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23/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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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귀리껍질을 분리하여 가성소다 처리,중화,과산화수소수 표백, 분쇄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섬유상 분말인 식이섬유(Oat fiber)로서 귀리 껍질에서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된 식이섬유 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4 | 1996-10-30 | - |
| 7322909020 | HOT AIR DISTRIBUTOR(상품명 ㅇ HOVAL UNIT HEATER DHV(실내공기순환용) ㅇ HOVAL INDUSTRIAL VENTILATION LH (외부공기순환용) 동 물품은 공기의 온도만을 변화시키며 습도를 변화시키는 장치가 없으므로 제 8415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 8415호 해설 제외규졍(a)에서도 " 제 7322호에 해당하는 에어히터 및 온풍분배기 (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62 | 1996-10-29 | - |
| 2106909099 |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해당되며,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됨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2 | 1996-10-21 | - |
| 190110101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5 | 1996-10-21 | - |
| 1902191000 | 본품은 쌀을 주원료로 하여 면발로 성형한후 증숙시킨 국수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규정에 의거 국수가 특게된 HSK 1902.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8 | 1996-10-17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임 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9 | 1996-10-17 | - |
| 2103909090 | 본품은 관세청의 "고추다데기의 기준시달(분류 47281-571 96.10.9) 내용에 적합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72 | 1996-10-17 | - |
| 1902200000 | 본품은 밀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파스타인 tortilla로 고기, 치즈,야채등으로 조리된 속을 완전히 둘러싼 물품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1902호의 해설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및 "이 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6 | 1996-10-14 | - |
| 1902200000 | 본품은 밀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파스타인 trotilla로 고기, 치즈,야채등으로 조리된 속을 완전히 둘러싼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2호의 해설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 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이다" 및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7 | 1996-10-14 | - |
| 1902200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의 해설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 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이다" 및 "이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채운것…일수있다"에 의거하여 Stuffed…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0 | 1996-10-14 | - |
| 3307909000 | 본품은 얼굴피부에 수분등을 공급하여 기미나 잔주름을 제거하고 또한 건조피부,노화피부등을 탄력있고 윤기있게 하여 주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1 | 1996-10-11 | - |
| 2106909099 | ㅇ본품은 설탕대용으로 감미료인 솔비톨을 사용하였으므로 HS 1704호의 검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제외규정 d항), 함유된 물질중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물품인 Citrimax(HCA)는 HS 2106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9 | 1996-10-09 | - |
| 2106909099 | 현품에 영양보조식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우리나라 식품공전상 건강보조식품류 13-24항에 키토산 가공식품이 등재되어 있는 바 이를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1 | 1996-10-09 | - |
| 381121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11호의 (A) 윤활유 첨가제 (d)항 "극압첨가제"-"아연,황화유, 염소화탄화수소, 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 티오인산염을 기제로한 것"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상 석유 또는 역청유가 함유된 윤활유첨가제가 분류되는 HSK 3811.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4 | 1996-10-08 | - |
| 3208202020 | 본품은 비닐중합체를 기제로하여 비수매질에 분산된 바니쉬로 HSK 3208.20-2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4 | 1996-10-07 | - |
| 0405900000 | 본품은 암소의 젓에서 얻어진 "Ghee"로서 Milk fat함량이 99%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4류 주 2 및 소호주 2(Ghee는 0405.90분류)의 규정 및 해설서 규정(Ghee 해설이 특게)에 의거 HSK 0405.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0 | 1996-10-07 | - |
| 8539310000 | o 본품의 형상 및 통전이 되고 밀봉되어 있으며 완성품에 대한 가격(직접재료비) 구성비가 78%인 점등을 감안할 때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8539호(C )말미에는 "이 호에는 단순한 직관 또는 곡관 및 …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563 | 1996-10-07 | - |
| 0207142090 | 본품은 조리되지 않은 닭의 염통을 절단,단순히 꼬치에 끼운후 냉동한 물품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 "설육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1)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머리와 그 절단육, 발,꼬리,염통,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HSK 0207.14-2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0 | 1996-10-02 | - |
| 5208220000 | 형광증백염료로 염색한 백색의 100% cotton 평직물(중량:170gr/㎡)로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바"항 및 "사"항의 규정에 의거 HSK 5208.2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1 | 1996-10-02 | - |
| 5208220000 | 형광증백염료로 염색한 백색의 100% cotton 평직물(중량:170gr/㎡)로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바"항 및 "사"항의 규정에 의거 HSK 5208.2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2 | 1996-10-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