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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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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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990000 | 본품은 두께 약0.035m/m의 무색 투명한 Polyvinyl Alchol Film 이므로 HSK 3920.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6 | 1995-12-12 | - |
| 4820400000 | 본품은 HS4820.40-0000호에 사무용 양식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80 | 1995-12-12 | - |
| 8474390000 | 주물사를 만들기 위하여 모래, 점결제(벤토나이트), 첨가제(SEA COAL, CORN STARCH)물을 혼합하는 기계이므로 범용성(범용재료)혼합기로 볼 수 없고 광물성 혼합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68 | 1995-12-08 | - |
| 4412992000 | 본품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3m/m의 판재 이면에 단판을 다수 적층 접합하여 만든 적층 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4 | 1995-12-06 | - |
| 4412992000 | 본 물품은 2매의 소판재를 측면 접합한 후 이면에 단판을 다수 적층 접합하여 만든 적층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5 | 1995-12-06 | - |
| 4412992000 | 본품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0.5m/m의 판재 이면에 다수의 목재판을 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 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7 | 1995-12-06 | - |
| 9009120000 | 본건 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사기의 4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기기로서, 복합기능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다(최종호 분류원칙)에 의거 최종호 세번인HS9009.12-0000호의 복사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56 | 1995-12-04 | - |
| 3823909090 | 본품은 Water, Ethanol, Fragrance, Propellant등으로 조제된 것을 Net 454gr spray can에 충전한 것으로 주기능이 자동차 실내 온도저하용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6 | 1995-12-01 | - |
| 3808200000 | Benzylalcohol,Tannic acid등을 Ethanol수용액에 용해시켜 제조한 황갈색 투명 액체로서 1ℓ수지제병 포장된 것으로 먼지진드기 및 Allergens불활성화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살균제가 분류되는 HSK 3808.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8 | 1995-11-28 | - |
| 0511999090 | ㅇ누에는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제02류의 육 또는 설육과 같이 통상식용으로 일반화되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02류의 기타 육 및 육의 분과 조분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ㅇ이와 같은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5류 총설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02 | 1995-11-28 | - |
| 2530909090 | 본품은 실험결과 남태평양 산호군도인 마샬군도에서 부스러진 산호 화석 즉 산호사를 채취하여 先별,분쇄,정제(소성)공정을 거친 것으로 HS 253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는 HS 2530.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7 | 1995-11-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식물성 유지,설탕 및 콘시럽, 유화제등으로 조제된 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9 | 1995-11-21 | - |
| 0511999040 | 본 물품은 소의 원피를 분할하여 가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로서 관세율표 제0511호에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0511.99-9040호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5 | 1995-11-21 | - |
| 1602319000 | 본품은 육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규정과 동해설서의 내용 "채소,스파게티소스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특게호인 HS 1602.31-9000호에 분류되며 set 포장에 관하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항…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2 | 1995-11-16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5 | 1995-11-14 | - |
| 251611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6호에 의하면 "제2515호에 해당하는 암석과 같이 동일공정 또는 형상으로 얻을 수 있다 동 해설서 제2515.11호 조상의 것은 채석장에서 암석을 분쇄해여 얻어지는 비정형의 암석도 포함한다. 이들은 평판하지 않으며, 부서진 표면과 불규칙한 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19 | 1995-1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무기화합물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68 | 1995-11-06 | - |
| 2103909090 | 본품은 배질,치즈,카놀라유,식염,물등으로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피자 제조시 밀가루 반죽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토마토 소스 대신 바른후 이위에 토핑이나 치즈등을 얹어 조리하도록 된 제품으로서, 본품은 성분증 치즈가 약24~29% 함유되어 있으나,타재료와 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1 | 1995-11-06 | - |
| 0714102010 | 본 물품은 카사바(매니옥)의 뿌리를 건조후 껍질을 벗긴후 절단한 불규칙한 조각(chip)상으로 관세율표에 건조한 카사바(매니옥)의 칩(chip)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해당 호 인 HSK 0714.1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7 | 1995-11-02 | - |
| 3505102000 | 감자 전분을 무기산등으로 부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덱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 (A)(2)항 가용성 전분 해설 내용에 의거 HS 제 3505.1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3 | 1995-11-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