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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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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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9090 |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으로 보아서 HSK 3824.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3 | 1996-11-21 | - |
| 2106909099 | 본품은 과당 및 과즙(약4.3%)과 정제 곤약분말등으로 조제된 제리 제품으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03 | 1996-11-20 | - |
| 3824909090 | Yellow liquid mixed with water,sterptomyces, gram positive bacill us and inorganic compound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04 | 1996-11-20 | - |
| 6002930000 | 암갈색의 polyester knitted fabrics(100%)250gr/㎡,이면에 흑색의 polyester knitted fabric(100%)250gr/㎡을 접착제로 접합한 직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1),(A)항 및 관세율표 통칙 3에 의하여 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9 | 1996-11-19 | - |
| 160419103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해설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 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로 규정 되어 있으며,훈제이전이나 훈제시에 처리된 훈제한 어류가 아니므로 특게세번인 HSK 1604.19-1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96 | 1996-11-19 | - |
| 2106909099 |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임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밀가루 60% + 본품 18% + 쇼트닝 22%의 혼합비로 하여 제품제조함. (제빵 개량제 역활로 볼수있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0 | 1996-11-18 | - |
| 8522909000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 규정에 의하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제3호 나 규정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료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64 | 1996-11-18 | - |
| 0712301090 | 본품은 식용의 버섯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712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HSK 0712.30-1090(기타 버섯)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6 | 1996-11-13 | - |
| 2530909090 | 본품은 MOS₂원광을 가공하여 순도를 높인 Molybdenium disulphide 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5류, 주1항 및 총설의 내용[조상의 것. 세척한것(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 포함).파쇄한것.분쇄한것.분상의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24 | 1996-11-08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장미열매 및 무궁화꽃잎을 혼합한 음용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a)항의 내용중 "이호에 해당 하는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이면서 상이한 종으로 구성된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라는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06 | 1996-11-07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이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07 | 1996-11-07 | - |
| 2106909099 | 본품은 palm oil,maltodextrin,sodium caseinate,lecithin,flavour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함유된 주성분이 식물성유와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10 | 1996-11-07 | - |
| 3004399000 | 본품은 DHEA를 기제로하여 cellulose,calcium phosphate,magnesium stearate,silicate등의 excipient로 조성된 백색분말을 캡슐에 넣어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기분 호전, 에너지 증가, 성적욕구 및 기능증대,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7 | 1996-11-06 | - |
| 8527213000 | 본건물품은 CD 및 카세트 플레이어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기기로서 물품의 형태 및 전원공급방식(DC12V)등으로보아 자동차용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D)항에서 라디오를 부착한 음성재생기는 제8527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자동…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641 | 1996-11-06 | - |
| 2106909099 | 본품은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하여 얻은 단백질가수분해물(각종 아미노산)을 동결건조 제조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85 | 1996-11-05 | - |
| 2106909099 | 본품은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하여 얻은 단백질 가수분해물(각종 아미 노산)에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86 | 1996-11-05 | - |
| 2106909099 |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8 | 1996-10-31 | - |
| 3824909090 | 본품은 Zeolite 주성분에 peatmoss, vermiculite, perlite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므로 HSK 382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32 | 1996-10-30 | - |
| 2519901000 | 본품은 마그네사이트를 2200℃로 하소하여 만든 Dead-burned magnesia의 담황색 분말상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9호의 (2)항의 "소결마그네시아(Dead-burned or sintered magnesia):이것은 고온(약1500℃~1800℃)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34 | 1996-10-30 | - |
| 1602509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16류 총설 (4) "이류의 물품(즉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만들 기제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어류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함유될 수도 있음은 물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3 | 1996-1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