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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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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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5809000 | 본 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에 초음파 용접기가 분류되며 초음파 용접기는 " 통상의 용접기술로는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나 합금의 용접을 가능케 하고, 금속박판, 둘이상의 상이한 금속의 부분품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용접을 가능케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08 | 1993-07-30 | - |
| 4601201000 | 관세율표 제46류 주3및 동해설서 제4601호와 제4602호에서 식물성 조물재료를 엮어나 땋아서 완성품으로 된 메트는 HS4601호의 매트(뒤를 방직용 섬유의 직물 또는 지로서 보강된것, 뒤를 댄것을 포함)로 분류하고, 조물재료를 엮거나 땋은 제품으로 부터 다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04 | 1993-07-29 | - |
| 63026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제62류에 특게된 의류를 만들기 위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의류로 분류하고, 또한 미완성 또는 불완전품이 관련의류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완성품이 분류되는 호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96 | 1993-07-27 | - |
| 2101200000 | 홍차 추출물 기제의 조제품이므로 차 엑기스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1.2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9 | 1993-07-23 | - |
| 1302199090 | 본물품은 1302.1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70 | 1993-07-1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물품으로서 상이한 식물의 종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과 동 해설서 제2106호의 (14)항 "상이한 식물의 종의 혼합물"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 1993-07-1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은 제1211호에서 제외되어 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1 | 1993-07-16 | - |
| 9505909000 | 본제품은 현재의 사회적인 통념상 길이 50cm이상을 산류로 보아서 J01150-2을 산류로 보아 6601.99-9000호로 분류하고 ART NO (① J01118-2 ②J01130-2 ③J01140-2 ⑤J01260-2)의 품목은 HS95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65 | 1993-07-1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식물성추출물에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제1302호에서 제외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과 동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식이보조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1 | 1993-07-14 | - |
| 2106909090 | 기타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2 | 1993-07-14 | - |
| 2106909050 | 방향성물질,식료품등으로 조제한 식품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 1993-07-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벌꿀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7 | 1993-07-13 | - |
| 1211909090 | 보사부 공문서:식유65430-528(93.05.26) 및 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함. 단, 제품에 대한 안내,광고,표시등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일체 사용할 수 없…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 1993-07-13 | - |
| 2301209000 | 갑각류,연체동물의 분.조분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것은 HS 2301호에 분류되고, 위 규정에 의거 본품은 새우껍질을 분쇄한 분말로서 사료용이므로 HSK 23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0 | 1993-07-13 | - |
| 2202902000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즙음료이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4 | 1993-07-13 | - |
| 1211909090 | 국화과 식물인 chamomile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8 | 1993-07-13 | - |
| 2106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9 | 1993-07-13 | - |
| 2106909090 | 서로 다른 식물의 종 또는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1 | 1993-07-13 | - |
| 5609003000 | 복합사로 제조한 끈이 특게된 HSK 5609.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9 | 1993-07-13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5 | 1993-0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