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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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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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319000 | 칠면조 고기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02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의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고기중 칠면조고기가 최대함량이므로 기타의 칠면조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65 | 1993-10-25 | - |
| 3909500000 | 1액형 타입의 Polyurethane (Polyurethane polyphenylisocyante, toluene dil^cyanate )과 Mathyl ethyl ketone (함량: 약15%)으로조성된 담황색 점조 액상의 폴리우레탄수지이므로 HSK 3909.5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76 | 1993-10-25 | - |
| 9018209000 | 적외선 체열진단장비의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 의거 9018.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61 | 1993-10-22 | - |
| 4802521000 | 사무실 또는 개인문구용 복사용지는 HS분류 규정상 필기용지 또는 인쇄용지와 동일하게 분류됨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62 | 1993-10-22 | - |
| 9009120000 | 본품 A-color 635은 Digital식 복사기로서 Scanner부와 Printer부로 구성된 기기로서, Scanner부는 원고의 반사광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광전변환장치(수광소자) 및 화상처리부와 전기신호를 광으로 변환하는Laser Scanner(laser변조)…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63 | 1993-10-22 | - |
| 2106909090 |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6 | 1993-10-21 | - |
| 2106909090 | 본품은 각종 식료품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 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7 | 1993-10-21 | - |
| 6912001010 | 제시한 물품은 도기제의 커피set이므로 HSK 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31 | 1993-10-19 | - |
| 3402202000 | 계면활성제 인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에 세정력 증강제인 인산염 sodium gluconate용제등을 첨가한 소매용 포장 조제 청정제이므로 HS 3402.2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96 | 1993-10-13 | - |
| 3823909090 | Alumina 주성분에 소량의 Polyvinylalcohol을 혼합 조제한 백색의 미세한 알갱이 상으로 무기물과 유기물이 혼합 조제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잔재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72 | 1993-10-09 | - |
| 8463300000 | 본건 물품은 금속재료인 와이어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스프링을 성형하는 기계로 HS8463호 해설서에 "(3)선가공기(예 : 스프링, 유자선, 체인, 핀, 쇠못, 또는 스테이플, 훅과 같은 선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상 선가공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01 | 1993-10-04 | - |
| 4802521000 | 본품은 1평방미터의 중량 86g/㎡,회분 약6%, 백색도 85%인 도포하지 아니한 인쇄용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48류 주 4및 제4802호 B항규정에 의거 HS 제4802.52-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827 | 1993-10-03 | - |
| 6307909000 | -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 보다는 장식용인 것에 더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로는 바람을 이르키기 위해 흔들어 볼 경우 부채살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휘어지고,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벽에 걸 수 있도록 2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73 | 1993-09-21 | - |
| 19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이들 물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끌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4 | 1993-09-19 | - |
| 3505105000 | 천연 전분을 화학적으로 에스테르 반응시켜 얻어진 것으로 관세율표 제3505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에스테르전분이 게기된 HS 3505.10-5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8 | 1993-09-16 | - |
| 8504403000 | 제시된 물품이 소매용으로 셋트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구성요소마다 별개의 기능이 있으므로 이들 물품이 각각 분류되는 특게세번에 분류한다. ①충전기:8504.40-3000 ②마이크로폰:8518.10-0000 ③스피 커:8518.21-0000 ④안테나:8529.10-9…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55 | 1993-09-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여러가지 무기물과 유기물이 조제되어 혼합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합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서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5 | 1993-09-14 | - |
| 19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이들 물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끌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5 | 1993-09-10 | - |
| 1905302000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와프과 웨이퍼가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83 | 1993-09-07 | - |
| 700319 | Mistlite유리는 롤법에 의해 제조된 한면은 투명하고 일면은 부조무늬를 한 유리로서, 이 무늬가 굴절을 일으켜 반투명 또는 유백색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망입, 가공, 착색, 불투명, 흡수, 반사층등을 갖지 않은 유리이므로 HS7003.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10 | 1993-09-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