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5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4902090 | 비디오 게임기의 소프트웨어격인 "게임기용 홈팩"과 디스켓에 수록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는 HS8524.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5 | 1993-11-29 | - |
| 8901203000 | 케미칼 탱커는 HS8901.20-3000호에 분류되고 폐기물 운반선은 HS8901.20-9000호에 분류됨으로, 본건은 케미칼 탱커를 수입추천 및 승인이 가능한 HS8901.20-9000호의 운반선으로 품명(선박개조공사 없이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상의 용도명만 변경하였…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76 | 1993-11-29 | - |
| 854380109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8543호의 내용으로 보아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63 | 1993-11-25 | - |
| 8716400000 |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8716호(A)항에 의거 HS8716.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64 | 1993-11-25 | - |
| 3926909000 | 본품은 가슴이 비약한 여성의 인조유방으로 사용시 수지제 Film을 벗겨내고 가슴에 부착하여 빈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실리콘 수지제품으로 보아 HSK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954 | 1993-11-24 | - |
| 2903309000 | 프레온 가스의 대체용 냉매로서 해설서 제2903호의 내용 "비화식 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에 의해 HSK 2903.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33 | 1993-1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15류 류쥬 1-다의 규정"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15% 이상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통상 제21류)"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1 | 1993-11-18 | - |
| 2009901000 | 과실혼합juice로서 특게세번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7 | 1993-11-18 | - |
| 2009901000 | 과실혼합 juice로서 특게세번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48 | 1993-11-18 | - |
| 9010300000 | 동물품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된 Data나 Graphic또는 영상을 받은 Projector를 통하여 투사된 영상을 Display하는 장치(Screen)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타 Video Projector에서 투사된 영상까지도 Display할 수 있으므로 특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30 | 1993-11-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5 | 1993-11-16 | - |
| 8901203000 |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4조(과세물선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동법 제7조(세율)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한다. 따라서 동 건 선박은 액체화…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3 | 1993-11-16 | - |
| 3604909000 | 신청물품은 Ball표면에 화약을 도포시킨 물품으로서, Ball하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순가 두개의 Ball이 서로 부딪치면 표면의 화약이 폭발하여 딱소리를 내도록 된 장난감인 완구용 화공품인바, 관세율표 제95류 주1에서 HS3604호의 불꽃 또는 기타 화공품은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24 | 1993-11-16 | - |
| 0306139000 | 냉동한 새우(껍질이 있음)은 관세율표 제0306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HSK 0306.13-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110 | 1993-11-15 | - |
| 85091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주3(a)항에 의거 HS8509.10-0000호에 분류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915 | 1993-11-13 | - |
| 1212209090 | 본품은 해초류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1212호의 해초류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해조류가 분류되는 HSK 1212.2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46 | 1993-11-04 | - |
| 3402903000 | 소매포장하지 아니한 조제청정제이므로 HSK 3402.90-3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7 | 1993-11-01 | - |
| 4601201000 | 본 물품은 HS4601.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85 | 1993-11-01 | - |
| 4907009000 | 물품에 기재된 재정상 권리의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인 또는 사인단체에 의하여 발행된 증서인 경우4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78 | 1993-10-30 | - |
| 4601201000 | 폭 6-8mm의 쪼갠 대나무 80여개 (조물재료)의 위치를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쉬트형상으로 유지하도록 조합용의 Polyethylene제 끈을 5군데 가로지르게 Binding하여 만든 매트류 (가로 약90cm * 세로 약75cm)의 조물재료이므로 HSK 4601.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06 | 1993-1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