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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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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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8300000 | 본품은 4418.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1755 | 1992-10-12 | - |
| 4907002000 | 제시한 물품은 항공화물 증권이므로 특게세번인 HSK 4907.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56 | 1992-10-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제이므로 HS 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4 | 1992-10-08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제이므로 HS 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5 | 1992-10-08 | - |
| 0712902090 | 감자를 건조하여 Sliced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712호(건조한채소)의 분류 규정에 의거 감자가 특게된 번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19 | 1992-10-07 | - |
| 8452292000 | 관세율표해설서의 제8452호 재봉기는 전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로서 가정용 또는 기타의 것을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되며 소맥분 또는 시멘트푸대등에 내용물을 충진한 후 봉합하는 재봉기(이 기계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북을 갖추고 있지 않다)가 분류되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2 | 1992-10-02 | - |
| 870919000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709.1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4 | 1992-10-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인조치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9 | 1992-09-30 | - |
| 20093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9호 4항에 의거 HS2009.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8 | 1992-09-29 | - |
| 852520601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25.20-6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1 | 1992-09-29 | - |
| 854380909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 HSK8543.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3 | 1992-09-29 | - |
| 8520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용도로 조성된 물품으로 HSK8520.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6 | 1992-09-24 | - |
| 3811900000 | 나프탄계 Hydrocarbon,Ester계 화합물 및 유기질소계 화합물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반투명 액상의 디젤 연료 첨가제로 HSK 3811.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34 | 1992-09-24 | - |
| 6912001010 | 제시한 물품은 도기제의 커피set이므로 HSK 6912.00-101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23 | 1992-09-23 | - |
| 2903309000 | 본품은 비환식 탄화수소의 불소화합물임으로 HSK 2903.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1 | 1992-09-22 | - |
| 6911101000 | 제시한 물품은 자기제 접시와 주전자로 구성된 tea sets 이므로 HSK 691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16 | 1992-09-22 | - |
| 1901200000 | 관세율표 제11류 주1의 나 규정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조분 및 전분"은 제11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되거나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된 곡분은 제1102호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3 | 1992-09-16 | - |
| 1901200000 | 설탕을 혼합하는 이유는 식품제조시 단맛을 내기위한 것이고, 관세율표 제11류 주1의나 규정에서 조제한 분 및 조분은 HS 19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서도 HS제1102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 인산염, 산화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4 | 1992-09-16 | - |
| 2009901000 | 상기와 같이 조성된 포도쥬스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과실 juice이므로 특게된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63 | 1992-09-16 | - |
| 8543801020 | 원적외선 등이 T자형 stand에 4개 장착된 것으로 신체 전신부위에 파라핀팩을 바른 후 원적외선을 신체내부까지 깊숙이 투과하여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98 | 1992-09-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