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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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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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2002000 | 전해정제 탱크에 메달기 위한 2개의 돌출부를 갖는 것으로서 HS 관세 율표 해설서 제7402호에 설명되어 있는 정제하지 않은 동과 특게세번및 용도에 따라 HS 제7402.0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4602109000 | 식물성 조물재료인 옥수수껍질과 골풀을 땋아서 8㎜와 10㎜의 Strip으로 만든 다음 동 Strip을 원이 되도록 교대로 세워 섬유사로 결속시킨 두께 약10㎜와 직경 약17㎝의 매트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602호(9)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농세공품 매트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4602103000 | 골풀의 직물의 제조방법과 같이 직조하였거나 골풀의 위치를 평행하게놓고 만든 매트류가 아니고, 골풀의 중심에서 원형으로 엮고 정사각형으로 만든 2장의 매트를 조합하여 만든 방석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602(9)규정에의거 HS 4602.1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4421909000 | 환봉형상이지만 그 끝이 뾰족하게 깍여 있고, 용도는 핫도그를 끼울 수 있어 완성품으로 보아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421호에 "인발 재를 성냥길이에 맞게 절단하여 제조된 성냥축목 또는 동일한 방법에 의애 제조되나 한쪽 끝이 뾰족하고 단면이 원형, 정사각형 또는 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7402001000 | 용해용 매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제조되는 동으로서 (구리함량이 통상 약98%)정제하지 않은 동이며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7402호에 설명되어 있는 정제하지 않은 동과 특게세번 및 용도에 따라 HS 제7402.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7108121000 | 무게가 1Kg이라는 것은 유동의 목적을 갖는 법정 통화로 사용되도록 주조된 주화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적으로 금투자가들에 의거 재산 투자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조 및 6조에 의거 미가공된 Gold Ingot로 보아 HS제 7108.12-…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0507901200 | 본품은 사슴과에 속하는 순록의 뿔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7호의 규정상 "『사슴뿔』은 사슴(deer,elk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하므로 순록의 골질화된 뿔은 녹각으로 보아 HS 제0507.90-12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2 | 1995-03-16 | - |
| 9504909010 | 본건물품은 가정에서 비디오 게임기에 연결하여 음률의 진동과 게임의 긴박감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서 비디오 게임기에 전용되는 부속품인 바 HS제95류 주3에서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3 | 1995-03-16 | - |
| 3920420000 | 본품은 주특성이 PVC Film이고 기타 제품은 보조역활 기능에 불과 함으로 HS 해설서 통칙 3(b)의 규정에의거 HSK 392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348 | 1995-03-14 | - |
| 7402001000 | 본품은 용도가 전해 정제용으로 주조한 도의 슬랩 및 괴상으로COPPER CATHOD제조용 물품으로 HS제7402호의 해설서 BLISTER COPPER항 및 전해 정제용의 동 양극의 내용에 일치하고 HS해설서7403호의 내용에 기타의 정제한 동은 정제동과 기타의 타 요소…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216 | 1995-03-09 | - |
| 7108139090 | o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7118호에는 법화로 통용키위해 정부관이하에서 발행된 주화류가 분류된다 하였는바, o 호주당국의 확인결과 " 동 물품은 법화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급 수단인 화폐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수요자는 금 투자가(註금수집가)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218 | 1995-03-09 | - |
| 8437802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HS제8473호의 해설"(Ⅲ)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용 기계"의 (2)에서 [탈곡기 또는 정미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제8437.80-2000호에 분류 다만, 전동기를 결합한 가정용 전기정미기로 그 중량이 20KGS이하의 물품은 HS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11 | 1995-03-07 | - |
| 84513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HS제8451호의 해설(Ⅰ)에서 "방직용 섬유사, 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 표백용, 쥐어짜기용, 청정용, 다림질용, 염색용, 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기계"는 이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HS제8451.30-9000호에 분류 다만, 가정…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11 | 1995-03-07 | - |
| 9504400000 | 이건물품 트럼프는 유희용 카드로서 HSK제9504.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1 | 1995-02-25 | - |
| 7207111000 |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횡단면이 정방형이며 빌레트보다 크고 재압연해 봉,형강 또는 단조품 제조에 사용되고, K.S 공업규격에 의하면 단면이 거의 정방형 또는 긴변이 짧은 변의 약2배이하의 장방형으로 보통 한변 길이가 130㎜초과하며, 상품백과 사전에 의하면 장방형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163 | 1995-02-20 | - |
| 7007290000 | 유리 2매사이에 시약선택 Film과 Polyvinyl Butyral층으로 접착시킨 평판상의 기타 합판안전 유리로 HS해설서 제7007호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7007.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26 | 1995-02-17 | - |
| 8543801020 | 본건기기는 코란동이란 미세분말이 음압에 의해 형성된 입력차에 의해 이동되는 과정에서 피부표면 및 연부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피부 각질층 및 노폐물질 제거, 피부의 혈행촉진 및 탄력성 유지와 증진, 피부 노화방지등의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바,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4 | 1995-02-17 | - |
| 4816903000 | 제시한 물품은 인쇄용 제판용지 이므로 HSK 4816.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194 | 1995-02-13 | - |
| 3808200000 | 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Isopropanol,물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의 미생물의 생장억제 및 살균에 사용되는 살균제이므로 HSK 38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1 | 1995-02-10 | - |
| 9006 | 위 물품의 용도는 사진관, 무대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명 또는 섬광기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진촬영 및 무대의 조명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섬광기구 부분품으로서 보아, HS9006호의 사진용 섬광기구 부분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6 | 1995-02-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