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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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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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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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0990000
Polyvinyl Alchol Film
본품은 두께 약0.035m/m의 무색 투명한 Polyvinyl Alchol Film 이므로 HSK 3920.99-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6
1995-12-12-
4820400000
I-94 FORM(미출/입국신고서)
본품은 HS4820.40-0000호에 사무용 양식으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80
1995-12-12-
8474390000
Mixing Machine(Turbine mixer Type STM 30 502-1)
주물사를 만들기 위하여 모래, 점결제(벤토나이트), 첨가제(SEA COAL, CORN STARCH)물을 혼합하는 기계이므로 범용성(범용재료)혼합기로 볼 수 없고 광물성 혼합기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68
1995-12-08-
4412992000
Wood Flooring
본품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3m/m의 판재 이면에 단판을 다수 적층 접합하여 만든 적층 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4
1995-12-06-
4412992000
Wood Flooring
본 물품은 2매의 소판재를 측면 접합한 후 이면에 단판을 다수 적층 접합하여 만든 적층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5
1995-12-06-
4412992000
Wood Flooring
본품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0.5m/m의 판재 이면에 다수의 목재판을 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 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7
1995-12-06-
9009120000
Printer/Fax/Scanner/Copier
본건 물품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사기의 4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기기로서, 복합기능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 다(최종호 분류원칙)에 의거 최종호 세번인HS9009.12-0000호의 복사기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56
1995-12-04-
3823909090
Instant car kooler
본품은 Water, Ethanol, Fragrance, Propellant등으로 조제된 것을 Net 454gr spray can에 충전한 것으로 주기능이 자동차 실내 온도저하용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26
1995-12-01-
3808200000
Fungicide (DAC Spray)
Benzylalcohol,Tannic acid등을 Ethanol수용액에 용해시켜 제조한 황갈색 투명 액체로서 1ℓ수지제병 포장된 것으로 먼지진드기 및 Allergens불활성화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살균제가 분류되는 HSK 3808.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8
1995-11-28-
0511999090
Silkworm, dried, Dried Silkworm, Silkworm Powder
ㅇ누에는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제02류의 육 또는 설육과 같이 통상식용으로 일반화되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02류의 기타 육 및 육의 분과 조분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ㅇ이와 같은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5류 총설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02
1995-11-28-
2530909090
Sango Green
본품은 실험결과 남태평양 산호군도인 마샬군도에서 부스러진 산호 화석 즉 산호사를 채취하여 先별,분쇄,정제(소성)공정을 거친 것으로 HS 253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는 HS 2530.90-9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7
1995-11-27-
2106909090
Food Preparation Pacific pride.Non-Dairy Ready to Whip Topping
본품은 식물성 유지,설탕 및 콘시럽, 유화제등으로 조제된 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49
1995-11-21-
0511999040
Raw hide waste
본 물품은 소의 원피를 분할하여 가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로서 관세율표 제0511호에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0511.99-9040호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5
1995-11-21-
1602319000
Turkey meat preparation Heater Meals
본품은 육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규정과 동해설서의 내용 "채소,스파게티소스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특게호인 HS 1602.31-9000호에 분류되며 set 포장에 관하여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항…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2
1995-11-16-
1302199090
Natural plant extract Pycnogenol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5
1995-11-14-
2516111000
화강암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6호에 의하면 "제2515호에 해당하는 암석과 같이 동일공정 또는 형상으로 얻을 수 있다 동 해설서 제2515.11호 조상의 것은 채석장에서 암석을 분쇄해여 얻어지는 비정형의 암석도 포함한다. 이들은 평판하지 않으며, 부서진 표면과 불규칙한 가…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19
1995-11-10-
2106909090
Food Additive Sodium Bicarbonate granule
본품은 무기화합물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68
1995-11-06-
2103909090
Sauce preparation Pesto Sauce
본품은 배질,치즈,카놀라유,식염,물등으로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피자 제조시 밀가루 반죽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토마토 소스 대신 바른후 이위에 토핑이나 치즈등을 얹어 조리하도록 된 제품으로서, 본품은 성분증 치즈가 약24~29% 함유되어 있으나,타재료와 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1
1995-11-06-
0714102010
Manioc(Cassaba) chip, dried Tapioca chips
본 물품은 카사바(매니옥)의 뿌리를 건조후 껍질을 벗긴후 절단한 불규칙한 조각(chip)상으로 관세율표에 건조한 카사바(매니옥)의 칩(chip)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해당 호 인 HSK 0714.10-2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7
1995-11-02-
3505102000
Soluble starch
감자 전분을 무기산등으로 부분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덱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 (A)(2)항 가용성 전분 해설 내용에 의거 HS 제 3505.10-2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3
199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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