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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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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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02호에 소의 지방과 소의 골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소의 지방이 분류되는 HSK 1502.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76 | 1994-06-23 | - |
| 3208201010 | 제시한 물품은 아크릴중합체의 비수매질 페인트 이므로 HSK 3208.2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2 | 1994-06-23 | - |
| 9606100000 | - 관세율표 제9606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의류, 가정용 리니 제품등을 잠그는데 사용되는 단추 및 이와유사한 물품이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물품은 Hook을 형성 시킨 직물과 Loop를 형성시킨 직물이 서로 접합되게 Set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신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63 | 1994-06-21 | - |
| 0408910000 | 제빵,아이스크림 및 도너스 제조시등에 쓰이는 식품의 품질 개량제로서 해설서 제0408호의 내용 "조란,난황 또는 기타 저장처리한 것에 한하여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불문"에 의해 HSK 0408.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1 | 1994-06-16 | - |
| 0710100000 | 감자를 잘라 삶은후 냉동한 것이므로 해설서 제0710호의 내용 "냉동 채소(조리하지 아니한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함)" 에 의해 HSK 071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 | 1994-06-16 | - |
| 3304991000 | 본품은 기초화장품임으로 HS 3304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 | 1994-06-15 | - |
| 4421909000 | 본물품은 양식 식당등에서 과일등에 꽂아 두는 장식용으로 사용되거나 과일등을 먹을 때 사용하는 꼬챙이 역할을 함으로 기타 목제품으로 보아 HSK442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24 | 1994-06-07 | - |
| 0210901090 | 자라는 제02류에 해당되는 육으로 이들은 분말화한 물품이 HS 0210 호에 특게되어 있으며,소매포장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본품은 HS 02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감사원 감사시 제1602호에 분류한 것을 제0210호에 분류토록 시정조치된 물품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0 | 1994-05-31 | - |
| 3207201000 | 도자기용 유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서 제2614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용도분류인 제3207호 "법랑과 유약, 유약용의 슬립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에 근접하므로 HSK 3207.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35 | 1994-05-31 | - |
| 2106909050 | 방향성물질,식료품등으로 조제한 식품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42 | 1994-05-31 | - |
| 1602509000 | 관세율표 제16류 주2항 "육함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3 | 1994-05-24 | - |
| 5006001000 | Silk 83%,Wool 17%의 혼방한 염색된 방적사로 지제 cone에 감은것 (58gr)으로 177/2 데시텍스의 소매용 실의 것으로 HSK 5006.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 1994-05-21 | - |
| 190190909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상기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이 조제품은 액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4 | 1994-05-21 | - |
| 3307301000 | 가향한 목욕용 염이므로 HSK 3307.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9 | 1994-05-20 | - |
| 0802901020 | 잣을 열처리 , 당류 및 향, 알코올 등을 첨가하였다고 하나 HS제 8류 규정"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에 해당되며 현품의 상태가 잣에 첨가물이 코팅이나 절여진 상태가 아니며 쉽게 분리되며 첨가물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뿌…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88 | 1994-05-20 | - |
| 4909000000 | 관세율표 제4909호에서 "개인 인사용, 전신용 또는 안내용의 인쇄카드, 이와같은 인쇄된 카드는 그림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며, 봉투또는 장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으며 크리스마스카드, 년하장 생일카드 또는 기타이와 유사한 카드"이들은 그림엽서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79 | 1994-05-16 | - |
| 0401 | 원유에 유지방 약35%가 함유된 유크림 약2.5%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 한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유 구성성분중 유지방의 함유량은 산지, 계절 또는 젖소의 종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함유량을 기준할 수 없는 바, 그 범위가 2.5~6.0%…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82 | 1994-05-16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9 | 1994-05-13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1994-05-10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1994-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