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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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37/2753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700000
Peach preparation
본품은 복숭아의 씨 및 껍질을 제거한 과육을 으깬후 살균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4),(5)항에 의거 HSK 2008.7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9
1995-08-04-
1108199000
Cowpea starch, 동부콩가루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8호의 해설내용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은 백색 무향의 분말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냉수에는 용해되지 않으나, 그들의 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7
1995-08-03-
3302100000
Compound flavor (Natural peach flavor # 911)
본품은 관세율표 제3302호 분류규정에 의거 HSK 3302.10-0000 (식품공업용)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9
1995-08-03-
3813001000
Fire-extinguisher preparation (Fire-trol fire foam 103)
본품은 소화용 조제품으로서 HS해설서 제3813호(1)항 규정에 의거 3813.0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8
1995-08-01-
1902309000
Spaghetti & meatballs preparation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에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2
1995-07-31-
2103909030
Beef Seasoning BB17-1
본품은 혼합조미료에 해당되므로 HS 2103.90-903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5
1995-07-31-
2103909090
Nacho Cheese Sauce Mix
본품은 체다치즈혼합물,말토덱스트린,변성전분,식물유,유장,콘시럽, 식염,M.S.G,스파이스등으로 조제된 적황색 분말을 net wt 2 lb (907gr) 비닐팩에 소매용 포장한 물품으로 용도는 끓는 물이나 뜨거운 물에 풀어 소스를 제조하여 샌드위치,칠리,핫도그등에 Dip…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1995-07-31-
1212209090
Greem Cavoar, 옥덩굴[Sea-grapes]
본품은 해조류인 옥덩굴을 염장(약10%)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2호의 (B)해조류와 기타조류 "이호에는 모든 종류의 해조류와 기타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4
1995-07-29-
2202902000
Fruit beverage Grape strawberry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1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1995-07-28-
2202902000
Fruit beverage Kiwi strawberry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1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1
1995-07-28-
2202902000
Fruit beverage Premium papaya
본품은 농축혼합과즙을 물 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혼합과즙 2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1995-07-28-
2202909000
Beverage Iced Tea
본품은 Tea추출물,High fructose corn syrup,Citric acid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3
1995-07-28-
2202902000
Fruit beverage Ruby red lemonade
본품은 레몬농축과즙을 물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레몬과즙함유)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결과를 가져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1995-07-28-
2202902000
Fruit beverage
본품은 Cranberry juice concentrate를 물등으로 희석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Cranberry juice 1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본래의 천연juice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량의 물을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7
1995-07-28-
2009700000
Apple juice
본품은 사과juice 농축물에 물등을 타서 정상적인 천연 사과juice화한 juice(juice함량:10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재구성한 juice(정상적인 조성과 유사한 비종축juice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ju…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8
1995-07-28-
2103909090
Sauce for Salad Caesar Salad Kit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b)항에는 "혼합물,서로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set로 된 물품으로서 (a)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를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2
1995-07-27-
8485100000
아우보더 모터용 프로펠러
o 아웃보더 모터, 조타기 및 프로펠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합된 전체를 아웃보더 모터(HS8407호의 엔진)로 분류하도록 8407호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으나 프로펠러가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프로펠러는 모터(엔진)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엔진)부분품으…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52
1995-07-27-
3505105000
Esterified Starch (Modified Wheat Starch M80-P)
Wheat starch를 인산에스테르화한 백색 분말상의 Distarch Phosphate ester로서 밀전분을 인산에스테르로 변성한 것 임으로 HS3505호 규정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6
1995-07-19-
3505105000
Esterified Starch (Modified Wheat Starch M80-A)
본품은 Starch Acetate Ester로서 밀전분을 초산에스테르로 변성한 전분임으로 HS3505호 규정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7
1995-07-19-
3505105000
Etherified Starch (Rice NS)
Distarch Dimethylethylene Urea로서 Rice전분을 에테르 전분으로 변성한 것이므로 HS 3505호 규정에 의거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8
199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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