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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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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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1009000 | 본품은 석탄제를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HS 2621.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33 | 1994-12-22 | - |
| 7117192000 | 동물품은 신체부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용구가 아니므로 모조신변용 장식품이 분류되는HS7117.1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7 | 1994-12-20 | - |
| 04049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설탕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제품은 HS04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유장분말은 HS 0404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감미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품은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02 | 1994-12-1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180 | 1994-12-14 | - |
| 8471209000 | 본품은 컴퓨터의 구조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전자수첩의 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제847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58 | 1994-12-12 | - |
| 3802901020 | 본품은 규조토를 산으로 활성화한 것이므로 HS 3802호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 3802.9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151 | 1994-12-09 | - |
| 2508200000 | 본품은 표포토를 단순히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HS 2508 호 기타의 점토류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54 | 1994-12-09 | - |
| 2106909090 | 본품은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본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28 | 1994-12-06 | - |
| 8543801090 | HS관세율표해설서 P1402의 HS제8543호에서 "이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는 이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이류에 포함되는 물품을 예시한 것중 12…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5 | 1994-12-06 | - |
| 0401 | 1) 관세율표해설서 제040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호에는 천연우유 성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우유, 소량의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결방지제 또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화학약품이 함유되거나, 천연의 것과 동일한 양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43 | 1994-12-06 | - |
| 8460390000 | 제8460호 해설2에서 "샤프닝 머시인:카드 샤프닝머시인은 물론 소결한 금속탄화물 또는 경금속제 공구팁의 그라인딩용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드릴날을 연마하는 신청물품도 샤프닝 머신으로 보아 제8460.3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4 | 1994-12-03 | - |
| 3811900000 | 광유와 합성유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디젤연료에 소량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연료 첨가제임으로 HS 3811호 규정에 의거 HS 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05 | 1994-12-01 | - |
| 5513110000 | Polyester 51%, Cotton 33%, 마 16%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합성스테이플 50%이상이고 중량이 평방미터당 170gr 이하이고 표백한 평직물이므로 HSK 5513.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091 | 1994-11-29 | - |
| 9207101000 | 본건 물품은 여러가지 음의 동시 발음이 가능한 전자 건반악기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207호에 "한번에 여러 음조를 내는 다음기(예:오르간)라고 불리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대 10-12음의 동시발음이 가능함으로 전자오르간으로 보아 HS 9207.10-1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1 | 1994-11-29 | - |
| 8543809090 | 이건 물품은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범위내에서의 계산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84류 85류의 어느호에도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 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2 | 1994-11-29 | - |
| 9006599000 | 광학식 사진기렌즈에 의해 형성된 영상을 CCD촬영소자에서 전자신호로 고속 PC Card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TV또는 P/C에 연결하여 그상을 재생,저장,인쇄,전송하는 기기이므로 그 구조 및 기능이 감광성 핌림에 의하여 그 영상을 재생하는 일반적인 광학식 사진기와…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03 | 1994-11-23 | - |
| 8471922010 | BG3800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자체기기내에서 드럼을 X 축으로 하고 HEADER를 Y축으로 하여 필름상에 노광하는 기계로서 컴퓨터출력장치에 해당되므로 제8471.92-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00 | 1994-11-22 | - |
| 0506902000 | - 건강 보조식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2000-5회(2000.9.7)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2000.9.7이후 수입신고분부터 HSK0506.90-2000호로 결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35 | 1994-11-18 | - |
| 901020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P1474 HS제9010호의 "(Ⅰ)사진(----)현상실용의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항목의 예시에서 "(M)투영장치 : 전지집적회로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로모형이 마스크를 통하여 축소, 확대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78 | 1994-11-16 | - |
| 2309901090 | 상기의 성분으로 조성된 배합사료로서 경주마용이므로 HSK 2309.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5 | 1994-1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