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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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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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200000 | 제11류 주2에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옥수수분이므로 HSK 11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39 | 1992-09-14 | - |
| 8543801020 | 초미립자의 드라이스팀 발생기로 스팀을 얼굴에 분무시켜 피부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주어 팽운효과로 모공이 열리게 되며, 피부조직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피부마사지효과를 가져오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99 | 1992-09-14 | - |
| 8543801020 | 공기 압축기용 본체와 호스 및 Air pack 4가지(상체용, 하체용, 두부 용, 복부용)로 구성된 것으로 본체에서 공기를 압축하여 Air pack에 공급되면 4가지 Air pack(상체용, 하체용, 두부용, 복부용)이 2개씩 校대로 팽창수축되어 신체부위를 압착 이완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801 | 1992-09-14 | - |
| 2009901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상 혼합쥬스가 분류되는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6 | 1992-09-09 | - |
| 2208902090 | 본품은 식물성 침출액의 알코올 40 v/v%이상 함유한 제품이므로 HSK 2208.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2 | 1992-09-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식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4 | 1992-09-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조제식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5 | 1992-09-09 | - |
| 2009901000 | 혼합과일juice이고 사과를 기재로 했으므로 HS 2009.90-1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87 | 1992-09-09 | - |
| 3823909090 | 수조등의 수질개선제 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3.90- 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5 | 1992-09-08 | - |
| 1209291000 | 루핀씨드는 HS제0713호의 콩과 식물인 채두류의 일종이나 관세율표해설서 제0713호 제외규정에서 루핀의 씨는 HS제1209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12류 주 3의 규정에서도 제1209호에 해당하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라는 법률적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73 | 1992-09-0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HS 2102호에 분류되는 클로렐라에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0 | 1992-09-0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7 | 1992-09-04 | - |
|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9 | 1992-09-04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61 | 1992-08-28 | - |
| 2106909050 | 방향성물질,식료품등으로 조제한 식품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향미용 조제품이 특게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3 | 1992-08-2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3부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4 | 1992-08-26 | - |
| 9207101000 | BASS음원(PSR-48), AWH음원(PSR-200, 500)사용 100음색 및 음색의 Mixing기능 Dual Voice기능 및 Midi 연결기능 스피커가 부착된 61 건반의 Potatone 음원이 100가지로 한정되고 그 음색을 단순히 재생하는 기능뿐으로 새로운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27 | 1992-08-25 | - |
| 292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니트릴관능화합물이 분류되는 제292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718 | 1992-08-22 | - |
| 3001201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조제된 것으로서 생약제재(자양강장제)의 특정성분을 함유한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 원료로서의 주요특성과 조성을 갖는 물품으로 HS해설서 2208호 규정에 의거 HS3001.20-1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13 | 1992-08-17 | - |
| 3924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24.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11 | 1992-08-14 | - |