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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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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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7100000 | 폭:5cm,길이:88cm의 날염된 평직물(Polyester,Cotton 혼방)속에 흡습제를 넣어 넥타이 형으로 접은 제품으로서 제 6217호의 Collars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 6217.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3 | 1994-05-10 | - |
|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1 | 1994-05-09 | - |
| 1209300000 | Vinyl pack에 Vermiclite 이탄토 및 coleus씨앗을 함께 포장한 것으로 주요 특성이 씨앗이므로 HS 120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73 | 1994-05-09 | - |
| 8524902010 | 본품은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원판(콤팩트 디스크)이므로 품목분류번호 HS8524.90-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3 | 1994-05-06 | - |
| 3907202000 | Polypropylene Oxide 주쇄의 말단에 methylmethoxysilyl기가 붙은 것으로 담황색 액상으로 Polyoxypropylene의 함량이 우세한 공중합체로 제39류 소호주 규정에 의거 HS 3907.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3 | 1994-05-04 | - |
| 4412292000 |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 적층목재는 제441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4412호 해설서에서 목재의 블록을 접착제로 접합하여 만든 것을 적층목재로 정하고 있는데, 제44류 총설에서 "길이가 짧은 목재 조각의 끝과끝을 글로우로 접착하여 길일르 길게 만든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0 | 1994-05-03 | - |
| 4412992000 | 본건물품은 합판 지지물에 Fiber board(섬유판)을 심재로 단순 무늬목을 마감재로 접합한 온돌 마루판용 판넬이므로 관세율표 제 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층목재이며, 제4418호에 특게되어 있는 Parguet panels이나 제 4418호에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0 | 1994-05-03 | - |
| 8708999000 | HS8419호에는 전기, 가스등의 에너지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온도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는바,본물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에너지원도 없이 소극적으로 고열의 오일을 식혀줄 뿐이므로, 온도변화 방법상 HS841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HS87…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2-334 | 1994-04-30 | - |
| 2105009010 |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혼합하여 플라스틱 bar에 넣어 동결한 빙과류이므로 특게세번인 HSK 2105.0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5 | 1994-04-26 | - |
| 5210210000 | 폭:44 inch,Cotton 70%, Polyester 30%의 직물을 형광 표백한 평직물(99gr/M2)로서 최대 중량을 함유한 성분의 직물이므로 HSK 5210.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 | 1994-04-26 | - |
| 0813409000 | 건조한 딸기이므로 HSK 0813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3 | 1994-04-20 | - |
| 3307490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실내용 방취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 "실내용 조제 방취제"에 의해 HSK 3307.49-0000 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 1994-04-19 | - |
| 5006001000 | 21 Dinier 견사(단사)를 16합으로 한 후 3합 연사하여 염색한 Hank상(약 80gr)의 소매용 견사임으로 특게된 HSK 5006.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6 | 1994-04-19 | - |
| 5006001000 | 21 Denier 견사(단사)를 4합으로 한 후 3합 연사하여 염색한 Hank상(약80gr)의 소매용 견사이므로 HSK 5006.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8 | 1994-04-19 | - |
| 9507901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9류 주2(버)에서 "제95류의 물품은 39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낚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97 | 1994-04-18 | - |
| 2105001090 | 본품은 두유에 각종 과즙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아이스크림으로 특게세번인 HS 2105.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3 | 1994-04-11 | - |
| 2804400000 | 본품은 순수한 산소임으로 HSK 2804.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73 | 1994-04-08 | - |
| 2103909090 | 본품은 각종 조미제를 혼합하여 식품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소스로서 특게세번인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7 | 1994-04-07 | - |
| 3307909000 | 관세율표 제3307호에 "화장품을 도포 침투한 부직포는 제3307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62 | 1994-04-07 | - |
| 3304991000 | 눈이나 입주위의 보습 및 영양공급을 위한 화장품이므로 HSK 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 1994-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