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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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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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분말화 한 셀룰로스에 포도당,효소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 1996-07-10 | - |
| 2101209000 | 본품은 차잎에 결명자잎,연꽃잎,내복자,진주등을 혼합,분쇄한 후 청피,산사,복령등의 엑기스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약3g씩 부직포 백에 담은 물품으로 차잎이 주성분이며 현품 및 제시자료상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볼때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8 | 1996-07-10 | - |
| 3304109000 | 본품은 입술화장용에 사용되는 립글로서 제품으로서 HS 3304 규정에 의거 HSK 33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8 | 1996-07-05 | - |
| 1704902090 | 본품은 당류를 주성분으로 한 캔디류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에의거 캔디가 분류되는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1996-07-05 | - |
| 1603004000 | 본품은 생선에 식염(염분함량 약21.4%)를 가하여 발효숙성시켜 얻은 즙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의 내용 "제1603호 - 육,어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1996-07-05 | - |
| 48182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마를 주성분으로 종이로서 화장한 얼굴이 기름기 제저용 제품이므로 해설서 제4818호의 내용 "지제의 손수건. 크린싱 티슈.세안용 화장지 및 타올"에 의해 HSK 4818.2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1 | 1996-07-04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2 | 1996-07-04 | - |
| 2202909000 | 본품은 삼백초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압착하여 착즙한 것을 기제로 하여 조제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0 | 1996-07-03 | - |
| 3306902000 | Propylene glycol,Polyethylene glycol,Carbamide peroxide, glycerin Polycarboxylic acid,Pepperment등으로 조제한 무색켈상을 플라스틱 실린저(내용물 3.5g)충전한 것 6개,실린저 팁 6개 및 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1996-07-02 | - |
| 2202909000 | 본품은 당,벌꿀,자라엑기스,구연산,사과산,카페인,비타민류,아미노산류 향료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며, 알코올 함량이 0.259%이므로 비알코올성 음료로 보아 HSK 2202.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1996-06-27 | - |
| 3307903000 | 콘택트 렌즈 세척,헹굼,소독,보존용 등이므로 HSK 3307.90-3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1 | 1996-06-26 | - |
| 1901909099 | 본품은 율무분에 잣,호도,아몬드,대용분유,식염,포도당등을 혼합 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1996-06-26 | - |
| 2008199000 | 관세율표상 제0801호에 분류되는 코코넛은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과실의 분과 조분은 제1106호에,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제08류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은 제20류에 분류하도록 제08류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9 | 1996-06-25 | - |
| 2106909099 | 본품은 대사성유아의 이유식등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2 | 1996-06-24 | - |
| 2101110000 | HS제 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들은 "전분 또는 기타의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본품은 생 커피원두 추출물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 1996-06-21 | - |
| 2103909090 | 본품은 물,간장,소금,미린,Dried Chicken Seasoning,MSG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으로 물에 희석, 끓여서 라면에 부어먹는 라면국물용 소스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1 | 1996-06-20 | - |
| 2940001090 | 본품은 전분을 원료로하여 제조한 순수한 트레할로스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940호의 내용 "이호에는 다음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를 분류한다.---- (4)트레할로스"에 의거하여 HSK 2940.00-1090호에 분류함(Trehalose는 HS alphabetical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3 | 1996-06-20 | - |
| 6116929000 | 장갑의 주요한 형태를 갖춘 물품으로 완성품 장갑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의 가에 의거 HSK 6116.9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15 | 1996-06-20 | - |
| 0305 | 품목분류사례 감정53370-316 | 1996-06-20 | - | |
| 1602509000 | 본건 물품은 Beef Granules/ Flakes를 증기로 찐후 탈지,건조,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 "이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육과 설육은 제16류에 분류된다"의 (b)항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리(끓이거나 증기로 찌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 | 1996-06-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