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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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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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2910000 | 조잡,중후하지 아니한 세척포는 HSK 6302.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3 | 1995-06-12 | - |
| 8211100000 | 본품은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6 | 1995-06-12 | - |
| 2004100000 | 본품은 조제 저장 처리한 potato preparation으로 HSK 2004.1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5 | 1995-06-08 | - |
| 2004100000 | 본품은 조제 저장 처리한 potate preparation으로 HSK 2004.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26 | 1995-06-08 | - |
| 3823909090 | 무기물과 유기물이 조제되어 있는 형태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3 | 1995-06-05 | - |
| 3402903000 | 본품을 타일,욕조,자동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세척제이므로 HSK 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1995-06-02 | - |
| 2309100000 | 소매포장된 개사료이므로 특게되어 있는 HSK 2309.1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6 | 1995-06-01 | - |
| 2309100000 | 소매포장된 개사료이므로 특게되어있는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87 | 1995-06-01 | - |
|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8 | 1995-05-29 | - |
| 0711901000 | 본품은 깐 마늘을 염도 10%이상으로 염수장한 것에 소량의초산, 당류등을 첨가한 것으로서 생마늘의 매운맛이 일부 제거되었다 하나, 염수장 채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071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04 | 1995-05-26 | - |
| 2811292000 | Cylinder는 1회용으로 사용되어지며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내용물인 Nitrous oxide는 관세율표 HSK 2811.29-2000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동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535 | 1995-05-20 | - |
| 851629000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53 | 1995-05-19 | - |
| 2103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Sauce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9 | 1995-05-18 | - |
| 8901901090 |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901호에는 貨客 수송용의 모든선박을 분류하며, (6)에서"각종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루배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8906호의 제외규정에서 (a)에서 부선거(여객 또는 화…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35 | 1995-05-17 | - |
| 3924909000 | 형상:직경 307mm,높이 402mm의 본체와 뚜껑이 P.P수지 및 P.E수지로 만들어진 원통형용기로서 본체 내부에 플라스틱 원형 Filter가 있으 며 본체 아래에 폐수가 빠지도록 꼭지가 붙어있는 용기로서 플라스틱제의 식탁,주방 및 기타 가정용품에 해당되므로 HS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0 | 1995-05-15 | - |
| 0709909000 | 마늘쫑은 일반적으로 채소로 사용함으로 기타의 채소류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1 | 1995-05-15 | - |
| 1603004000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5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6 | 1995-05-15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7 | 1995-05-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