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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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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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09000 |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과실이므로 특게호인 20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7 | 1993-05-04 | - |
| 5005002000 | 1타래의 중량이 약100g,미터식 번수 2/120인 Silk Waste약 60%,Wool 약40%를 혼방하여 방적한 견방사임으로, 관세율표 제11부 주2및 주4의 규정에 의거 HS5005.0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6 | 1993-05-04 | - |
| 2008999000 | 대추 주성분에 설탕,땅콩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제조한 과실이므로 HS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9 | 1993-04-28 | - |
| 2106909090 |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한 조제 시료품이므로 특게된 HSK 2106.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0 | 1993-04-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1 | 1993-04-2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2 | 1993-04-28 | - |
| 8901902000 | 이 물품은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상선)으로 보아HS8901.90-2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97 | 1993-04-26 | - |
| 3909500000 | 폴리우레탄수지 일차제품이므로 HSK 3909.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1993-04-23 | - |
| 1201000000 | 본품은 대두를 증기로 열처리하여 비린 맛을 일부 제거한 것이므로 해설서 제1201호 및 제12류 총설 내용 "제1201~1207호에는 채유용 뿐아니라 기타 용도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쓴맛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적정…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7 | 1993-04-23 | - |
| 2008999000 |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54 | 1993-04-20 | - |
| 3505109000 | 본품은 천연 전분을 화학약품에 의하여 변성한 것이므로 제3505호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 변성전분으로 HS 3505.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 1993-04-19 | - |
| 8471932030 | 본건 질의물품은 컴퓨터에 장착하여 정보매체인 CD-ROM에 대량의 데이터를(문자, 소리, 영상)를 읽어서 컴퓨터자료를 전송하여 주고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억장치의 기능과 CD-ROM에 수록된 육성, 소리, 음악등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74 | 1993-04-19 | - |
| 0511912000 | 대구곤(Cod Milt)은 수컷의 이리(정소)로서 HS0511.91-2000(어류의 웨이스트)로 분류되며 냉동전복내장은 연체동물의 생산품으로서 HS0511.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0-250 | 1993-04-14 | - |
| 8443120000 | 본건 물품은 쉬이트 크기 16×27센티미터 이하의 사무실용 옵셋 인쇄기로, 쉬이트 크기가 22×36센티미터 이하의 옵셋 인쇄기가 분류되는 HS8443.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3 | 1993-04-14 | - |
| 2309909000 | 본품은 기타의 사료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7 | 1993-04-12 | - |
| 2309909000 | 본품은 성분,용도,포장등이 제23류 다른호에 특게된 품목분류 번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8 | 1993-04-12 | - |
| 1806311000 | 관세율표 제1806호에 블록상, 슬랩상 또는 바상으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806호에 초코렛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향미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0 | 1993-04-12 | - |
| 1901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III)항 규정에 의거 제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5 | 1993-04-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3 | 1993-04-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쌀배아 발효 추출엑스,대두펩타이드,녹차추출액,구연산등으로 조제된조제식료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2 | 1993-04-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