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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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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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2292000 | 본건물품은 Finger Jointed하여 측면 접합된 물품이므로 '94년 제2회 중앙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예에 따라, 본건 물품도 적층목재로 보아 HS4412.2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67 | 1994-07-16 | - |
| 9017100000 | 본건기기는 CAD SYSTEM과 CAM SYSTEM이 각기 다른 기능 즉 자동제도기능과 NC공작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부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4에서정한 단일 기능을 갖는 Functional Unit기기로는 볼 수가 없어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60 | 1994-07-15 | - |
| 3402202000 | 제시한 물품은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각종의 성분이 조제된 청정제이므로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7 | 1994-07-14 | - |
| 1901909099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8 | 1994-07-13 | - |
| 8504402090 | Switching Power Supply는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인바, 관세율표해설서 HS8504호(Ⅱ), (B)항에 의거 HS8504.4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50 | 1994-07-12 | - |
| 7009100000 | HS 7009호의 유리거울에는 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이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백미러 반제품인 본품도 HSK 70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8 | 1994-07-11 | - |
| 3307903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렌즈의 세척.헹굼,소독등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해 HSK 3307.90-3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0 | 1994-07-07 | - |
| 1603001000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9 | 1994-07-06 | - |
| 8528211000 | 본품은 수직 및 수평 귀선 소거기간 부분의 신호를 검사할 수 있도록 Horizontal, Vertical Delay를 가변하여 줄 수 있으며, 외부동기 신호에 의해 동작되어 시스템 구성시 필요한 Phase Check를 할 수 있고 동기신호를 잃었을 경우 자동으로 내부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9 | 1994-07-06 | - |
| 8525301000 | 화면을 촬영녹화하여 텔레비젼에재생할 수 있고 VTR에 연결하여 TAPE에도 수록할 수 있으므로 HS8525.30-1000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하여 수입선다 변화품목으로 봄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0 | 1994-07-06 | - |
| 2208909000 | 본품은 녹용을 알코올로 추출한 물품으로 엑스분이 2도이하이므로 기타 주류가 분류되는 HS 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5 | 1994-07-04 | - |
| 2202909000 | 본품은 추출차에 물등을 섞어 음료로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제외규정 (d)항에서 제22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한 동 해설서 제2202호의 (B)항의 내용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 1994-07-04 | - |
| 8504401000 | - 제94류 주 1(f)에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품은 제85류에 분류되는 휴대용 전기램프는 아니고, 무대조명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94류 총설(3)에 각종 재료제의 램프와 조명기구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0 | 1994-07-02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1 | 1994-06-30 | - |
| 0801300000 | 본품은 HS08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00 | 1994-06-30 | - |
| 4412992000 |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조물재료, 프레이트 및 이와유사한 조물재료의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프레이트 및 조물재료제품이 분류되는데 본건물품을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에 메라민수지를 사용 여러겹을 압착한 물품이므로 제4601호에 분류되는 조물재료의재품으로 분류하기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90 | 1994-06-29 | - |
| 2517499000 | 본 품은 HS 2516호에 분류되는 반암을 작은 소편상으로 파쇄한 것이므로 HS 2517호의 내용 "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 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의 내용에 의거 HSK 2517.4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 1994-06-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8 | 1994-06-24 | - |
| 8471932030 | 본건 질의물품은 컴퓨터에 장착하여 정보 매체인 CD-ROM에 대량의 타이틀(문자, 소리, 영상)를 읽어서 컴퓨터 자료를 전송하여 주고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억장치의 기능과 CD-ROM에 수록된 음성, 소리, 음악등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기능이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75 | 1994-06-24 | - |
| 2005800000 | 스위트콘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스위트콘이 특게된 품목번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4 | 1994-06-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