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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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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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3699090 | 일명: {6-[2-(2-Methyl-1H-imidazol-1-yl)ethyl]-1,3,5- triazine-2,4-diamine}의 붙지 아니한 트리아진의 탄소 헤테고리 화합물이므로 HSK 2933.6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42 | 1993-09-01 | - |
| 25309090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해당하는 HS 2530.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6 | 1993-08-31 | - |
| 4601201000 | 본품은 식물성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이 약17cm의 매트이므로 HS46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9 | 1993-08-30 | - |
| 4601201000 | 이 물품은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 약 170mm 의 매트이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0 | 1993-08-30 | - |
| 4602103000 | 이 물품은 조물재료로 엮어서 만든 폭이 약 8mm의 스트립을 원형으로 하여 실로 결속 조합한 직경 약 170mm 의 매트이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 (추가 결정 사항 )- 95-1회 95.3.16 자료 참고 - 우리청에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0 | 1993-08-30 | - |
| 3926909000 | 본품은 자동차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전용의 플라스틱성형품으로 플라스틱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 3926.90-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687 | 1993-08-26 | - |
| 8471209000 | 동 물품은 CPU, 롬 및 램디스크, 메모리 카드, 액정표시부, 키보드를 장착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작성하여, 작성된 자료를 외부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할 수 있는 물품인바 일반 컴퓨터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컴퓨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85 | 1993-08-26 | - |
| 3905110000 | 본품은 초산비닐(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로서 물에 분산한 유화제형이므로 관세율표 제3905호 분류 규정에 의하여 HS 3905.1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2 | 1993-08-24 | - |
| 9609901000 | 관세율표 HS9609호 해설서에서는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것 또는 지제의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것과 목재 또는 플라스틱이나 여러겹의 지층으로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신청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로 되어 있는 속에 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9 | 1993-08-18 | - |
| 8543801090 | 질의물품은 외형적으로는 노즐형의 Tip프라스틱 케이스(권총형)손잡이 버턴및 외부전원에 연결되는 코드, 플러그로서 구성되며 내부에는 진공펌프, Motor,Filter cartrige, Hot Air Catrige등이 장착되어 있어 용도나 기능으로 보아 정확하게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72 | 1993-08-18 | - |
| 2208902090 | 본품은 알로에를 증류주에 넣어 소매포장한 술로 엑스분이 2%를 초과 하므로 리큐류가 분류되는 HSK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9 | 1993-08-17 | - |
| 4907009000 | 관세율표 HS4820호에서 HS4820호의 물품은 때때로 상당한 인쇄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제품이 본질적으로 수서 또는 타이프로서 완성되여지는 한 HS4820호에 분류하고, HS49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질의물품인 선화증권과 동일한 Air…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7 | 1993-08-17 | - |
| 8528103000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내용으로 보아 HS 8528.1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61 | 1993-08-16 | - |
| 2202909000 | 본품은 직접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0 | 1993-08-14 | - |
| 2508409000 | Montmorilloinite계 점토 광물을 분쇄한 것이므로 HS 2508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1 | 1993-08-10 | - |
| 8476199000 | 본건 물품은 어린이 놀이용 풍선 자동판매기로 HS8476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기계의 주된 기능 및 용도가 제품의 자동판매에 있는 경우에는 가열장치 혹은 냉장장치를 갖춘 기계 또는 판매하여야 할 제품을 조제하는 장치(예:과즙 압착기, 커피 또는 밀크의 믹서아이스크림 믹…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41 | 1993-08-10 | - |
| 2202909000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 (B) (2)항의 내용에 의HSK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8 | 1993-08-09 | - |
| 8460402000 | 본 품은 연삭숫돌에 의한 회전절삭가공과 연마제를 사용하여 홈부분을 연마하는 골프채 재생기기로, 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에 의견조회 결과 랩핑머시인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어, HS8460.4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32 | 1993-08-05 | - |
| 6912001010 | 제시한 물품은 도기제의 커피set이므로 HSK 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7 | 1993-07-30 | - |
| 1704902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52 | 1993-07-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