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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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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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00 | 본품은 성분,용도,포장등이 제23류 다른호에 특게된 품목분류 번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9 | 1993-07-09 | - |
| 8509100000 | 동 물품은 수영장 만수시 내부청소용 진공소제기로 수영장 바닥에 투입되어 오물이나 침전물을 물과 함께 흡입, 오물이나 침전물은 자체 내부에 장착된 filter로 걸러내고 물은 그대로 방출하게끔 설계 제작된 것인바, 수영장 및 물탱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공업용으로 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42 | 1993-07-07 | - |
| 2101200000 | 식용의 차조제품으로서 차잎을 함유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2101호의 내용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 1993-07-02 | - |
| 3811210000 | Paraffine계 Petroleum oil, Zinc salt of dialkyl dithiophosphoric acid, 불소수지로 조제된 갈색 점조액. (1Quarts plastic 소매용 포장) 석유를 주성분으로 조제되어 있는 윤활유 첨가제 이므로 HSK 38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1 | 1993-07-01 | - |
| 0802120000 | Almond견과류를 탈피한 후 타원형 편상으로 한 것이므로 HS 0802.12-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9 | 1993-07-01 | - |
| 2923291000 | 본품은 대두에서 분리한 인지질 화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923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레시틴이 특게된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5 | 1993-06-30 | - |
| 3924909000 | Polyurethane제의 발포수지(스폰지)를 로타리형으로 스틸제 지지대에 고정시키고 지지대부분은 PVC제 연질튜브를 입힌 물품 1개(길이24Cm) 와 Nylon Filament를 스틸제에 결속시킨 ,소형 부러쉬 1개(길이11Cm) 를 비닐포장하여 셋트로 구성한 Ot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7 | 1993-06-29 | - |
| 3926909000 | 본품은 목욕탕, 헬스크럽, 가정등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11 | 1993-06-29 | - |
| 8527319000 | 이건질의 물품은 컴팩트 디스크와 아나로그 카셋형의 결합기기이며 음성기록 및 재생기기와 스피카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HS8527호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08 | 1993-06-28 | - |
| 841869 | 이건물품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 등 냉동 싸이클에 의한 냉동 방식으로 얼음과자를 제조하는 기계는 아니며, 별도의 냉동장치에서 생상된 브라인 액(냉매(영하36도))을 충진기 주위에 채워두거나 순환시켜 얼음과자를 얼리는 장치로, HS8418호 해설서에 " 아이스크림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03 | 1993-06-25 | - |
| 2621009000 | HSK 2621.0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 1993-06-23 | - |
| 2530909090 | 본품은 Magnesia-Silica界 Sepiolite의 일종으로 활성처리등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설서 제2530호의 내용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의해 HSK 2530.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8 | 1993-06-21 | - |
| 3924909000 | 직경 약5mm의 구멍이 11개 뚫려있는 편방향의 돔형(직경7.5Cm)구조를 가진 직경 약12Cm,두께2.5mm의 타원형 연질 PVC 성형품 1개를 Vinyl Bag에 소매포장한 합성수지제의 기타 가정용품(Hair stopper)이므로 HSK 3924.90 - 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8 | 1993-06-21 | - |
| 8514400000 | 이건 가열기는 하나로 분류, 또는 별개의 기기로 분류와 관계없이 HS8514.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74 | 1993-06-21 | - |
|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1993-06-19 | - |
| 2106909090 | 본품은 보사부 식유 65430-532(93.5.27)호에 의거 식품공전 11항의 다류중 11-5의 고형차로 결정된것임.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ⅱ)의 내용에 의거 식물성엑스에 기타 식물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7 | 1993-06-19 | - |
| 7005292000 | 동물품이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로서 "망입하지 않은 유리(흡수 또는 반사층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중 전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도 포함된다), 불투명 한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것 이외의 것"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66 | 1993-06-19 | - |
| 3504002090 | 본품은 80%이상의 Whey protein을 효소분해하여 얻은 Peptide로 기타의 단백질계 물질로 보아 제3504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8 | 1993-06-18 | - |
| 3924909000 | 본품은 직경:15mm, 길이:400mm의 관과 관을 지지하는 수지제의 지지대양쪽에 벽등에 접착할수 있도록 접착제가 있는 화장실용 수건걸이로서 HSK 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4 | 1993-06-18 | - |
| 70 | - 수입 통관 규격(3.1mm, 8.1mm)이 유리공업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일반적인 규격인지 여부를 관련부처에 확인후, 일반적인 생산 및 거래규격이 아닐 경우 조정관세 부과 - 관련부처(상공자원부, 공업진흥청) 및 한국 판유리가공협동조합에 의견조회 판유리 한국 공업규…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60 | 1993-06-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