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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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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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1201000 | - 현행 HS해설서에서 o 조물재료를 이용 쉬트상으로 엮어 완성품으로된 매트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 또는 지로서 보강된 것, 뒤를 댄 것을 포함하여 HS460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은 HS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농세공품이 분류되는 HS46…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98 | 1993-05-25 | - |
| 16042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어류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57 | 1993-05-22 | - |
| 3823909090 | 각종 유기물 및 무기물의 조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3 | 1993-05-22 | - |
| 8528103000 | 본건 물품은 상자형(CUBE)으로서 CUBE여러 개를 조합하여 SYSTEM을 구 성, MULTI VIDEO PROCESSOR나 COMPUTER에 연결되어 COMPUTER가 처리한DATA나 CRAPHIC을 SYSTEM에 영상투영 시킴(전시관 상황실 EXPO 등 대형 DI…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80 | 1993-05-20 | - |
| 0303750000 | 냉동 상어지느러미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어지느러미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단순히 열처리한 것은 HS0303.75호에 분류되는 반면, 상어지느러미의 내.외부 조직이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삶는 등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은 HS1604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77 | 1993-05-19 | - |
| 7013320000 | 본품은 위와 같은 선팽창계수를 지닌 식탁용 유리제품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4 | 1993-05-15 | - |
| 9025801000 | 본 품은 혈액내의 콜레스테롤치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의료용구(혈액검사용 기기)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9 | 1993-05-13 | - |
| 3823909090 | Boric acid, Surfactants, 소포제, 산화철, 형광안료 등을 물에 분산시킨 황녹색 형광을 띈 액체의 화공약품류등으로 조제한 비파괴 검사용 물품으로 기타의 화학공업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4 | 1993-05-12 | - |
| 3823909090 | 화공약품류등으로 조제한 비파괴 검사용 물품으로 기타 화학공업 조제품이 분류되는 HS 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5 | 1993-05-12 | - |
| 2202909000 | 본품은 비알코올성 음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7 | 1993-05-12 | - |
| 4902909010 | 제시한 물품은 Fashion show 사진을 인쇄한것으로서 Fashion 이라는 Title 하에 년2회 발행되는 Fashion 잡지이므로 HSK 4902.90-9010호에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9 | 1993-05-12 | - |
| 4601201000 | HS1401호에 규정하는 대나무를 쪼개어 끝을 둥글게 하거나 혹은 Bead 및 Strip상을 평형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등받이 부분이 구분 연결되어 있다 할 지라도 주기능은 깔개인 매트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4601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1 | 1993-05-12 | - |
| 9009120000 | 본품은 전기용품형식승인대상 및 수입선다변화품목에 해당되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53 | 1993-05-12 | - |
| 7013100000 | 실리카,알루미나 주성분에 Zirconium,핵형성제(Titanium oxide),청징 제(Arsenic oxide)등의 원료를 혼합,용융하여 성형한 glass-ceramics 이므로 HSK 701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4 | 1993-05-10 | - |
| 1806901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코렛에는 밀크, 커피, 해즐너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9 | 1993-05-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 1993-05-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0 | 1993-05-07 | - |
| 16059090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2 | 1993-05-07 | - |
| 8471922010 | 본건 물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PC또는 HOST컴퓨터와 연결하여 항공권티켓을 프린터하는 기기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보아 HS8471.92-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38 | 1993-05-07 | - |
| 8517409000 | 이건물품은 주기능이 전화회선을 통한 자료의 송, 수신의 기능임으로, 기타의 반송 통신용(Carrier Current Line System)기기로 보아 HS8517.4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39 | 1993-05-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