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4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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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103000 | 이건물품 Projection T.V는 독립된 3관식 CRT(Beam Projector)가 빛을 쏘아 반사경을 이용하여 리어방식(뒤에서 비쳐 앞에서 보는 방식)으로 52"프라스틱 스크린에 간접 투영하는 BOX형 투영기로서 튜너가 장착되어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으로 보아 HS…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20 | 1995-02-09 | - |
| 1404109000 | 본품은 문헌에 Henna는 염색용식물로 알려져 있고 신청자의 용도가 염색용에 사용하다고 함으로 관세율표 제1404.10 "1.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료"가 분류되고 동해설서 "(6) 줄기,잎,꽃:Henna"가 특게되어 있음.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7 | 1995-02-07 | - |
| 2106909020 |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특게된 HSk 2106.90- 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142 | 1995-02-04 | - |
| 3926909000 | - 본건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서 관세율표해설서 HS제9018호 (Ⅰ) (A) (14) CLIP항목을 적용 기타의 의료용구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나, 동 CLIP은 수술후 봉합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건물품과는 무관한 것이며, - 본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 | 1995-01-28 | - |
| 2106909090 |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 | 1995-01-27 | - |
| 3705200000 | - 동물품은 천공카드에 설계도면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을 부착한 물품이나, 전산자료의 내용이 Data처리용 자료가 아닌 설계도의 분류번호를 수록한 것이므로 HS제 4823.90-9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HS4906.00-1000호의 설계도면 또는 HS37…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9 | 1995-01-26 | - |
| 8905903000 | 동선박은 평바지선에 준설을 위한 Grap및 쇄암봉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준설용 그랩은 10M3×30톤 ×1개. 4.5M3×38톤×1개. 쇄암능력도30톤×1개에 불과하나 동선박은 화창이 없어 다른 선박 또는 바지선에 준설한 토사등을 옮길 때 선회식 기중기에 의존하고 크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5 | 1995-01-19 | - |
| 8545 |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은 "POLE"(봉)과 "NIPPLE"(접속용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구성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품 모드를 HS제8545호 전극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2 | 1995-01-13 | - |
| 8524909000 | - 동물품은 어린이의 청각.시각.촉각을 입체화시킨 어린이용 어학 실습기로서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므로 - 본체는 기타의 전산기기가 분류되는 HS제8543.80-1090호에 분류하고 - 음성 및 영상이 입력되어 있는 롬 카트리지 및 지제 카드는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 | 1995-01-12 | - |
| 89059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선박ㆍ보우트 기타의 각종선박과 코퍼댐ㆍ부벌교ㆍ부이 등의 해상구조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HS제8905호 "(C)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포옴"은 이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5-01-12 | - |
| 8709190000 | 주행속도가 공차시10KM/H이고, 만차시 5KM/H이며 적재중량이 149톤이며 휠보기 조향각도가 좌/우 54도로서 일반도로를 운행하기 곤란하고,공장등에서 발전설비 . 산업플랜트등의 운반을 위한 단거리 운송용 차량으로서 HSK 제 8709.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 | 1995-01-04 | - |
| 0909100000 | 관세율표 제0909호에는 아니스의 씨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본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300 | 1994-12-30 | - |
| 9023009000 |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용기(어항)에 수용 또는 보관된 물품이므로 새우(제0306)또는 달팽이 (제0307)호 분류할 것인지,적정한 온도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실내 장식용 어항(제7013)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이 살아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2106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HS 제 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물품의 구성비율을 보면 코코넛 오일 또는 식물성 지방이 탈지우유분말(SKIMMED M…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3823909090 | 이건 물품은 철분, 수분, 활성탄, 염류등으로 조제한 분말이 공기를 흡수하여 발열하는 신체보온용 물품으로서 그 품명이 쿳숀이라고 하나 반복사용이 불가한 일회용이므로 그 구성성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학품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3.90-909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0303600000 | 대구머리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에 사용되며 또한 관세율표 제5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면 0303.6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8710002000 | 전투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상 특성(수륙양용주행,승무원보호용 햇치,연막탄 발사,고무제 Shoes)이 있으며 차체가 장갑화 되어 있고, 제8710호 해설서에서 장갑된 보급용차량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 8710.00-2000호의 장갑차량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6 | 1994-12-28 | - |
| 8517409000 | 본건물품인 컴퓨터 통신장비들이 컴퓨터와 같이 사용한다고 하나 그 기능이 통신을 하기 위한 신호변환, 증폭, 재생에 있고, 그 사용목적은 컴퓨터간에 자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하여 자료교환 즉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목적이고, 디지탈신호와 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1 | 1994-12-27 | - |
| 3004209900 | 완제품 동물의약품이므로 HSK 3004.2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246 | 1994-12-24 | - |
| 051191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갈색계 거칠은 Paste상의 물품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HS03류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HS 0511호에 어류의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32 | 1994-1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