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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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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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50 | 본품은 식품제조시 향미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8 | 1995-05-15 | - |
| 3920920000 | 관세율표해설서 의하면 HS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에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재료라 함은 방직용섬유, 금속선, 유리섬유, 금속박, 판지, 비금속제의 거즈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합성수지 층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27 | 1995-05-15 | - |
| 041000900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제12항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중 관세율표번호 0410(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동물성 생산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0410.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040-926 | 1995-05-12 | - |
| 2309909000 | 본품은 치즈가공 부산물(찌꺼기 치즈분등)과 대두분등을 혼합하여 건조시킨 것으로서 양돈용 배합사료 제조시 단백질등의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약10%정도 혼합하는 물품이므로 낙농부산물 등으로 조성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의 (II)-(A)-(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1 | 1995-05-11 | - |
| 85299093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29호 해설(4)에서 "안테나필터 및 Separator"는 이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테나필터는 HS8529.10호의 [각종안테나와 반사식안테나의 부분품]의 범위를 해설한 것이고 Separator는 무선통신기에서 안테나로 부터 송, 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09 | 1995-05-10 | - |
| 160250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넣은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1995-05-09 | - |
| 3101003000 |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로 발효시킨 것으로서 섬유소,질소,규산,철 칼슘,칼륨,인등을 함유한 흑갈색 알갱이상의 유기물 비료임으로 HS 3101호 규정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 1995-05-09 | - |
| 9009120000 | 프린터는 복합기의 출력을 위해 공유하는 부분이므로 주요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복합기능 중 주요기능을 결정할 수 없어 최종호인 복사기로 분류하며, 복사기중에서는 가장 유사한 호인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로 분류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컴퓨터용 레이져 프린터/F…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02 | 1995-05-09 | - |
| 3102600000 | 본품은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백색입상의 콘크리트 조강제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102호의 내용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겸엽 또는 혼합물"에 의해 HSK 3102.6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621 | 1995-05-0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 등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613 | 1995-05-04 | - |
| 9006539010 |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난 후 봉합된 필름홀더에 내장된 필름을 수거한 상태로서 명암상자, 렌즈, 셧터, 조리개 등 카메라의 주요기능 및 외형을 갖추고 있고, 1회용 카메라로 재생하기 위한 카메라는 HSK 제9006.53-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80 | 1995-05-02 | - |
| 8804001000 | 파이글라더(HS제8801호) 비행시 평지이륙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비행사가 등에 착용하는 비행하는 물품으로서, 이건 물품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 부터 별도공고 제7장(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수입)의 규정에 의한 동협회의 수입추천대상 품목이라는 내용 및 파라글라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37 | 1995-04-20 | - |
| 8803901000 | 이건 물품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로부터 HS제8803.90-1000호(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동협회의 수입추천대상품목이라는 내용 및 파라글라이더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으로 제HS8803.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37 | 1995-04-19 | - |
| 2309903090 | 본품은 유산균을 함유하는 기타의 사료첨가제에 해당되므로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4 | 1995-04-18 | - |
| 2202109000 | 본품은 물에 감미료,향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용도가 음료용이므로 향을 첨가한 물이 분류되는 HSK 2202.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8 | 1995-04-13 | - |
| 2008999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옥수수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408 | 1995-03-23 | - |
| 0401 | 1)관세율표 해설서 제040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호에는 천연우유 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우유, 소량의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결방지제 또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화학약품이 함유되거나, 천연의 것과 동일한 양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8 | 1995-03-20 | - |
| 4408909090 | 1)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또는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굴게 한 상태의 대나무는 제140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44류 총설에서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제품은 이류의 목제품에 해당하는 각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3 | 1995-03-18 | - |
| 3926909000 |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제품임으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 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362 | 1995-03-17 | - |
| 8528101000 | - 질의물품은 수직 및 수평 귀선 소거기간부분의 신호를 검사할 수 있도록 Horizontal, Vertical Delay를 가변하여 줄 수 있으며, 외부동기신호에 의하여 동작되어 시스템구성시 필요한 Phase Check를 할 수 있고, 동기신호를 잃었을 경우 자동으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6 | 1995-03-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