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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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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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903000 | 조제 청정제로서 건물외벽이나 유리,간판등의 때제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설서 제34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2 | 1994-04-01 | - |
| 0713390000 | 본품은 건조한 채두류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0713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 채두류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2 | 1994-04-01 | - |
| 4601201000 | 조물재료로 직조한 매트 이면에 스폰지 및 직물을 댄것은 단순 보강재의 역할이며 주기능이 조물재료 매트에 있으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40 | 1994-03-31 | - |
| 6307909000 | 넓이 120㎜×75㎜, 두께 32㎜의 타원형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발포성 수지 양면 모두에 두께 10㎜의 나이론 부직포를 접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56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부직포로 보아야 하며, 또한 타원형으로 절단된 부직포이므로 제11부 주7의 규정…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01 | 1994-03-22 | - |
| 3304999000 |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피부보호용 조제품으로 해설서 제3304호의 내용 "기타 기초화장품 제품류: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베리어크림" 에 의해 HSK 3304.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0 | 1994-03-18 | - |
| 3302100000 | 식품제조용의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로서 해설서 제33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0 | 1994-03-15 | - |
| 8471932010 | 이건 구성부품은 단순조립하여 FDD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고, 가격 및 중량대비율이 각각 88% 및 93%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주요 구성부품의 특성 등에서 완성된 FDD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 가의 규정에 의거 미…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0 | 1994-03-12 | - |
| 8802403000 | 항공기에 장착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일체 구조로 보아 항 공기와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영화장비는 항공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의 비데오 프로그램을 상영하기 위한 장비로서 당해 항공기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임으로 관세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집…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6 | 1994-03-08 | - |
| 4412 | 동물품은 소판재(각재)를 연속 겹붙여 접합시킨 집성재(LAMINATED WOOD)로 보아 HS제4412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3 | 1994-03-07 | - |
| 1901909099 | 과실의 분 조제품이므로 HS 1901.90-9099호에 분류함.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1 | 1994-02-23 | - |
| 3307101000 | affer shaving lofion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 "면도용 제품류"에 의해 HSK 3307.10-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9 | 1994-02-22 | - |
| 3913909090 | 천연중합체이므로 HS 3913.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1 | 1994-02-16 | - |
| 160415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어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고등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5-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9 | 1994-02-04 | - |
| 5004000000 | 본물품은 표백,염색등 처리하지 아니한 약23데시텍스의견 단사 2가닥을 합연한 복합사를 타래상(약76gr)으로 한 것으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복합사는 관세율표 제11부 주4의 규정에 따라 "소매용의 실"에서 제외됨으로 HS5004.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4 | 1994-02-04 | - |
| 9022292000 | 관세율표 제9022호 해설서에서 베타선, 감마선을 이용하여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는 제9022호에 분류토록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데, 이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건 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4 | 1994-02-02 | - |
| 0305599000 | 기타의 건조어류가 분류되는 HS 0305.5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6 | 1994-01-28 | - |
| 0408910000 | 관세율표 제0408호에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 저장처리를 한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란을 동결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 | 1994-01-27 | - |
| 160414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어류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가다랭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4-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 | 1994-01-26 | - |
| 8445309000 | 섬유산업용기계의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직물 및 편물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8446호(경사, 위사사용 직물직조기계)및 제8447호(기타 방법에 의한 편물등 제조기계)에 분류하나, 직물 및 편물제조에 사용하는 실 제조기계는 제8444호 또는 제8445호에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8 | 1994-01-26 | - |
| 5903900000 | 폭 110cm x 3000m Roll상의 면직물에 Polyethylene 수지를 도포시킨 Sheet 상 직물류이므로 HSK 5903.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5 | 1994-0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