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6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004909900 | 피부치료용 연고이므로 의약품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7 | 1993-02-11 | - |
| 2208902090 |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44 | 1993-02-10 | - |
| 8419810000 | 본건 물품은 LP개스를 이용한 열로 쌀과자, 전병, 콩과자 등을 굽는 기계로 HS8438호 해설서에 "가열.조리.배소 등의 기계는 제외"하고 있으며, HS8419호 해설서에 의하면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 | 1993-02-06 | - |
| 2106909090 | 상기 물품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에 의거 식이보조제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4 | 1993-02-02 | - |
| 2103202000 | 본품은 Tomato를 주성분으로 하는 Sauce류이므로 HSK 2103.2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7 | 1993-01-26 | - |
| 8543801020 | 본 물품은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대인 400~2000mm의 광선 출력을 갖는 램프를 이용하여 빛을 한평면 위에서만 전파되어지도록 선형 편광되어 환부의 고통 및 피부를 개선시켜주고 주름살, 여드름, 마른버짐등 피부개선 효과를 주는 물품인바 관세율표해설서 HS1…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9 | 1993-01-21 | - |
| 8479891090 | 본건 물품은 증발, 압축, 응축등의 순환장치가 없으며, HS8418호의 해설서에 " 한 개 이상의 액체가스탱크, 온도조정기, 전자밸브, 제어반, 개폐기구 및 천동된 가늘고 긴 증발관으로 구성된 냉각장치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에 HS8418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3-01-20 | - |
| 2208902090 | 위와 같이 제조된 것이므로 HS 2208호에 분류되며 엑스분 2%초과된 증류주이므로 국내 주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되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1993-01-16 | - |
| 1211909090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1호에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 | 1993-01-05 | - |
| 8544512000 | 관세율표해설서 HS제8544호 B항에 의거 HSK 제8544.5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8 | 1992-12-30 | - |
| 7005103000 |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로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2 | 1992-12-29 | - |
| 85438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기능으로 보아 HSK8543.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8 | 1992-11-25 | - |
| 8422301000 | 자동조립용 기계, 필기검사기 등과 결합되어 수성펜 속심을 자동조립하는 설비중의 일부로서, 품목분류상 속심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일체구조를 이루고 있지않아 각각의 단위기기로 분류되어야 하는 설비중의 일부로서, 품목분류상 속심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기계들이 원칙에 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7 | 1992-11-19 | - |
| 9010109000 | HS9010호의 해설서 (Ⅰ)의 (L)복제작업에 사용되는 특수장치 예:암모니아증기법으로 감광지를 특별히 현상하는 장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고 본 기기 또한 아모니아 가스를 사용하여 현상하는 기기이며 나염용 필름 또는 각종 도면의 원도를 제작할 수 없고 다만 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7 | 1992-11-14 | - |
| 8543801020 | 본품은 상기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43.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80 | 1992-11-05 | - |
| 8702900000 | 무궤도열차(일명 : 코끼리열차)일 경우에는 HS8702.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3 | 1992-11-03 | - |
| 8803302000 | 본품은 상기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803.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4 | 1992-11-03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04 | 1992-10-19 | - |
| 2106909090 | HS해설서 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5 | 1992-10-16 | - |
| 2301201000 | Gadidea(심해산 어류의 일종) Fish의 부산물 (머리,뼈,내장등)에서 살을 분리 하여 분무건조한 황갈색 띤 어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의 분.조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HS 2301호의 해설서 (1)항에 의거 HSK 2301.2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2 | 1992-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