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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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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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92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5)에서 인발재와 같은 둥근목재는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 신발용의 목정, 특정의 차양, 이쑤시게, 치즈제조용의 스크린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하고, 일반적으로 직경이 2mm내지 75mm이고 길이가 45cm내지 250…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4 | 1994-01-25 | - |
| 2309909000 | 본품은 성분,용도,포장등이 제23류 다른호에 특게된 품목분류 번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 | 1994-01-20 | - |
| 3307301000 | 가향한 목욕염은 HSK 3307.30-1000호에 특게되어 있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 1994-01-15 | - |
| 9031200000 | 본건 물품은 시험자가 원하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기압등)을 조절하여 자동차용 에어컨이나 히터의 작동상태를 측정하는 시험대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서 "시험대 : 엔진과 모타, 발전기, 펌프, 속도계 또는 회전계 등에 사용되며 프레임 및 측정기기로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 | 1994-01-15 | - |
| 3210002030 | 본품은 역청질(Bitumen) 기제의 Coating agent 이므로 HSK 3210.00-20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5 | 1994-01-12 | - |
| 6307909000 | 본물품의 제조과정을 살피건대, 양끝에 부착된 탈지면은 면제조과정중 소면(Carding)과정까지만 거친 Coil상태의 탈지면으로서 여러층으로겹쳐 압축된 Wadding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바, 제11부의 다호 또는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4-01-11 | - |
| 34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Washing Preparations이므로 HSK 34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 | 1994-01-07 | - |
| 34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Washing preparations이므로 HSK 34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 | 1994-01-07 | - |
| 3302100000 | 방향성 물질의 조제품으로 식품공업용에 사용함으로 HSK 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7 | 1994-01-07 | - |
| 040310900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냉동 요구르트이므로 관세율 제0403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냉동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8 | 1994-01-07 | - |
| 1404909000 | Coconut husk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 | 1994-01-06 | - |
| 1302199090 | 본품은 HS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95 | 1993-12-30 | - |
| 1302199090 | 본품은 HS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96 | 1993-12-30 | - |
| 9005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9005호의 (5)에서 영상변환관이 부착된 천체 만원경이 제9005호로 분류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쌍안경도 제9005호로 분류토록 정하고 있어, - 본건 적외선 쌍안경은 영상변환관에 의해 영상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쌍안경이므로 본건 물품은 H…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84 | 1993-12-28 | - |
| 0712301040 | 본품은 협의적으로 불로초속(영지버섯속)에 포함되지 않으나 광의적으로 불로초과(영지버섯)에 속하므로 조정관세 부과목적을 감안하여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분류하여야 할것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85 | 1993-12-28 | - |
| 8471990000 | 본 물품은 컴퓨터가 해독가능한 디지탈신호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데이터의 위치결정, 자료의 저장 및 주 컴퓨터와 분산시스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된 자구, 도형, 영상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시키거나 자료의 처리. 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 | 1993-12-27 | - |
| 9706009000 | 관세율표에서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은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악기도 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을 골동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HS9706.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7 | 1993-12-15 | - |
| 8480710000 | 금형(MOLD)은 일반적으로 수요 및 생산자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며, HS 8477호, HS 8462호등의 고정 설비 기계의 호환성 공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8477호에서 "특히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7 | 1993-12-15 | - |
| 8517909500 | 관세율표해설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2(A)에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32 | 1993-12-14 | - |
| 9403609090 | 본 품은 HS9403.6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9 | 1993-1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