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45/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412992000 | 청구물품은 2ply의 목재쉬트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착한 것이므로 이를 합판으로 분류는 곤란하나, 목재의 불록으로 접합되어 있는 블록보드를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적층목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HS4412.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61 | 1994-09-26 | - |
| 2710002090 | 본품은 등유의 조제품이므로 HSK 2710.00-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70 | 1994-09-24 | - |
| 0910500000 | 본품은 HS 0906호에 속하는 Cinnamon Powder와 HS 0907호에 속하는 Cloves Powder 그리고 HS 0904호에 속하는 Pimenats屬에 속하는 Allspice(일명:Jamaica Pepper) Powder를 Mixture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6 | 1994-09-16 | - |
| 1209300000 | 본물품은 수지제 화분과 부엽토는 판매시 씨앗과 셋트를 구성함으로서 구매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도의 판매전략이고, 본품에서 화분과 부엽토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미미하며 그 주가 씨앗이므로 파종용의 종자가 분류되는 HS 1209.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985 | 1994-09-16 | - |
| 3823909090 | Silicone Dioxied-Boron Oside-Sodium Dioxide-Silver Oxide 화합물로 조성된 무색 투명 Glass질의 덩어리를 부직포 Bag에 넣어 Plastic Case에 포장한(Net 1Kg) 금속 산화물 혼합물로 조성된 무색투명 glas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7 | 1994-09-14 | - |
| 8543801020 | 본 기기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8 | 1994-09-09 | - |
| 2208902090 | 본품은 알코올에 각종 한약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므로 리큐류가 분류되는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04 | 1994-09-08 | - |
| 7315120000 | 강판으로 만들어진 누에고치형 링크를 핀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 부시와 Roller를 끼운 chain이므로 HSK 7315.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8 | 1994-09-07 | - |
| 8529909300 | 동물품은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밧데리 팩과 1차 건전지 6개로 소매 셋트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구성물품마다 용도나 기능면에서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1차 건전지는 HS제8506.11-2000호에 분류하고 밧데리 케이스는 무선…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9 | 1994-09-07 | - |
| 85445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 봉상의 전기도체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기도체의 구성요소를 해설한 (A)(B)(C)내용과 합치되는 물품이며, 선·cable 등 전기도체는 일단 또는 양단에 전기접속자가 부착된 것일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0 | 1994-09-07 | - |
| 2101109000 | 본품은 커피엑기스 주성분인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3)항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80 | 1994-09-06 | - |
| 4412292000 | 본건물품은 길이방향으로 연결하고 측면 접합한 물품이므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 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단순 제재목이 분류되는 HS4407호에는 분류될 수가 없으며, 또한 목재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0 | 1994-09-05 | - |
| 2208902090 | 본품은 녹용추출물에 각종 식물성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므로 리큐류가 분류되는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6 | 1994-09-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조제식료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7 | 1994-09-02 | - |
| 9502109000 | 본품은 스타킹 형태의 직물, 잔디씨, 톱밥 등의 재료로 만든 사람머리 형상의 인형으로 되어있고, 또한 상거래상 잔디머리 인형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잔디머리를 갖는 인형으로 보아 제9502.10-9000호에 분류 결정 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9 | 1994-08-29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조제한 물품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 이므로 HS 2309호의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7 | 1994-08-23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조제한 물품으로서 배합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 2309호의 내용에 의거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8 | 1994-08-23 | - |
| 200840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88 | 1994-08-22 | - | |
| 2008992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로서 해당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3 | 1994-08-22 | - |
| 220290900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기타의 비알코올성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6 | 1994-08-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