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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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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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9900 | 본품은 atractylodis macrocephalae, giylyrrhiza uralensis, mentha sacharinensis, poncirus trifoliata, amomum xanthoides, citrus nobilis makino, zingider o…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23 | 1996-12-24 | - |
| 3304991000 | 본품은 Herba sargassii, brown seaweedd, tang kelp, vitamin E, vegetable oil, olive oil 등으로 조성된 황녹색오일상의 얼굴 및 피부마사지용이므로, 관세율표상의 기초화장품류가 분류되는 HSK 3304.99-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25 | 1996-12-24 | - |
| 3305100000 | Bletilla striats,angleicae dauricae,typonii gigantete, water,sodium laureth sulfate,lauramide DEA,sodium chloride, fragrance등으로 조성된 shampoo이므로 관세율표상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26 | 1996-12-24 | - |
| 2106909099 | 본품은 말토덱스트린,과당,콩단백질,파인애플 향 비타민 및 기타 첨가제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백색계 분말로서 특수영양식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14 | 1996-12-21 | - |
| 2106909099 | 본품은 프로폴리스에 장미열매를 혼합하여 조제한 담갈색 분말상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0 | 1996-12-17 | - |
| 0307391000 | 본품은 성상 및 관능검사 결과 및 수분,단백질등의 정량 실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때 홍합을 데친후 한쪽면 껍질을 제거한 홍합 1kg을 수지백에 포장한 후 종이 box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냉동 홍합이 분류되는 HSK 0307.3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1 | 1996-12-17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물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제품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쓰이므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54 | 1996-12-11 | - |
| 2704001010 |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2704호의 내용 [코크스는 석탄. 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는 탄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은 고형 잔유물이다]에 따라 coke가 분류되는 HSK 2704.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8 | 1996-12-06 | - |
| 2009400000 | 본품은 파인애플 juice분말 50%,덱스트린,silicon dioxide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분말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규정에 의하면 "당,기타의 감미료,juice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표준화제등을 가한 과실juice는 과실juice의 성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4 | 1996-12-06 | - |
| 3824909090 | 동물품은 폐유중 기름과 물의 분리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2 | 1996-12-05 | - |
| 0904202000 | ㅇ 본품은 고추가루 40%, 소금 12%, 물엿 10%, 에탄올 5%, 정제수 33%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류 주1(가) 또는 (나)항에 규정한 혼합물…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2103 | 현행 인정 기준중" 전체성분 중 마늘, 양파, 생강 또는 이와 유사한 두종류 이상의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상일 것" 의 내용중 "이와 유사한 두종류 이상의 합의"라는 문구를 하나의 독립된 문구로 해석하여 마늘, 양파, 생강은 각각 10%이상이면 합당하다는 문구로 해…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8704211000 | ㅇ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 본건 물품의 카탈로그 및 수출입당시의 사진등을 살펴볼 때 본건 물품은 수출국 (일본)에서 트럭으로 제조한 물품을 화물적재함 부분만 제거하고 수입한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8474802000 | 본 기계가 타일 제조용인지에 대한 검토 - 먼저 본 기계가 타일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본 기계는 세라믹 산업에서 사용되는 노, 기계, 플랜트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태리의 SITI 사 제품이며, 타일은 분말상태에서 성형하는 관계로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9032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한 원자로의 부분품 - 원자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중요 부분들이 관세율표 해설서(1139쪽 및 1140쪽)에 (A)~(D) 까지 나열되어 있고, 동 중요부분인 (A)~(D)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또한 나열되어 있음 이중 ⓒ 측정용, 검사용 또는 자동…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8479892090 | ㅇ 주형은 기계로 볼 수 있고, 부품으로 볼 수도 있는 특수정체임 - 본 물품은 성형기와 함께 수입된 주형이라도 본체와 분리하여 별도로 품목분류(HS 8480호)를 해야 되므로, Mold base가 HS 8480.20-000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비록 본건 물품이 본…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95 | 1996-11-29 | - |
| 3824909090 | 품목분류상 조성 성분으로 보아서는 HSK 제31류의 "비료"로 분류하기에는 그 구성 성분이 합당치 아니 하며, 또한 HSK 3824.90-9010호의 "미량요소비료"의 조건에도 미흡함.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52 | 1996-11-27 | - |
| 2106909099 | 본품은 성게의 껍질을 가열하여 얻은 칼슘 주성분에 물과 fermented lactic acid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칼슘함유식품등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2 | 1996-11-22 | - |
| 1602329000 | 이건 물품 닭날개를 salt,dextrose,spice extractives,garlic flavor,sodium phosphate,유화제등으로된 marinade용액에 절인 것을 냉동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3류 및 제16류 총설 (3) 제1602(3)규정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23 | 1996-11-22 | - |
| 2106909099 |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2 | 1996-1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