05-10 | ![]() |
| 96161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93 | 2022-05-10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4 | 2022-05-0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5 | 2022-05-0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6 | 2022-05-0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7 | 2022-05-0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8 | 2022-05-09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는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39 | 2022-05-0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84 | 2022-05-09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72 | 2022-05-04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74 | 2022-05-04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302.10-2090호에는 음료 공업용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026 | 2022-05-04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1 | 2022-05-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63 | 2022-05-03 | ![]() |
| 610610 | ○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 블 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 우스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73 | 2022-05-03 | ![]() |
| 610510 |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 나 소년용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83 | 2022-05-03 | ![]() |
| 610510 |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 나 소년용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84 | 2022-05-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