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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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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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23/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9
Dietary fiber Oat fiber
본품은 귀리껍질을 분리하여 가성소다 처리,중화,과산화수소수 표백, 분쇄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섬유상 분말인 식이섬유(Oat fiber)로서 귀리 껍질에서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된 식이섬유 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4
1996-10-30-
7322909020
HOT AIR DISTRIBUTOR(상품명 ㅇ HOVAL UNIT HEATER DHV(실내공기순환용) ㅇ HOVAL INDUSTRIAL VENTILATION LH (외부공기순환용)
동 물품은 공기의 온도만을 변화시키며 습도를 변화시키는 장치가 없으므로 제 8415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 8415호 해설 제외규졍(a)에서도 " 제 7322호에 해당하는 에어히터 및 온풍분배기 (냉풍 또는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62
1996-10-29-
2106909099
Food preparation Miracle powder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해당되며,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됨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2
1996-10-21-
1901101010
Infant food preparation Similac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5
1996-10-21-
1902191000
Rice noodles 쌀국수
본품은 쌀을 주원료로 하여 면발로 성형한후 증숙시킨 국수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규정에 의거 국수가 특게된 HSK 1902.1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8
1996-10-17-
2106909099
Food preparation Sunkefir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임 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69
1996-10-17-
2103909090
Hot sauce 혼합조미료
본품은 관세청의 "고추다데기의 기준시달(분류 47281-571 96.10.9) 내용에 적합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72
1996-10-17-
1902200000
Stuffed pasta Shredded beef, cheese & green chilies burrito
본품은 밀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파스타인 tortilla로 고기, 치즈,야채등으로 조리된 속을 완전히 둘러싼 물품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1902호의 해설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및 "이 호…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6
1996-10-14-
1902200000
Stuffed pasta Chicken, cheese & green chilies burrito
본품은 밀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파스타인 trotilla로 고기, 치즈,야채등으로 조리된 속을 완전히 둘러싼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2호의 해설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 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이다" 및 "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7
1996-10-14-
1902200000
Stuffed pasta Chicken burrito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의 해설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 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이다" 및 "이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채운것…일수있다"에 의거하여 Stuffed…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0
1996-10-14-
3307909000
Skin care sheet {美肌水 マスク(미기수 마스크)}
본품은 얼굴피부에 수분등을 공급하여 기미나 잔주름을 제거하고 또한 건조피부,노화피부등을 탄력있고 윤기있게 하여 주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1
1996-10-11-
2106909099
Dietary gum Citriatone
ㅇ본품은 설탕대용으로 감미료인 솔비톨을 사용하였으므로 HS 1704호의 검에는 분류할 수 없으며(제외규정 d항), 함유된 물질중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물품인 Citrimax(HCA)는 HS 2106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음. ㅇ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9
1996-10-09-
2106909099
Food supplement, based on chitosan 가니파크(カニパック,Crab-pack)
현품에 영양보조식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우리나라 식품공전상 건강보조식품류 13-24항에 키토산 가공식품이 등재되어 있는 바 이를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1
1996-10-09-
3811210000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Super oil 2001)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11호의 (A) 윤활유 첨가제 (d)항 "극압첨가제"-"아연,황화유, 염소화탄화수소, 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 티오인산염을 기제로한 것"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상 석유 또는 역청유가 함유된 윤활유첨가제가 분류되는 HSK 3811.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4
1996-10-08-
3208202020
Varnishes (PPS스프레이)
본품은 비닐중합체를 기제로하여 비수매질에 분산된 바니쉬로 HSK 3208.20-2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4
1996-10-07-
0405900000
Milk fat , Cow,s ghee
본품은 암소의 젓에서 얻어진 "Ghee"로서 Milk fat함량이 99%이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4류 주 2 및 소호주 2(Ghee는 0405.90분류)의 규정 및 해설서 규정(Ghee 해설이 특게)에 의거 HSK 0405.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00
1996-10-07-
8539310000
Fluere scent unfished; Fluere scent tube
o 본품의 형상 및 통전이 되고 밀봉되어 있으며 완성품에 대한 가격(직접재료비) 구성비가 78%인 점등을 감안할 때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8539호(C )말미에는 "이 호에는 단순한 직관 또는 곡관 및 …
품목분류사례
분류47281-563
1996-10-07-
0207142090
Fowls offa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frozen 닭염통꼬치
본품은 조리되지 않은 닭의 염통을 절단,단순히 꼬치에 끼운후 냉동한 물품으로,HS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 "설육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1)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예:머리와 그 절단육, 발,꼬리,염통,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HSK 0207.14-209…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0
1996-10-02-
5208220000
Woven fabric of cotton100% (cotton piece dyed oxford)
형광증백염료로 염색한 백색의 100% cotton 평직물(중량:170gr/㎡)로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바"항 및 "사"항의 규정에 의거 HSK 5208.2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1
1996-10-02-
5208220000
Woven fabric of cotton100% (cotton piece dyed oxford)
형광증백염료로 염색한 백색의 100% cotton 평직물(중량:170gr/㎡)로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바"항 및 "사"항의 규정에 의거 HSK 5208.2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2
199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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